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조사 원문
조사 대상: 12code(마케팅 지식백과) — 광고 법률 컴플라이언스 실무 가이드
조사 기간: 2026-08-29
조사 방식: 공정거래위원회 공식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원 판례
대상 독자: 광고 담당자, 마케팅 실무자,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 콘텐츠 크리에이터
1. 표시광고법의 기본 개념
1.1 법률의 목적과 적용 범위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약칭: 표시광고법)은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법률이다.
| 항목 | 내용 |
|---|---|
| 시행일 | 2025년 1월 21일 |
| 법률 번호 | 제20712호 |
| 규제 대상 | 모든 상품·용역의 광고 (온라인·오프라인 구분 없음) |
| 적용 주체 | 사업자, 광고주, 광고 대행업체, 크리에이터 등 모두 해당 |
1.2 광고주의 근본적 의무: 입증책임
표시광고법 제5조는 광고주에게 **"입증책임"**을 부여한다.
- 광고에서 제시한 모든 주장에 대해 광고주가 객관적 근거 자료를 준비·제출할 의무가 있다.
- 근거가 없으면 거짓·과장 광고로 추정된다.
- 일반 계약과 달리, 소비자가 거짓임을 입증할 필요가 없다. 광고주가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실무 의미: "근거 없는 광고는 원칙적으로 위반"이라고 생각하고 운영해야 한다.
2. 부당한 표시·광고의 4가지 금지 유형
표시광고법 제3조는 다음 4가지 유형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금지한다.
2.1 거짓·과장 광고
정의
- 거짓: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는 행위 (허위 정보)
- 과장: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광고하는 행위
- 사실의 일부 누락도 거짓에 포함될 수 있다
구체적 위반 사례
| 표현 | 판정 | 이유 |
|---|---|---|
| "국내 1위" | ❌ 위반 | 공인기관 통계 필수. 자체 추산으로는 불가능 |
| "100% 천연 성분" | ❌ 위반 | 미량 첨가물 있으면 '완전 천연'은 거짓. 성분 비율 명시 필요 |
| "효과 만족도 95%" | ❌ 위반 | 실증자료(임상시험, 제3자 조사) 필수 |
| "안전성 검증 완료" | ❌ 위반 | 검증 기관·방법·결과 구체적 명시 필수 |
| "최대 50% 할인" | ⚠️ 주의 | 원가격이 사실인지, 할인 기간이 명확한지 확인 |
| "이전 가격보다 저렴" | ❌ 위반 | 비교 대상 기간·상황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위반 |
주의사항
- 숫자(가격, 효과율, 점유율)는 특히 엄격하게 심사된다
- 절대적 표현("완전히", "100%", "최고", "최초")은 입증 난도가 매우 높다
- 의약품·건강기능식품·화장품 등 규제 카테고리는 더욱 엄격하다
2.2 기만적 광고
정의
사실은 사실이지만, 표현 방식이나 맥락을 통해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이해하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다.
구체적 위반 사례
| 사례 | 설명 | 판정 |
|---|---|---|
| 비포 앤 애프터 (시간 미명시) | 사진은 사실이나 "3개월 후" 같은 기간을 명시하지 않음 | ❌ 위반 |
| 과거 성과를 현재인 것처럼 | 2년 전 행사 사진을 현재 상품 사진으로 제시 | ❌ 위반 |
| 이미지 왜곡 | 상품의 한 부분만 크게 보여주거나 필터를 과도하게 적용 | ❌ 위반 |
