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먼저 법적 경계부터 짚어야 합니다. 의료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 — 의사·약사가 제품 개발·검증에 관여했다는 내용을 광고에 담을 때, 그 표현이 '의료광고'로 해석될 수 있는지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표현 수위도 중요합니다. 의료법 제56조 제2항은 평가받지 않은 신의료기술 광고,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가 효과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 거짓·과장 광고를 금지합니다. '의사가 개발에 참여했다'는 문구가 실제로는 효능을 보증하는 것처럼 과장되면 이 조항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제품이 화장품·건강기능식품류라면 추가로 조심할 게 있습니다.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광고는 화장품법상 금지되며, '피부재생', '손상된 피부 개선', '상처 치료' 등의 표현이 대표적인 위반 사례로 지적됩니다 — '약사가 검증했다'는 문구와 함께 의약품 수준의 효능을 암시하면 위반 소지가 커집니다. 실제 단속 사례도 있습니다. 식약처는 SNS에서 화장품·식품 등을 광고·판매하는 인플루언서 84명 계정을 특별점검해 54개 계정에서 허위·과대광고 등 위법 행위를 확인하고 게시물 삭제·차단 요청과 행정처분·수사를 의뢰한 적이 있습니다. 의사·약사가 인플루언서 역할로 제품을 홍보하는 경우도 이런 단속 대상에서 예외가 아닙니다. 합법적으로 진행하려면 이렇게 하세요. ①실제로 해당 전문가가 참여한 사실만 정확히 서술하고 효능을 단정·과장하지 않기 ②의료기기·건강기능식품이라면 심의(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등)를 거쳐 승인된 문구만 사용하기 ③전문가의 실명·자격을 명시하고 근거자료(임상·시험 결과)를 별도로 공개해 검증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제품 카테고리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다르니, 실제 집행 전 해당 카테고리의 심의기구·법무 자문을 받으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