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CODE

MKT FAQ

MKT FAQ 대행사·외주·RFP·계약·정산

특정 매체 광고는 반드시 대행사를 통해서만 집행할 수 있나요, 직접 운영은 불가능한가요

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네이버 nosp 광고는 주로 대행사만 집행할 수 있나요? · 파워링크 광고대행하면 안되나요?

답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주요 매체는 대행사 없이 직접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파워링크·쇼핑검색광고, 카카오모먼트, 구글 애즈, 메타 광고 관리자 같은 주요 셀프서비스형 플랫폼은 사업자등록과 계정 생성만으로 광고주가 직접 집행할 수 있는 구조를 기본으로 제공합니다. 파워링크도 마찬가지로 직접 운영이 가능합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네이버 보장형 디스플레이광고(메인 배너 같은 대형 지면)나 대규모 브랜드검색광고처럼 협의·입찰 절차가 따로 있는 상품은 매체 영업팀이나 공식대행사를 통해 진행하는 경우가 실무에서 많습니다. 다만 이게 '반드시 대행사를 거쳐야만 한다'는 법적·약관상 강제 규정인지는 매체 공식 정책을 직접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라, 이 자리에서 단정해드리긴 어렵습니다. 질문에서 언급하신 특정 상품명은 매체 공식 명칭과 다르게 통용되는 약칭일 수 있어서, 정확히 어떤 상품을 가리키는지에 따라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짐작으로 답변드리기보다, 해당 매체의 광고 고객센터나 공식 상품 안내 페이지에서 정확한 상품명과 집행 조건을 직접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참고로 셀프서비스로 직접 운영이 가능한 매체라도, 소재 제작·키워드 전략·입찰 최적화 같은 운영 전문성과 시간 부담 때문에 대행사를 선택하는 광고주가 많습니다. '대행사를 통해야만 하는가'와 '대행사를 쓰는 게 유리한가'는 서로 다른 질문이라는 점을 함께 기억해두시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 FAQ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