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제품을 받고 후기·노출을 올려주는 이런 '알바' 형태가 실제로 존재하고, 실제로 대가를 주고받는 시장이 있다는 것 자체는 사실입니다. 다만 가담하지 않으시는 걸 권합니다. 제품을 실제로 써보지 않고 대가만 받고 리뷰·노출을 해주면서 그 사실을 표시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표시광고법 위반입니다 — 협찬·금전적 대가가 있으면 이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는 게 기본 원칙이고, 알바로 참여했다는 사실을 숨긴 채 후기를 남기는 건 이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형사 리스크도 있습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는 위계로 업무를 방해한 자를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데, 대법원은 상대방에게 오인·착각을 일으켜 이를 이용하는 것을 '위계'로 정의합니다. 허위 리뷰로 다른 이용자·경쟁업체의 정상적 판단을 방해하면 이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허위 리뷰를 기획·판매한 컨설팅업자가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은 사건에서, 음식점 업주에게는 후기 1건당 1,800원을 받고 리뷰를 쓴 아르바이트생에게는 건당 1,200원을 지급하는 구조였습니다 — 알바로 참여한 개인도 이 유통 구조의 일부였다는 뜻입니다. 큰 기업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2024년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과 그 PB 자회사가 임직원 2,297명을 동원해 7,342개 상품에 7만 2,614건의 후기·별점을 조작한 것으로 판단해 과징금 1,400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대가를 받고 참여하는 '노출·후기 알바'는 개인 단위라도 이런 조직적 조작과 같은 구조의 일부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미 이런 제안을 받으셨다면, 대가성 사실을 명확히 밝히고 실제로 사용해본 제품에 한해서만 후기를 쓰는 조건으로 바꿔달라고 요청하시거나, 그런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는 곳이라면 참여 자체를 거절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