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실
후기
초상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침해당한 사람에게 정신적 고통이 수반되는 것으로 본다
주의법률칼럼이 판례 경향을 요약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위자료 액수·인정 여부는 법원이 사안별로 판단한다 (의협신문 칼럼 자체 서술)
확실
후기
모델 계약서에 이미지 사용 기간·매체·목적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으면 모델 동의 없는 2차 상업적 활용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기간 제한 없이 무기한 사용권을 인정하려면 명시적 약정이 있어야 한다는 취지의 판례가 있다
주의정확한 판결 번호·선고일은 확인하지 못했다 — 계약 실무에서는 반드시 변호사 검토를 받는 것을 권장한다 (로톡 답변 내 판례 인용, 원문 판결문 대조는 하지 못함)
논쟁
후기
한국 현행법에는 퍼블리시티권(성명·초상·이미지 등 동일성 요소의 상업적 이용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법률 조항이 없고, 2005년 한국프로야구 선수들의 '마구마구' 게임 관련 사건 등 개별 판례에서 사실상 인정되는 수준이다
주의법원마다 인정 범위가 달라 통일된 대법원 판단이 아직 없다는 점을 본문에서도 단정하지 않는다 (나무위키 정리 및 숭대시보 '패러디 광고 속 퍼블리시티권 침해 논란' 기사)
확실
후기
저작권·초상권 침해 경고장(내용증명)을 받으면 문제된 게시물을 캡처로 증거 보전한 뒤 삭제하고, 상대측이 요구한 합의금이 정상 단가 대비 과도한지 검토한 뒤 침해 정도에 따라 법률 검토 답변·조건부 협상·전략적 합의 중 하나로 대응하는 것이 실무 권장 절차다
주의실제 침해 여부·손해배상 범위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자체 판단으로 합의금을 바로 지급하기보다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 상담을 권장한다 (다수 법률사무소 칼럼이 공통으로 강조하는 주의사항(로앤굿, 슈가스퀘어))
확실
공식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8조 등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 대중문화예술인(가수·연기자) 표준전속계약서를 제정·보급하고 있으며, 이 표준계약서는 권고사항으로 구속력은 없지만 개별 계약에 해당 내용이 없을 때 참조 기준으로 쓰인다
주의이 표준계약서는 '연예기획사-연예인' 전속계약이 주 대상이며, '광고주-모델' 간 개별 광고 출연계약에 그대로 적용되는 정부 공식 표준양식인지는 이번 조사로 확정하지 못했다 — 실제 계약서 작성 시에는 변호사 검토가 필요하다 (문체부·공정위 자료 자체가 표준계약서를 '권고사항'으로 명시)
논쟁
후기
광고모델 계약서에는 통상 계약 목적, 출연대상, 출연의무, 촬영일정, 광고 게시기간, 초상권(저작권) 귀속·사용범위, 비밀유지의무, 사전협의, 계약 해제, 손해배상 조항이 들어가며,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광고물 최초 게재일 기준 1년으로 정하는 경우가 실무에서 흔히 쓰인다
주의'1년'은 업계에서 흔히 쓰이는 관행일 뿐 법정 기간이 아니며, 실제 계약기간·매체별 사용범위는 브랜드·모델 등급·예산에 따라 6개월~2년 등으로 개별 협의된다 (예스폼·로폼 등 서식 플랫폼 해설 자체가 '일반적'이라는 표현으로 한정)
확실
후기
2020년 7월 유한건강생활은 배우 서예지와 건강기능식품 광고모델 계약을 맺고 모델료 4억5000만원을 지급했으나, 이후 학교폭력 논란이 불거지자 계약서상 '품위유지 약정'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12억7500만원(모델료의 약 2.8배)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주의이 기사는 소송 제기 사실과 청구액을 보도한 것으로, 최종 판결 결과(승소 여부·확정 배상액)는 이번 조사로 확인하지 못했다 (declined_facts 참조 — 확정 판결문 미확인)
확실
후기
광고모델 계약에는 통상 '품위유지약정'이 포함되며, 이는 모델이 기업·상품 이미지에 해가 될 행동을 하지 않을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으로, 위반 시 광고주가 계약을 해제·해지하고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주의위약금 산정 방식(모델료의 몇 배수인지 등)은 계약서마다 다르며 법정 기준이 아니다 (다수 언론·법률 칼럼이 공통으로 다루는 조항이나 표준 산정식은 없음)
논쟁
후기
인플루언서·셀럽이 만든 게시물을 브랜드가 유료 매체(광고)로 재활용하려면 원본 게시료와 별도로 2차 활용 라이선스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실무 관행이며, 사용 기간은 3~6개월 단기 또는 1~2년 장기로 나뉘고 만료 후에는 삭제하거나 재계약해야 한다
주의비용 비율(원고료 대비 20~50%)은 대행사·플랫폼이 안내하는 업계 참고치이며 공식 통계나 법정 기준이 아니다 — 실제 협상은 사안마다 다르다 (declined_facts 참조)
확실
후기
스토리보드(콘티)는 영상 촬영에 앞서 장면 번호, 화면 크기, 촬영 각도·위치, 의상·소품·대사·액션까지 장면별로 기록하는 사전 기획 문서이며, 촬영 전 스토리보드로 미리 설계해야 장소·출연진 섭외 등 후속 준비가 가능하다는 것이 제작 실무의 통념이다
주의구성요소·양식은 제작사·매체(정지컷 vs 영상)에 따라 세부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 (위키백과·크몽 매거진 등 일반 제작 실무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