| 후기 일부만 강조 | 부정적 후기는 숨기고 긍정 후기만 광고에 사용 | ❌ 위반 |
| 브랜드/인물 명의 도용 | 유명 인물이나 브랜드 이미지를 무단 사용해 신뢰도 악용 | ❌ 위반 |
| 구성원 맥락 생략 | "의사 추천" 이라 하면서 광고에 참여한 의사 정보 미공개 | ❌ 위반 |
주의사항
- 객관적으로 "거짓"은 아니지만 "표현"이 문제인 경우다
- 소비자 관점에서 "속을 우려가 있는가"가 판단 기준이다
- 이미지 보정, 시간 간격, 출처 명시 등이 중요하다
2.3 부당비교광고
정의
경쟁사 상품과 자신의 상품을 비교하는 광고. 비교 자체는 금지되지 않지만,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필수 조건
| 조건 | 내용 | 예시 |
|---|---|---|
| ① 비교 대상 명시 | 어느 경쟁사 상품인지 명확히 해야 함 | "A사 제품보다" (명시) / "경쟁사보다" (불명확) |
| ② 객관적 근거 | 비교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 근거 필수 | 성능 테스트, 제3자 조사, 공인기관 인증 |
| ③ 주요 항목만 | 가격, 품질, 내구성 등 주요 성능만 비교 | 미세한 색상 차이, 무게 1g 차이는 비교 금지 |
위반 사례
| 표현 | 판정 | 이유 |
|---|---|---|
| "우리 제품이 더 저렴합니다" (근거 없음) | ❌ 위반 | 근거가 없거나 특정 조건 하의 가격만 비교 |
| "A사 제품 대비 효과 3배" (테스트 없음) | ❌ 위반 | 임상 테스트나 독립 기관 검사 결과 필수 |
|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팔립니다" (근거 없음) | ❌ 위반 | 시장점유율 통계 필수 |
2.4 비방광고
정의
경쟁사 또는 그의 상품을 비하·모욕하는 광고.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위반 사례
| 표현 | 판정 | 이유 |
|---|---|---|
| "경쟁사 제품은 위험하다" | ❌ 위반 | 근거가 있어도 비방으로 판단될 가능성 높음 |
| "저품질 제품" | ❌ 위반 | 감정적·모욕적 표현 |
| "사기 상품" | ❌ 위반 | 비방의 전형 |
| "우리 제품이 더 저렴함" (객관 사실) | ✓ 허용 | 객관적 사실 지적은 비방 아님 |
주의사항
- 객관적 사실이라도 감정적 표현이 섞이면 비방으로 판단된다
- 소비자의 일반적 체감도 중요하다
3. 실무에서 가장 많이 위반되는 사항
3.1 최상급 표현 (1위, 최고, 최초, 유일)
위반 원인
"최고", "최초", "국내 1위", "제일", "유일" 등 배타성을 띤 절대적 최상급 표현은 객관적 근거 없이 사용 불가.
필수 근거 자료
| 근거 유형 | 예시 |
|---|---|
| 공인기관 인증 | 한국산업표준(KS), 국제표준(ISO), 정부 인증마크 |
| 시장점유율 조사 | 신문사·조사기관의 정기 시장조사 |
| 제3자 통계 | 공개된 통계청·산업 협회 자료 |
| 언론 보도 | 신뢰할 수 있는 언론사의 보도 |
자동 불허 근거
- ❌ 자체 추산
- ❌ 임의적 데이터
- ❌ 고객 만족도 설문 (과학적 방법 아님)
- ❌ 소비자 후기
구체적 사례
| 표현 | 문제점 | 수정안 |
|---|---|---|
| "국내 최고 성능" | 근거 불명확 | 불가능하면 제거하거나 "업계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 제품" 등으로 변경 |
| "업계 최초 기술" | 근거 필수 | 특허청 공개 건수 또는 기술 등록 증명서 필요 |
| "제일 저렴합니다" | 경쟁사 다수라면 입증 불가 | "경쟁력 있는 가격대의" 등으로 표현 수정 |
| "최다 판매" | 판매 통계 필요 | 특정 플랫폼·카테고리·기간 명시 (예: "쿠팡 미용 카테고리 2024년 상반기 판매 1위") |
3.2 검증되지 않은 효능 주장
위반 원인
"임상 결과 검증", "전문가 추천", "과학적으로 입증", "효과 만족도 95%" 등의 표현을 검증 자료 없이 사용.
