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채널명이 사업자등록증 상호와 정확히 같지 않아도 채널 개설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비즈니스 채널로 전환 심사를 받을 때는 채널명과 동일하거나 관계가 있는 사업자명의 등록증을 첨부해야 하고, 매장명·주소·업종이 사업자등록증 정보와 일치하지 않으면 그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추가 서류(임대차계약서, 사업 관련 증빙 등)를 함께 제출해야 심사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심사에는 기본적으로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발급 3개월 이내의 재직증명서나 대표자 신분증이 필요하고, 식품·의료·숙박·교육·주류 등 인허가 업종이면 해당 인허가 서류도 추가로 내야 합니다. 이렇게 확인하는 이유는, 비즈니스 채널로 전환되면 프로필에 비즈니스 채널 뱃지가 붙어서 정보 사칭으로부터 채널을 보호하고 고객에게 신뢰감 있는 공식 채널로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국내 사업자등록번호나 고유번호가 없으면 우선 일반 채널로 개설할 수 있지만, 일반 채널에는 사업자 정보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일반 채널도 소식 발행·1:1 채팅·자동응답 메시지 같은 기본 운영 기능은 다 쓸 수 있으니, 비즈니스 채널 전환이 급하지 않다면 서류를 준비하는 동안 일반 채널로 먼저 운영을 시작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