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두 동의는 법적 근거부터 다릅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는 회원가입·주문처리 등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한 동의이고, '마케팅 활용 동의'는 이렇게 수집한 정보로 광고성 정보(문자·이메일·푸시 등)를 보내기 위한 별도 동의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는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려면 정보주체의 명시적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이건 서비스 제공 자체를 위한 동의에 해당합니다. 마케팅 활용 동의는 이것과 완전히 별개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는 전자메일·문자메시지·앱 푸시로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수신자의 명시적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이게 실무에서 흔히 말하는 '마케팅 활용 동의'입니다. 서비스 이용을 위한 필수 동의(수집·이용)와 달리, 이건 순수 선택 동의라 거부해도 서비스 이용에 영향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나눠서 받아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는 수집·이용 동의, 제3자 제공 동의, 마케팅 활용 동의를 각각 별도의 체크박스로 분리해 받도록 규정하는데, 하나의 체크박스에 여러 목적을 묶는 일괄 동의는 실제로 규제 위반 사례로 적발되고 있습니다. 둘 다 받은 뒤에도 언제든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안내해야 하고, 광고주는 별도 절차나 비용 없이 철회를 받아들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