필수 근거 자료
| 표현 | 필수 근거 |
|---|---|
| "임상 결과 검증" | 식약처 허가 문서 또는 독립 병원/연구기관 임상시험 보고서 |
| "전문가 추천" | 추천 전문가의 신원(병원명, 자격증), 추천 사유, 추천 보상 관계 공개 |
| "효과 만족도 95%" | 조사 기관, 조사 대상, 조사 방법, 표본 크기, 신뢰도 제시 |
| "과학적 검증" | 발표 저널, 연구 기관, 논문 DOI 등 구체적 근거 |
| "안전성 승인" | 승인 기관(식약처, 국제기관), 승인 범위 명시 |
카테고리별 주의사항
- 의약품: 식약처 허가 이외의 모든 효능 주장 금지
- 건강기능식품: 인정 기능성만 광고 가능 (임의 효능 추가 금지)
- 화장품: 의약품적 효능(질병 치료, 예방) 주장 금지
- 식품: 영양 정보는 객관적 근거 필수
구체적 사례
| 표현 | 판정 | 수정안 |
|---|---|---|
| "피부 톤 개선이 과학적으로 증명됨" | ❌ 위반 | "사용자 후기에서 피부 톤 개선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 [후기] 표시 |
| "의사 추천 #1" | ❌ 위반 (근거 불명확) | "OO병원 OO과 의사가 추천합니다" + 병원 연락처·의사 정보 공개 |
| "효과 96% 고객 만족" | ❌ 위반 | "고객 만족도 조사 결과 (기관: △△리서치, 2024년 8월, 표본 500명)" |
4. 필수 공시 정보 (제4조)
표시광고법 제4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카테고리별 필수 공시 정보를 지정한다.
| 카테고리 | 필수 표기 항목 |
|---|---|
| 식품 | 원산지, 유통기한, 보관 방법, 영양 정보, 알레르기 정보, 제조자·수입자 |
| 의류 | 섬유소재 함유율(%), 세탁 방법, 원산지, 치수(사이즈 기준) |
| 의약품 | 부작용, 사용 금기, 성분, 허가 번호, 복용 방법, 제조사 |
| 금융상품 | 수익률, 위험도, 최대·최소 수익, 수수료, 만기, 투자 위험 안내 |
| 건강기능식품 | 인정 기능성만 표시, 개인차 주의문, 섭취 방법, 보관 방법 |
| 화장품 | 성분, 사용상 주의사항, 제조사·수입사, 개봉 후 사용 기한 |
| 부동산 | 면적, 위치, 가격, 세금, 관리비, 입주 예정일 |
4.1 확인 방법
카테고리별 세부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 부당표시광고 유형·기준 지정 고시에서 수시 업데이트된다.
광고 전에 반드시 해당 공시를 확인할 것.
5. 위반 시 제재
5.1 과징금 (금전 제재)
기본 기준
- 매출액 × 2/100 이하 (최대 매출액의 2%)
-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 곤란한 경우: 5억 원 이하
과징금 가중 (재위반)
- 조건: 과거 5년 이내 2회 이상 위반
- 가중률: 최대 100% 가중 (즉, 과징금 2배까지 가능)
- 예시: 첫 위반 1억 원 과징금 → 재위반 시 최대 2억 원
과징금 감경 (자발적 보상)
- 조건: 피해 소비자에게 자발적 보상
- 감경률: 최대 10% 감경
- 주의: 소비자 청구 후의 강제 환불은 감경 대상이 아님
과징금 결정 요소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을 고려해 0~2% 범위에서 결정:
- 위반 행위의 심각도
- 위반 지속 기간
- 소비자 피해 규모
- 광고주의 고의 여부
- 이전 적발 기록
5.2 행정처분 (비금전 제재)
① 시정조치
- 거짓·과장 내용을 정정하는 광고를 게재하도록 명령
- 기존 광고 규모의 1배~2배 범위에서 정정 광고 규모 결정
- 자신의 비용으로 시정 광고 게재
② 광고 중지명령
- 일정 기간(보통 3개월~2년) 해당 광고 중지
- 온라인 광고의 경우 플랫폼(네이버, 카카오 등)에 중지 요청이 직접 이루어짐
- 중지 기간 중 판매 기회 손실
③ 광고 삭제·제거 요구
- 이미 게시된 광고의 삭제 요청
- 소셜 미디어, 블로그, 쇼핑몰의 광고 이미지 제거
④ 추가 과태료
- 시정조치·광고 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2천만 원 이하)
5.3 형사 처벌
표시광고법 위반의 정도가 심하면:
- 벌금 (1천만 원 이하)
- 징역 (2년 이하, 드문 경우)
6. 광고 분야별 추가 규제
6.1 의약품·의료기기
- 식약처 허가 효능 이외의 모든 주장 금지
- 임상 결과는 식약처 인정 자료만 사용
6.2 건강기능식품
- 인정 기능성만 광고 가능
- "질병 치료", "예방" 표현 금지 (의약품 관련 표현)
6.3 화장품
- 의약품적 효능(질병 치료, 예방, 완화) 표현 금지
- "항균", "주름 개선", "미백" 등도 규제 대상
6.4 식품
- 건강 기능 주장 시 객관적 근거 필수
- "항암", "혈당 저하" 등 의약품 관련 표현 금지
6.5 금융상품
- 최대·최소 수익, 과거 성과 표시 시 리스크 동시 표시 필수
- "확정 수익" 표현 금지
7. 실무자용 광고 체크리스트
배포 전 필수 확인사항
사실과 근거
- 모든 숫자(가격, 판매량, 효과율)에 객관적 근거 자료가 있는가?
