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읽는 곳저작권 계약이 왜 인플루언서 마케팅에서 특히 자주 누락되나목차
외부시선 › G-3. 리뷰·인플루언서·소셜 프루프 분석 › 과목 G15 › 레슨 05
계약서에 넣을 검수·수정·삭제·2차 활용 기준
인플루언서 콘텐츠 계약서에서 저작권 관련 조항이 빠지면 나중에 큰 분쟁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핵심요약
- 저작권법 제45조에 따라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아도 특약이 없으면 2차적저작물을 작성해 이용할 권리(편집·재가공 권리)는 자동으로 넘어오지 않는다
- 인플루언서 콘텐츠를 브랜드가 광고 소재로 재편집하거나 다른 채널에 재사용하려면 계약서에 2차 활용 범위를 명시적으로 열거해야 한다
-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배포하는 저작권 표준계약서를 참고하면 저작권 귀속·2차 활용 범위를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이 된다
- 검수 권한의 범위(형식 검토 vs 내용 개입)를 계약서에 미리 규정해두면 3편에서 다룬 허위 체험담 강요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 콘텐츠 삭제·수정 요청의 조건과 절차도 계약서에 미리 합의해둬야 사후 분쟁을 줄일 수 있다
저작권 계약이 왜 인플루언서 마케팅에서 특히 자주 누락되나
인플루언서 마케팅 계약은 대가 지급과 콘텐츠 게시라는 두 가지에만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아, 저작권 귀속이나 2차 활용 범위 같은 조항이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캠페인이 끝나고 시간이 지난 뒤, 브랜드가 인플루언서의 콘텐츠를 다른 광고 소재로 재편집해 쓰려고 할 때가 돼서야 이 조항의 부재가 문제로 드러나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 원인은, 대가를 지급했으니 콘텐츠에 대한 모든 권리도 당연히 넘어왔을 것이라는 오해입니다. 실제 저작권법은 이와 다르게 작동합니다.
저작권법이 정한 기본 원칙
저작권법 제45조에 따라 저작재산권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라도, 계약서에 별도 특약이 없으면 2차적저작물을 작성해 이용할 권리는 양도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즉 인플루언서로부터 콘텐츠 저작권을 양도받았더라도, 계약서에 별도 특약이 없으면 그 콘텐츠를 편집·수정·재가공(2차 활용)할 권리까지 자동으로 넘어오지 않습니다.
이 원칙을 모르고 계약서에 "콘텐츠 저작권은 브랜드에 귀속된다"는 문구만 넣어두면, 브랜드는 원본 콘텐츠를 그대로 재게시하는 것은 가능해도, 이를 잘라서 광고 소재로 편집하거나 다른 채널용으로 재가공하는 것은 별도 허락 없이는 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2차 활용 범위를 계약서에 어떻게 명시해야 하나
이 문제를 피하려면 계약서에 "브랜드는 본 콘텐츠를 편집·수정하여 광고 소재로 활용할 수 있다", "브랜드의 다른 SNS 채널·웹사이트에 재게시할 수 있다"처럼 실제로 예상되는 활용 방식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특약을 넣어야 합니다. 특약의 문구 요건은 사안별로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열거가 구체적일수록 안전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 귀속·2차적저작물 작성 가능 여부·이용범위를 명시하는 조항을 포함한 저작권 표준계약서(다수 유형)를 제정·배포하고 있습니다. 인플루언서 콘텐츠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거나 점검할 때, 이 표준계약서를 참고 템플릿으로 활용하면 놓치기 쉬운 조항을 체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수 권한의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하는 이유
3편에서 다룬 것처럼, 브랜드가 형식을 넘어 콘텐츠의 평가 내용까지 개입하면 허위 체험담 강요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이 위험을 계약 단계에서부터 줄이려면, 계약서에 브랜드의 검수 권한이 형식적 요소(제품 노출 여부, 표시 문구 포함 여부, 브랜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에 한정되며, 콘텐츠의 평가 내용 자체를 수정 요구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런 조항이 있으면, 인플루언서 입장에서도 자신의 솔직한 평가가 계약상 보호받는다는 확신을 갖고 콘텐츠를 작성할 수 있고, 브랜드 입장에서도 검수 과정에서 어디까지 개입해도 되는지 스스로 명확한 기준을 갖게 됩니다.
삭제·수정 요청의 조건도 미리 합의해야 하는 이유
캠페인이 끝난 뒤 브랜드가 특정 콘텐츠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하거나, 반대로 인플루언서가 계약 종료 후 콘텐츠를 삭제하고 싶어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요청이 언제, 어떤 조건에서 가능한지, 그리고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를 계약서에 미리 규정해두지 않으면, 이후 분쟁이 생겼을 때 근거가 없어 해결이 오래 걸립니다.
인플루언서가 자체적으로 삭제하는 경우도 대비해야 한다
계약 관계가 끝난 뒤에는 인플루언서가 자신의 계정 정리 차원에서 과거 협찬 콘텐츠를 임의로 삭제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브랜드가 그 콘텐츠를 웹사이트나 다른 광고 소재로 계속 활용하고 있었다면, 원본 게시물이 사라진 뒤에도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계약서에는 브랜드가 콘텐츠를 저장해 재사용할 수 있는 기간과, 인플루언서가 삭제하더라도 이미 확보한 사본은 계약서에 명시된 범위 내에서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을 함께 넣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반대로 인플루언서 입장에서도 계약이 끝난 뒤 언제까지 브랜드가 자신의 콘텐츠를 재사용할 수 있는지 기간 제한이 없다면, 원치 않는 시점까지 자신의 얼굴이나 이름이 광고에 계속 노출되는 상황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재사용 기간에 상한을 두는 것이 양쪽 모두에게 합리적인 절충안이 됩니다.
계약서 점검을 정기적으로 반복해야 하는 이유
한 번 잘 작성된 계약서 템플릿이라도, 새로운 콘텐츠 형식(라이브, 릴스 등)이 계속 등장하면서 기존 조항이 새 형식을 충분히 포괄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계약서 템플릿을 연 1회 정도 정기적으로 재검토해 새로운 콘텐츠 형식이나 활용 방식이 조항에 빠져 있지 않은지 점검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기존에 체결된 계약을 소급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을까
이미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캠페인의 계약서에 이런 조항이 빠져 있었다면, 지난 계약을 전부 다시 협상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그 콘텐츠를 여전히 광고 소재로 재사용하고 있다면, 늦게라도 인플루언서에게 2차 활용에 대한 별도 동의를 서면으로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런 사후 정리는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원 계약에 근거 조항이 없는 상태로 계속 사용하는 것보다는 뒤늦게라도 동의를 확보해두는 편이 분쟁 리스크를 줄이는 데 훨씬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