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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특화 소재가 심의는 통과했는데 네이버에서 반려되는 이유

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의료특화소재 의료심의 받고 네이버에서 반려?

답변

이런 일이 생기는 건 애초에 두 심사가 완전히 다른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의료광고 사전심의(대한의사협회 등 자율심의기구)는 '의료법상 허용되는 내용인지'를 판단하는 절차이고, 네이버의 소재 검수는 이와 별개로 네이버 자체의 광고 게재 정책(소재 형식, 랜딩페이지 요건, 키워드-소재 연관성, 저작권·상표권 등)을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심사 주체와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의료심의를 통과했다고 네이버 검수까지 자동으로 통과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네이버는 검색광고 소재에 대해 매체 자체의 별도 검수 절차를 운영합니다. 흔한 반려 원인 중 하나는 시안 불일치입니다. 심의필 소재는 심의받은 시안과 실제 게재 내용이 완전히 일치해야 한다는 게 실무 원칙인데, 심의 이후 텍스트나 이미지, 링크를 조금이라도 수정해서 게재하면 매체 검수 단계에서 걸러져 반려되는 경우가 실무에서 보고됩니다. 심의필증만 첨부하고 실제 소재 내용은 조금 다르게 낸 건 아닌지부터 대조해 보세요. 그 외에는 순수하게 표현 문제일 수 있습니다. 심의를 통과한 소재라도 실제 게재 화면(랜딩페이지 포함)에서 신의료기술 광고, 치료경험담, 과장 표현, 부작용 정보 누락 같은 의료법 제56조 금지 유형에 해당하는 문구가 새로 발견되면 네이버가 독자적으로 게재를 보류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반려 사유는 네이버가 상세히 공개하지 않으므로, 검색광고 고객센터에 개별 반려 사유를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확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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