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관이 심의 대상인가

의료법 제57조에 따라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 기관은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 의사, 의원, 의원 개설자
  • 병원, 병원 개설자
  • 요양병원 (한의사 개설 제외)
  • 종합병원 (치과 제외)
  • 조산사, 조산원, 조산원 개설자
  • 한의사, 한의원, 한의원 개설자 (대한한의사협회)
  • 치과의사, 치과의원 (대한치과의사협회)

즉 사실상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광고를 내보내기 전에 심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입니다. "우리는 작은 의원이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통하지 않습니다.

심의 대상 매체는 생각보다 넓다

심의 대상 매체는 특정 광고 상품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 검색광고 (네이버, 구글)
  • 디스플레이 광고
  • SNS 광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광고 포함)
  • 블로그 포스팅 (의료기관이 운영하는 블로그 포함)
  • 유튜브 영상 (광고성이 명확한 영상)
  • 카카오맵 등 지도 플랫폼 정보

즉 병원이 직접 운영하는 블로그에 올리는 일반 포스팅도, 광고성이 명확하다면 심의 대상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건 광고가 아니라 정보성 글이니까"라는 판단을 마케팅 담당자가 임의로 내리기보다는, 애매하면 심의를 신청하거나 병원 담당 협회에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심의는 어떻게 진행되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광고를 게재할 예정인 기관이 대한의사협회 또는 분과 협회에 심의를 신청합니다
  2. 심의위원회가 내용을 검토합니다 (약 1주 소요)
  3. 승인 또는 반려 결정이 나오고, 반려되면 수정 후 재신청합니다
  4. 승인이 난 뒤에야 광고를 게재할 수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주 평균 8001,000건을 처리할 만큼 많은 물량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만큼 신청이 몰리면 검토가 지연될 수 있으니, 광고 캠페인을 급하게 시작하려는 일정이 있다면 최소 12주 전에는 심의를 신청해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안전합니다.

심의를 통과하는 광고와 그렇지 않은 광고의 차이

심의는 단순히 "형식을 갖췄는가"만 보는 것이 아니라 표현의 내용까지 판단합니다. 병원의 위치·연락처·진료 시간 같은 기본 정보, 의료인 면허·보험 가입 같은 인증 정보, 진료 과목·장비 보유 현황 같은 객관적 사실, 상담 신청을 유도하는 문구는 통상 통과되는 범위입니다. 반면 "무조건 낫는다"처럼 결과를 보증하는 표현은 심의 단계에서부터 반려될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어떤 표현이 위반으로 적발되는지, 적발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다음 강의(6강)의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