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명의도용 의료광고는 명확한 위법 사안입니다. 의료법 제56조 제1항은 의료광고를 할 수 있는 주체를 의료기관 개설자·의료인으로 한정하는데, 타 병원 명의를 도용해 그 병원이 하지 않은 광고를 그 이름으로 유통시키는 행위는 이 조항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합니다. 신고 전에 먼저 증거부터 정리하세요. 화면 캡처 시 전체 URL, 작성일시, 본문 전체가 모두 보이게 남겨야 하고, 게재 매체·게재 위치·게재일시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신고가 정식으로 접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고자의 이름·전화번호 등 정확한 정보와 함께 불법 광고 정보가 명확하지 않으면 접수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세요. 신고는 공식 창구가 마련돼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홈페이지의 '신고/제보' 메뉴와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제보할 수 있고, 치과협회·한의사협회는 각자 별도의 신고 창구를 운영하니 해당 병원이 속한 협회를 먼저 확인하세요. 의료법 위반 신고와 별도로, 명의(상호) 도용 자체는 부정경쟁방지법이나 형법상 사문서위조·업무방해·명예훼손 같은 별도 범죄가 함께 성립할 수 있어, 도용의 구체적 방식에 따라 경찰(사이버수사대)에 형사고소를 병행하는 것도 검토할 만합니다. 다만 정확히 어떤 죄명이 적용될지는 사안별 판단이 필요한 영역이라, 실제 고소 전에는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