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실
공식
프로그래매틱 DOOH(pDOOH)는 디지털 옥외 스크린 지면을 실시간 입찰(RTB) 또는 사전 협의 거래(PMP)로 자동 매매·송출하는 방식으로, 광고주는 DSP(수요 측 플랫폼)를 통해 매체사가 SSP(공급 측 플랫폼)로 공급한 스크린 인벤토리에 입찰한다.
주의국내에서는 아직 완전 개방형 RTB보다 매체사·미디어렙사와의 사전 협의 거래(PMP, Private Marketplace) 비중이 높다는 게 업계 통칭이나, 이 비중을 수치로 검증한 국내 공식 통계는 확인하지 못했다 — 특정 %로 단정하지 말 것. (미확인(국내 비중 통계 없음))
확실
공식
DOOH의 개방형 실시간 입찰(RTB)은 가용한 광고 슬롯이 복수의 잠재 구매자에게 제시되고, 이들이 자동으로 입찰가를 제출하면 밀리초 단위로 최고 입찰이 낙찰돼 해당 광고가 송출되는 방식이다.
확실
공식
프로그래매틱 DOOH는 고정 지면 예약 방식 대신, 광고주가 미리 정의한 '조건'(날씨·시간대·특정 이벤트 등)이 충족될 때만 광고가 자동으로 송출되는 트리거 기반 집행을 지원한다 — 오디언스 기반 타겟팅, 실시간 트리거, 유연한 예산, 측정 가능한 성과가 기존의 고정 CPM·4주 단위 계약 관행을 대체하는 핵심 차별점이다.
주의이 원리는 업계 일반론이며, '날씨 API·미세먼지 API와 정확히 어떤 벤더가 어떤 방식으로 연동되는지'의 구체 기술 스펙은 매체사·DSP마다 다르고 국내 특정 벤더의 연동 구조를 검증한 자료는 확인하지 못했다. (미확인(국내 벤더별 연동 스펙))
논쟁
후기
미국 시장에서 pDOOH 지출은 2024년 전체 DOOH 지출의 24%에서 2029년 65%까지 늘어날 것으로 업계는 전망한다.
주의미국 시장 기준 전망치이며 한국 시장 수치가 아니다. 국내 pDOOH 비중을 다루는 공식 통계는 이번 조사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 본문에서 미국 기준임을 명시하고 국내 수치로 혼용하지 않는다. (국내 수치 미확인)
확실
공식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약칭 옥외광고물법)은 옥외광고물의 표시·설치 등에 관한 사항과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옥외광고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의이 법은 개정이 잦은 편이라(최근 시행일 정보도 검색 결과에 여러 버전이 혼재) 실무 적용 시에는 반드시 law.go.kr에서 '현행' 조문과 시행일을 재확인해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재확인 필요)
논쟁
후기
옥외광고물법 체계에서 '디지털광고물'은 빛의 점멸 또는 노출로 화면·형태의 변화를 주는 등 정보·광고 내용을 수시로 변화시키는 옥외광고물을 말하며, 네온류·전광류 등으로 동영상 등 광고내용을 평면적으로 변화시키는 유형과 디지털 홀로그램·전자빔 등으로 광고내용을 공간적·입체적으로 변화시키는 유형으로 나뉜다.
주의정의의 큰 틀은 여러 자료에서 일관되게 확인되나, 이 정의가 실린 정확한 조·항·호 번호는 검색 스니펫으로 확인한 것이라 원문 조문 번호까지 단정하지 않는다. 실무에서는 조문 번호를 law.go.kr에서 직접 대조해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조번호 재확인 필요)
논쟁
후기
디지털광고물은 옥외광고물법이 정한 특정 유형의 광고물에만 적용·표시할 수 있고,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이나 디지털광고물은 광고 내용을 바꿀 때 별도의 허가·신고 절차 없이 변경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다.
주의'허가·신고 없이 변경 가능'이 모든 디지털광고물에 예외 없이 적용되는지, 특정 유형(제3조 각 호)에만 한정되는지는 검색 스니펫만으로는 확정할 수 없다 — 미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과 관할 지자체 조례(허가·신고 대상 광고물 지정은 지자체 조례로 세분화되는 경우가 많음)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관할 지자체 조례 확인 필요)
논쟁
후기
옥외광고물법 체계에는 조명환경관리구역에서 빛방사허용기준을 지키도록 하는 규정이 있고,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취지의 내용이 확인된다.
