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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계약 조건(Contract) 완벽 이해: 미니멈 개런티(MG)와 러닝 로열티(RS: 보통 5~10%) 비율 협상 및 독점/비독점 범위 설정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콜라보의 손익이 사실상 결정되므로, 이 레슨은 이 시리즈에서 가장 꼼꼼하게 읽어야 합니다.
핵심요약
- 라이선스 계약은 계약 시점에 지급하는 미니멈 개런티(MG)와 판매분에 따라 정산되는 러닝 로열티(RR) 두 축으로 구성된다
- 러닝 로열티율은 소비자층·생산량·IP 인지도·제안 브랜드에 따라 달라지며, 5~10%는 업계에서 자주 언급되는 참고 구간일 뿐 확정된 표준율은 아니다
- 판매 수익이 MG를 초과하는 시점부터 러닝 로열티가 추가로 정산되는 구조가 일반적이다
- 독점 범위(카테고리·기간·지역)를 넓게 가져갈수록 MG와 로열티율이 함께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
-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예상 판매량 시나리오별로 손익분기점을 반드시 계산해봐야 한다
미니멈 개런티(MG)는 무엇이고 왜 존재하나
미니멈 개런티는 브랜드가 계약 체결 시점에 IP 홀더에게 먼저 지급하는 최소 보장 금액입니다. 판매량이 저조하더라도 IP 홀더가 최소한의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장치로, IP 홀더 입장에서는 브랜드의 실행 의지를 검증하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다만 MG가 모든 계약에 반드시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IP 인지도가 낮거나 소규모 협업일 경우 MG 없이 러닝 로열티만으로 계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브랜드 입장에서 MG는 판매가 저조해도 이미 지급한 고정비용이라는 점에서, 계약 전 예상 판매량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잡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러닝 로열티는 어떻게 정산되고 5~10%라는 수치는 얼마나 믿을 수 있나
러닝 로열티는 제품이 판매될 때마다 매출의 일부를 IP 홀더에게 정산하는 방식으로, 통상 판매 수익이 MG를 초과하는 시점부터 추가로 정산되는 구조가 많이 쓰입니다. 다만 이번 조사에서는 러닝 로열티율이 정확히 510% 구간으로 정해져 있다는 공식 기준(산리오코리아 등 IP 홀더가 직접 공개한 요율표)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라이선싱 컨설팅 업계 자료들은 "소비자층·생산량·IP 인지도·제안 브랜드에 따라 달라진다"고 설명할 뿐이고, 10%라는 숫자도 여러 지급 방식 중 하나의 예시로 언급되는 수준입니다. 실무에서는 510%를 협상 시작점 정도로 참고하되, 최종 요율은 개별 IP 홀더와의 협상에서 확정된다고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확한 최신 요율은 콜라보를 준비하는 시점에 해당 IP의 라이선스 담당 창구에 직접 문의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고정 로열티와 혼합 로열티는 어떻게 다른가
로열티 지급 방식은 매출 대비 일정 비율만 지급하는 단순 방식과, 초기 고정 지급액(MG)과 매출 연동분을 결합한 혼합 방식으로 나뉩니다. 단순 비율 방식은 양측의 수익이 직접 연동되어 판매가 잘 될수록 IP 홀더도 함께 이익을 보는 구조라 공정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브랜드 입장에서는 판매가 저조할 경우에도 매출이 발생하는 즉시 정산해야 해 자금 흐름 관리가 필요합니다. 혼합 방식은 초기 비용 부담(MG)이 있는 대신 판매가 저조해도 IP 홀더와의 관계에서 추가 리스크가 크게 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어, 콜라보 경험이 적은 브랜드는 혼합 방식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독점 범위는 무엇을 기준으로 설정하나
계약에서 독점(exclusive) 여부는 카테고리, 기간, 지역 세 가지 기준으로 나눠 협상합니다. 예를 들어 "국내 식음료 카테고리에서 6개월간 독점"처럼 범위를 좁게 설정하면 그만큼 조건이 유리해질 수 있지만, 반대로 다른 브랜드가 비슷한 시기에 같은 IP로 유사 카테고리에서 콜라보를 진행할 위험도 함께 남습니다. 독점 범위를 넓게 가져갈수록 MG와 로열티율이 함께 높아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처음 콜라보를 시도하는 브랜드라면 비독점 또는 좁은 범위의 독점으로 시작해 리스크를 낮추고, 콜라보가 성공적으로 끝난 뒤 다음 시즌에 더 넓은 범위를 재협상하는 단계적 접근이 현실적입니다.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손익분기점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
계약 조건이 확정되면 서명 전에 반드시 예상 판매량 시나리오별로 손익을 계산해봐야 합니다. MG, 예상 러닝 로열티 총액, 굿즈 제조 원가(6강에서 다룰 내용), 마케팅 비용을 모두 더한 뒤 예상 판매 수량과 판매가를 곱한 매출과 비교해보는 방식입니다. 이때 보수적 시나리오(예상 판매량의 절반 수준)로도 손익분기점을 넘길 수 있는지 확인해두면, 실제 판매가 기대에 못 미치더라도 계약 자체가 손해로 이어지는 상황을 미리 피할 수 있습니다.
러닝 로열티 정산 주기와 최소 정산 기준은 왜 미리 확인해야 하나
계약서에는 로열티를 언제, 얼마나 자주 정산하는지도 명시됩니다. 분기별 정산인지 반기별 정산인지에 따라 브랜드의 자금 흐름 계획이 달라지고, 일부 계약은 최소 정산 판매량에 미달하면 다음 정산 시점으로 이월하는 조항을 두기도 합니다. 이런 세부 조항은 계약서 본문 뒤쪽에 짧게 적혀 있어 놓치기 쉬운데, 실제 정산 시점에 예상과 다른 금액이 청구되는 것을 막으려면 서명 전에 정산 주기·이월 조건·정산 보고 방식(브랜드가 판매량을 어떻게 보고하는지)까지 함께 확인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 기간 종료 후 재고는 어떻게 처리하나
콜라보 계약에는 대부분 판매 가능 기간(라이선스 유효 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이 기간이 끝난 뒤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상품을 더 이상 판매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계약 종료 시점에 재고가 남아 있을 경우를 대비해 '재고 소진 유예 기간(sell-off period)'을 별도로 협상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조항이 없으면 계약 기간이 끝나는 순간 팔지 못한 재고를 폐기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므로, 생산 수량을 정할 때부터 계약 기간 내에 소진 가능한 규모인지, 유예 기간이 얼마나 확보되는지를 함께 계산해두는 것이 재고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