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의료광고와는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변호사 광고는 게재 전에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의무적 사전심의 제도가 없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와 각 지방변호사회가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광고심사위원회를 두고 있긴 하지만, 이건 사후 심사·질의응답·징계 절차 중심으로 운영되는 구조입니다. 의료광고와 비교해보면 차이가 뚜렷합니다. 의료법 제57조는 신문·인터넷신문, 대통령령이 정한 인터넷매체·앱, 옥외광고물·전광판 등 열거된 매체에 게재하기 전 반드시 자율심의기구의 사전심의를 통과하도록 명문으로 강제합니다. 법률광고에는 이런 '게재 전 승인' 절차가 없습니다. 다만 아예 규제가 없는 건 아닙니다. 사전심의는 없더라도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내용 제한(거짓·과장 광고 금지, 승소 보장·확률 암시 금지, 특정 변호사·사건 비교·비방 금지 등)은 그대로 지켜야 하고, 이를 어기면 사후에 협회 차원의 징계·시정 조치 대상이 됩니다. 애매한 표현이 있다면 미리 물어볼 수 있는 절차도 마련돼 있습니다 — 변호사·이해관계자는 협회장에게 서면으로 질의할 수 있고, 협회장이 광고심사위원회 의견을 들어 회신합니다. 파워링크·메타·구글애즈에 걸기 전 애매한 표현이 있다면 이 질의 절차를 활용하시는 게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