주의정확한 조항 번호(법 제12조·제18조로 언급됨)와 과태료 금액(300만원)은 원문을 직접 대조하지 않고 검색 요약으로 확인한 것이라 절대 단정하지 않는다.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여부·빛방사허용기준의 구체 수치(밝기 단위 등)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빛공해 방지법'(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과 옥외광고물법 상호 관계까지 함께 확인해야 정확하다 — 미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관할 지자체 조례 확인 필요. (국가법령정보센터·관할 지자체 조례 확인 필요)
확실
공식
국내 첫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광고물의 크기·모양·설치방법 등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한 규제완화 시범구역)은 2016년 12월 서울 강남구 코엑스 일원이 제1기로 지정됐다.
주의'자유표시구역'은 규제 완화 시범구역이지 규제가 아예 없는 무법지대가 아니다 — 지정 구역 내에서도 별도의 운영 지침·심의가 적용된다는 점을 본문에서 함께 밝혀야 한다. (행정안전부·서울시 관련 자료 교차 확인)
확실
후기
2023년 12월 서울 광화문광장·서울 명동관광특구·부산 해운대해변 3곳이 제2기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으로 지정됐고, 이후 명동관광특구가 2025년 이전에 먼저 운영을 시작했으며 부산 해운대해변이 뒤이어 문을 열었고, 2025년 9월 서울 광화문광장이 공식 점등 행사를 열면서 제2기 3곳 모두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주의명동관광특구의 정확한 운영 개시 일자(기사 원문은 '지난해 11월'로 표현돼 2024년 11월로 추정되나 발행 시점 기준 상대 표현이라 절대연도를 100% 확정하지 않는다)는 미확인 — 정확한 개시일은 서울시·중구청 공고를 통해 재확인이 필요하다. 명동은 title-master.csv 기준으로 강남대로·코엑스와 나란히 대표 지면으로 다뤄지지만, 자유표시구역과 기존 상업용 전광판(코엑스 미디어타워 등)은 지정 근거가 다른 별개 개념이므로 혼동하지 않는다. (서울시·중구청 공고 재확인 필요)
논쟁
후기
국내 집행 사례로 글로벌 반도체 기업이 해외 DOOH 플랫폼을 활용해 DSP 기반으로 캠페인을 집행하면서 인벤토리 구매를 PMP(비공개 사전협의 거래) 방식으로 진행한 사례, 그리고 강남역·코엑스 인근 DOOH 지면을 활용해 아이돌 컴백 시기 팬덤 도달을 노린 약 1개월 캠페인이 업계 매체를 통해 소개된 바 있다.
주의구체 광고주명·정확한 예산·계약 조건은 기사에 특정되지 않았거나 비공개라 조사 범위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 본문에서 '~로 알려졌다' 수준으로만 서술하고 광고주 계약조건을 지어내지 않는다. (업계 매체 보도 기준, 광고주 계약조건 미공개)
확실
공식
DOOH 지오펜싱 측정에서 스크린 주변에 설정하는 지오펜스 반경은 화면 크기·시야각·주변 환경에 따라 달라지며, 예를 들어 고속도로 대형 빌보드는 약 300m 반경, 쇼핑몰 내 소형 키오스크는 약 15m 반경처럼 매체 유형별로 크게 다르게 설정된다.
주의이 반경 수치는 사례로 제시된 범위이지 업계 표준값이 아니다 — title-master.csv의 '반경 50m' 같은 특정 수치를 국내 특정 매체·벤더가 공식 채택한 표준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실제 반경은 매체사·DMP 벤더 계약 시 개별 협의로 정해진다. (사례 예시 기준, 국내 벤더 표준값 미확인)
확실
공식
DOOH 광고 노출에 따른 방문·검색 리프트를 측정할 때는 노출된 디바이스군과 비슷한 지역·특성을 가졌지만 노출되지 않은 대조군(control group)을 구성해 비교하며, 리타게팅 등 후속 접점의 증분 효과를 볼 때는 지오펜싱된 오디언스 일부를 리타게팅에서 제외하는 홀드아웃(holdout) 실험 설계가 널리 쓰인다. 지오펜스 안에 있었다는 사실이 실제로 화면을 봤다는 것을 보장하지는 않으므로 확률적 모델로 주의(attention)를 추정하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위해서는 통상 수십만 건 이상의 노출 규모가 필요하다.
주의'수십만 건 이상'은 통계적 유의성 확보를 위한 대략적 가이드일 뿐 고정된 기준값이 아니다 — 캠페인 규모·전환율에 따라 필요한 표본 수는 달라진다. (업계 방법론 자료 기준(일반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