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합성이 실제로 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도구 약관 쪽은 걸림돌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드저니는 유료 구독자에게 생성 이미지의 상업적 이용을 허용하는 일반 상업 약관을 적용하고, 무료 이용자에게는 비상업 라이선스만 적용합니다. 오픈AI 이용약관상 산출물의 소유권은 이용자에게 귀속되며, 앤트로픽 상업 약관에서도 고객이 출력물의 소유권을 가집니다.

편집 도구 쪽 기능도 이미 상용 수준입니다. 캔바 매직 스튜디오에는 사진 속 요소를 지우는 매직 이레이저, 누끼를 만드는 배경 제거, 요소를 옮기는 매직 그랩, 프레임을 넓히는 매직 익스팬드, 생성형 AI로 요소를 교체하는 매직 에디트가 포함됩니다. 정리하면 배경을 새로 깔거나 그림자를 정리하거나 프레임을 넓히는 작업은 도구 약관상 막히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다음 층입니다.

만든 이미지의 권리는 누구에게 남나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배포한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는 인간의 창작적 개입 없이 생성형 AI가 자동으로 만들어낸 산출물을 저작물로 보지 않으며 저작권 등록도 허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인간이 산출물을 소재로 실질적인 수정·증감을 가한 부분에 한해 별도의 저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가 2025년 6월 30일 발간한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안내서」도 같은 기준을 확인합니다. AI 산출물 자체는 등록 대상이 아니고, 오탈자 수정·크기 조정·단순한 색상 변경 같은 사소한 변경에 그치는 기여는 등록이 어려우며, 개입 정도와 표현의 창작성은 최종적으로 법원이 판단합니다.

등록이 안 된다는 것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다른 문제이므로 사용 자체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만든 AI 합성 컷을 경쟁사가 그대로 가져다 써도 저작권으로 막기 어려울 수 있다는 뜻이 되고, 대표 이미지처럼 브랜드 자산으로 지켜야 하는 컷일수록 이 약점이 커집니다. 등록을 염두에 둔다면 신청서에 AI 생성 콘텐츠 포함 사실을 밝혀야 하고, 생성 과정 기록이 등록과 이후 분쟁의 근거가 됩니다.

표시광고법에서는 무엇이 문제가 되나

AI 생성 이미지에 의무적으로 붙여야 하는 국내 법정 표시 문구는 이번 조사 범위에서 조·항 단위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확인된 것은 다른 축입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는 거짓·과장, 기만, 부당한 비교, 비방의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제5조는 광고에서 제시한 모든 주장에 대해 광고주가 객관적 근거 자료를 준비·제출할 의무를 지웁니다. 근거가 없으면 거짓·과장 광고로 추정됩니다.

방향이 뒤집힌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소비자가 거짓임을 입증할 필요가 없고 광고주가 사실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상세페이지 이미지도 주장을 담고 있으므로 실증 대상이고, AI로 합성한 컷에 실증을 요구받으면 그 장면이 실제로 존재했다는 자료를 낼 수 없다는 문제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기만적 광고 유형도 함께 걸립니다. 기만적 광고는 사실은 사실이지만 표현 방식이나 맥락으로 소비자를 잘못 이해하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며, 이미지 보정과 시간 간격을 밝히지 않은 비포 애프터가 대표 사례로 정리됩니다. 보정을 어디까지 하면 과장인지 정한 수치 기준은 없고, 소비자 오인 가능성으로 개별 판단됩니다.

위반으로 판단되면 어떤 제재가 따르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에게 매출액의 2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하면 5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과합니다. 2퍼센트가 자동으로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심각도와 위반 기간, 소비자 피해 규모를 고려해 결정됩니다.

과징금과 별개로 시정조치, 광고 중지명령, 이미 게시된 광고의 제거 요구 같은 행정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고, 온라인 광고에서는 플랫폼에 광고 중지 요청이 직접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형사 조항도 있습니다. 같은 법 제17조는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사업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며,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전속고발 대상입니다.

절차는 신고 또는 직권인지, 지방사무소 조사, 심사보고서 작성, 피심인 의견제출, 심의·의결 순으로 진행됩니다. 소비자나 경쟁사가 서면으로 관할 지방사무소에 신고할 수 있다는 점을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실존 인물의 얼굴을 합성하면 무엇이 걸리나

초상권 침해는 사진 속 인물이 본인임을 식별할 수 있으면 성립할 수 있으며, 눈 부위를 가려도 주변 사람이 알아볼 수 있으면 침해로 볼 여지가 있다는 것이 법률 실무 해설의 공통 설명입니다. 초상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침해당한 사람에게 정신적 고통이 수반되는 것으로 봅니다.

기존 모델 촬영본을 AI로 변형해 재사용하는 경로도 위험합니다. 모델 계약서에 이미지 사용 기간·매체·목적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으면 모델 동의 없는 2차 상업적 활용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는 것이 법률 해설의 설명입니다. 촬영 당시 계약이 예정하지 않은 형태로 얼굴을 변형·확장하는 것은 계약 범위 밖 활용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쓰고 어디에 쓰지 않기를 권하나

권하지 않는 쪽부터 명확히 합니다. 첫째, 상품 자체의 형태·색·질감·크기를 실제와 다르게 보이게 하는 합성입니다. 실증 자료를 낼 수 없는 주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사용 전후 변화를 연출한 합성 이미지입니다. 셋째, 실존 인물로 식별될 수 있는 얼굴의 생성·변형입니다. 넷째, 대표 이미지 전체를 생성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실제 판매 상품을 보여주는 자리인 데다 저작권 등록으로 방어하기도 어렵습니다.

대안은 세 갈래입니다. 실제 촬영본을 유지하고 AI는 배경 정리·그림자 제거·프레임 확장처럼 상품의 사실관계를 바꾸지 않는 후반 작업에만 씁니다. 모델이 필요한 컷은 사용 기간·매체·목적을 명시한 계약과 사전 동의서를 갖춘 실제 촬영으로 확보합니다. AI를 쓴 컷은 어떤 도구로 어느 부분을 바꿨는지 사내 기록으로 남깁니다. 이 기록은 저작권 등록 안내서가 권고하는 실무이면서, 실증 요구가 들어왔을 때 어느 부분이 실제 촬영본인지 구분해 제출할 근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