- 최상급 표현("최고", "1위", "최초")을 사용했다면, 공인기관 인증이나 통계 자료가 있는가?
- 효능 주장("효과 검증", "전문가 추천")에 실증자료가 있는가?
사실의 완전성
- 중요한 정보(원산지, 유통기한, 주의사항)를 빠뜨리지 않았는가?
- 긍정 정보만 있고 부정 정보(가격 조건, 제약사항)를 생략했지는 않은가?
- 비포 앤 애프터 사진을 사용했다면, 시간 간격을 명시했는가?
비교·비방 회피
- 경쟁사와 비교하는 표현이 있는가? (경쟁사 명시 + 객관적 근거 필수)
- 감정적·모욕적 표현("저품질", "사기", "위험")이 있는가? (제거)
- 소비자 후기를 "전문가 의견" 수준으로 포장했지는 않은가? ("[후기]" 명시 필수)
카테고리별 법규
- 해당 상품의 필수 공시 정보를 모두 포함했는가?
- 의약품·건강기능식품 카테고리라면, 임의 효능을 추가하지 않았는가?
이미지·동영상
- 과도한 필터나 이미지 보정을 했는가? (거짓에 해당할 수 있음)
- 출처 불명의 이미지를 사용했는가? (저작권 침해 + 기만광고 위험)
- 유명인의 후기/추천이라면, 해당 인물의 신원과 광고 보상 관계를 공개했는가?
위반 적발 시 대응
공정거래위원회 적발
-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통지 → 조사 개시
- 입증 자료 제출 (거짓임을 증명할 근거 제시)
- 이 시점이 가장 중요. 근거가 없으면 적발 확정
- 합의/불복/항의
- 합의 불가 시 과징금 부과 통지
- 불복 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재심청구
- 행정처분 이행
- 과징금 납부
- 시정조치/광고 중지명령 이행
신속한 자발적 보상
-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즉시 환불·보상
- 공정거래위원회 적발 전 자발 보상 시 과징금 최대 10% 감경 가능
8. 2024년 개정 주요 변화
과징금 가중 기준 강화
| 항목 | 이전 | 현행 | 변화 |
|---|---|---|---|
| 재위반 기준 | 3년 2회 이상 | 5년 2회 이상 | 적발 기간 확대 |
| 가중률 | 최대 50% | 최대 100% | 가중 한도 2배 |
소비자 보상 감경 축소
| 항목 | 이전 | 현행 | 변화 |
|---|---|---|---|
| 감경 한도 | 최대 30% | 최대 10% | 감경 폭 축소 |
| 의도 | 자발적 보상 권장 | 법적 책임 강화 | 기업 책임 강화 |
9. 출처 요약
공식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 부당표시광고 유형·기준 지정 고시
- 대법원 전자법정시스템 — 법원 판례
실무 참고 자료
- NEPLA(한국소비자교육센터) — 온라인 쇼핑몰 표시광고 FAQ
- 헤럴드경제 — 과징금 기준 분석 기사
- 각 변호사 사무소 — 법률 해석 및 사례
한계 및 미확인 사항
- 공정거래위원회의 구체적 사건별 심사 기준은 사건마다 다름
- 새로운 광고 트렌드(AI 생성 이미지, 딥페이크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아직 정립 중
작성 완료: 2026-08-29
대상 글: 12code 마케팅 지식백과 표시광고법 토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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