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CODE

MKT FAQ

MKT FAQ 법률·플랫폼정책·보안

경쟁사의 명예훼손성 발언이나 부당 비교광고에 어떻게 대응하나요

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명예훼손과 부당비교광고 대응 전략 문의

답변

두 가지 문제를 구분해서 대응하시는 게 좋습니다. 먼저 명예훼손성 발언이라면, 형법 제307조 제1항은 진실한 사실을 공개적으로 적시해 명예를 훼손해도 처벌 대상으로 삼습니다(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사실이라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그 내용이 진실이면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처벌하지 않는 예외가 있으니, 상대 발언이 '불편한 진실'인지 '근거 없는 비방'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온라인(카페·SNS·리뷰 등)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형법보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우선 적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조문은 비방 목적의 사실 적시는 3년 이하 징역, 허위사실 적시는 7년 이하 징역까지 가능해 훨씬 무겁습니다. 부당 비교광고라면 완전히 다른 잣대가 적용됩니다. 표시광고법상 비교광고 자체는 금지되지 않지만, 비교 대상을 명시하고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며 주요 성능·가격만 비교(미세한 차이 비교 금지)해야 적법합니다. 경쟁사가 근거 없이 '우리 제품이 더 낫다'는 식으로 표현했다면 부당비교광고로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대응하기 전에 먼저 증거부터 확보하세요. 화면 캡처 시 URL·작성자·작성일시·본문이 모두 보이게 남기고, 삭제 우려가 있으면 공증까지 받아두는 게 안전합니다. 그리고 대응 방식을 정할 때는 위기커뮤니케이션 이론(SCCT)의 원칙을 참고할 만합니다 — 기업 책임이 높은 위기에는 사과·시정이 맞지만, 이번처럼 우리 책임이 낮은 공격성 위기에서 무조건 사과부터 하면 오히려 근거 없는 주장을 인정하는 모양새가 됩니다. 사실관계를 정리한 반박과 필요시 법적 대응을 병행하는 편이 낫습니다.

← FAQ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