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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표 회사에서 사용인감은 어떻게 날인하나요

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공동대표이신 회사 계십니까 사용인감 날인 어떻게 하시나여?

답변

먼저 확인하실 것이 있습니다. 법인 등기부에는 대표이사가 여러 명일 때 '각자대표'(각자 단독으로 대표할 권한이 있음)와 '공동대표'(정해진 대표 전원이 함께 날인·서명해야 효력이 있음) 두 방식이 등기되는데, 어느 쪽인지는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대표이사' 항목에 명시돼 있습니다. 이 등기 내용에 따라 날인 방식 자체가 달라지므로, 가장 먼저 등기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만 이 구분의 정확한 법적 근거(상법 조문 적용, 등기 실무의 세부 처리)는 저희가 1차 자료로 직접 확인하지 못한 부분이라, 등기부·정관을 놓고 법무사나 변호사와 확인하시는 걸 권합니다. 다음으로 인감 종류를 구분해야 합니다. 법인은 보통 법인인감(등기소에 등록돼 부동산 계약·소송 같은 중요 행위에 쓰는 인감)과 사용인감(일상적인 계약·문서용, 등록 절차 없이 회사가 자체 지정) 두 종류를 함께 운영합니다. 사용인감은 등기소에 등록되지 않기 때문에, 공동대표 회사라면 이 사용인감을 누가 찍을 권한이 있는지를 회사 내부 규정(정관, 인감관리규정)으로 별도 정해두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실무적으로 가장 안전한 방법은, 정관이나 별도 인감관리규정에 '사용인감은 대표이사 중 1인의 날인으로 유효하다' 같은 조항을 명시해두는 것입니다. 이런 조항이 없으면 계약 상대방이 안전을 위해 대표 전원의 날인을 요구하는 경우가 실무에서 흔합니다. 지금 이런 내부 규정이 없다면, 이번 기회에 정관이나 별도 문서로 날인 권한을 명확히 해두시는 걸 권합니다 — 정확한 문구와 등기 절차는 법무사와 함께 확정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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