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인하우스에서 프리랜서로 넘어갈 때는 크게 네 가지를 미리 정리해두는 게 안전합니다. 첫째는 포트폴리오입니다. 재직 중 만든 성과나 소재는 회사 소유인 경우가 많아 그대로 가져다 쓸 수 없습니다. 특정 광고주 데이터나 회사 기밀을 그대로 활용하는 건 계약·법적 리스크가 크므로, 익명화된 성과 지표나 별도로 진행한 사이드 프로젝트처럼 재직 중에 미리 개인 명의로 재구성 가능한 자료를 확보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둘째는 초기 클라이언트 확보입니다. 프리랜서 초기 일감은 대부분 기존 네트워크 — 전 직장 동료, 대행사 시절 알던 광고주, 지인 소개 — 에서 나옵니다. 독립 시점보다 최소 3~6개월 전부터 관련 커뮤니티·네트워킹 행사에 얼굴을 비추고, 신뢰할 만한 인맥에는 독립 계획을 미리 알려두면 초기 공백기를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는 사업자등록입니다. 마케팅 대행 업무를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라면 개인사업자(서비스업) 등록이 세금계산서 발행·경비 처리에 유리합니다. 처음엔 3.3% 원천징수 프리랜서 형태로 소액 건을 받다가, 광고 매체 계정을 사업자 광고주로 운영해야 하는 시점부터는 사업자등록이 사실상 필수가 됩니다. 다만 정확한 등록 시점과 세금계산서 요건은 개인 매출 규모·거래처 수에 따라 달라지니 세무사 상담으로 확정하시는 걸 권합니다. 넷째는 계약서입니다. 인하우스 시절과 달리 업무 범위·정산 주기·수정 횟수를 명시하지 않으면 무한 수정 요구나 대금 지연 같은 분쟁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정산 주기, 수익·정산 기준, 정산 근거 자료 세 가지만큼은 계약서에 명확히 넣는 것이 실무에서 분쟁을 줄이는 공통 권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