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사기유형}}, 마음 고생이 크셨겠습니다. 우선 신고부터 접수하는 게 먼저입니다.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ecrm.police.go.kr)을 이용하면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고를 접수할 수 있어 경찰서 방문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방문 접수를 원한다면 신분증과 피해 입증 자료(채팅 내용, 입금내역 등)를 챙겨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서 진정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결제수단}} 기준으로 돈을 돌려받는 절차가 갈립니다. 계좌이체였다면 그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전화로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데, 전화 신청 후 3일 이내에 지급정지에 필요한 서류(사건사고사실확인원, 피해구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은 거주지 관할경찰서(사이버수사팀)에 신고한 뒤 담당 경찰관에게 요청해 발급받습니다. 카드로 결제했다면 지급정지 대신 카드사에 할부항변권이나 매입취소(차지백)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할부거래 요건(3개월 이상, 20만원 이상 등)을 충족하면 할부거래에관한법률상 항변권으로 잔여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 일시불이라도 카드사 약관에 따라 매입 취소를 요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카드사 고객센터에 바로 문의하시길 권합니다. 법적 근거는 명확합니다. 형법 제347조(사기)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데, 대리구매·부업·게임계정 거래·리뷰이벤트 등 유형과 무관하게 처음부터 이행할 의사·능력 없이 대금을 받은 정황이 확인되면 이 조문이 적용됩니다. 만약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이라면 별도 창구가 있습니다 — 경찰(112)이나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안내되고, 이미 송금했다면 즉시 은행 콜센터나 경찰에 계좌 지급정지부터 요청하는 것이 피해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첫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