답변
책임 소재부터 정리하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추천·보증 광고의 대가성 표시 의무는 원칙적으로 광고주(사업자)에게 있으며, 광고주는 추천인이 경제적 대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관리할 책임을 집니다. 후기 이벤트·홍보요원 모집 글을 올리는 브랜드가 표시 의무의 최종 책임자라는 뜻입니다. 조건에 이걸 넣으세요.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지침에 따르면 추천·보증인은 실제로 그 제품·서비스를 사용해본 경험에 기반해 추천해야 하며, 사용 경험 없이 추천하는 것은 부당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모집 글에서 '실제 사용 후 후기 작성'을 조건으로 명시해야 이 요건을 지킬 수 있습니다. 표시 위치도 정해져 있습니다.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는 게시물의 제목이나 상단에 위치해야 하며, '더보기'를 눌러야 보이는 위치, 댓글, 본문 중간에 다른 내용과 구분 없이 섞인 표시는 모두 위반으로 해석됩니다. 홍보요원 모집 글 자체에도, 이후 게시될 후기에도 이 규칙을 적용해 미리 안내해야 합니다. 모집 글 자체는 이렇게 구성하세요. 제공하는 혜택(제품·원고료 유무), 요구하는 콘텐츠 형식·개수, 협찬 표시 요청 사항, 선정 기준, 신청 방법을 명확히 담아야 신청자와의 분쟁을 줄이고 원하는 품질의 지원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