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속상하고 답답한 상황이신 걸 압니다. 다만 먼저 짚어드릴 리스크가 있습니다. 정산금을 못 받았다고 해서 상대 계정·자산을 임의로 잠그거나 협박성 연락, 명예훼손성 게시물 유포 같은 방식으로 스스로 해결하려 하시면(자력구제), 오히려 본인이 업무방해·명예훼손 같은 형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감정이 상하더라도 이런 방식은 피하셔야 합니다. 또 하나, 계약 해지를 통보한 순간부터 실제 종료일까지는 통상 한 달 이상의 유예 기간이 있는데, 이 기간 동안 상대방의 협조 의지가 급격히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기간을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자산·정산 회수를 실제로 마쳐야 하는 마감 기한'으로 보시고 서둘러 움직이시는 게 좋습니다. 합법적으로 해결하시려면 먼저 근거부터 만드셔야 합니다. '계약 불이행 시 위약금을 지급한다'는 문구만으로는 실제 분쟁에서 액수를 두고 다시 다퉈야 하니, 계약서에 어떤 행위가 불이행에 해당하는지, 위약금 산정 기준이 몇 퍼센트인지, 지급 기한이 언제인지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또한 해지 사유(성과 미달의 구체적 지표, 그동안 요청했던 개선 사항과 그 결과)를 문서로 정리해두시면 이후 분쟁에서 사장님 입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됩니다. 당사자 간 협의로 풀리지 않는다면 이런 합법적 경로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해 청구 의사와 근거를 공식 기록으로 남기고, 대한상사중재원 같은 상사중재·조정 기관을 이용하거나, 청구 금액이 크지 않다면 민사조정·지급명령·소액사건심판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금액이 크거나 사안이 복잡하다면 변호사를 통한 민사소송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절차가 사장님 상황에 가장 유리한지는 청구 금액과 확보하신 증거 수준에 따라 달라지니, 실제 진행 전에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 같은 곳에서 상담받아 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