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실
공식
정보통신망법 제50조는 항별로 규정이 나뉜다. 제3항은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수신자로부터 별도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제4항은 전송자가 광고성 정보에 (1) 전송자의 명칭·연락처, (2) 수신 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방법을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규정한다.
주의이 정리는 2026-08-29 웹검색 확인 기준이며, 정확한 항·호 번호는 실제 발송 시스템 설계 전에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재확인 권장. 시행령·시행규칙의 세부(별표 등)는 이 조사에서 원문 전체를 확인하지 못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CaseNote 조문 검색(2026-08-29))
확실
공식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에 따라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때는 메시지 제목·본문 시작 부분에 '(광고)' 표시를 해야 하고, 전송자의 명칭·연락처와 함께 수신거부·수신동의 철회를 위한 무료전화(수신자 부담 없는 번호, 흔히 080 대역)를 명시해야 한다. 수신거부·동의철회를 회피할 목적으로 빈칸·부호·문자를 조작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주의시행령의 정확한 조항 번호(예: 제61조·별표6 등 세부 항 번호)와 080 번호 발급·등록 절차는 이번 조사에서 2차 출처(가이드 문서)로 확인했고 시행령 원문 조항 번호까지는 대조하지 못했다 — 실제 시스템 구현 전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시행령 원문과 별표를 직접 재확인해야 한다. (웹검색 2026-08-29(edu-ok.co.kr 안내문, KISA 안내서 등 2차 가이드 문서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