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정산 흐름부터 보면, 대행사가 매체사에 매체비를 먼저 지급해 광고를 집행한 뒤 익월에 광고주에게 직전 월 집행 보고서와 세금계산서를 보내고, 광고주는 세금계산서 발행 후 60일 이내에 대행사에 매체비를 지급하는 방식이 국내에서 통용됩니다. 카카오·네이버처럼 국내 매체는 이 흐름대로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됩니다. 다만 구글·메타처럼 해외 매체는 완전히 다릅니다. 국내 사업자가 아니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카드 결제 후 받는 영수증은 국내 세금계산서와 같은 효력이 없어 그것만으로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고, 이 광고비의 부가가치세는 직접 대리납부해야 합니다. 여기서 하나 헷갈리기 쉬운 게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정식 증빙이고, 거래명세서는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참고 서류로 성격이 다릅니다. 거래명세서만 받고 세금계산서를 별도로 요청하지 않으면 매입세액공제를 못 받을 수 있으니, 두 문서를 혼동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대행사를 거쳐 매체비를 집행하신다면, 그 청구가 국내 매체비처럼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인지, 아니면 해외 전자용역으로 취급돼 별도 대리납부가 필요한 항목인지를 계약 시점에 명확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걸 소홀히 하면 대행사를 통했다는 이유로 신경을 안 쓰다가 세무조사 시점에 처리 누락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증빙 관리는 국내 매체 세금계산서와 해외 매체 대리납부 증빙을 아예 다른 폴더로 나눠 관리하시길 권합니다. 같은 방식으로 섞어서 정리하면 담당자가 매번 '왜 세금계산서가 없지'라는 혼선을 겪고, 그 과정에서 대리납부 처리 자체를 빠뜨리는 경우가 실무에서 흔히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