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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비는 SPF·DKIM 설정을 도메인의 네임서버(DNS)에 TXT 레코드로 등록하는 방식으로 안내한다. 이 설정은 '스티비 서버에서 보낸 이메일도 발신 도메인 소유자가 보낸 것이 맞다'는 것을 기술적으로 증명하는 역할이며, 완료하면 지메일·네이버메일 등 주요 수신 서비스의 발신자 인증 정책을 충족해 스팸 분류·차단 확률이 낮아진다.
주의SPF·DKIM 설정은 도메인을 관리하는 곳(네임서버 등록처)에서 진행해야 하므로, 마케팅 담당자 혼자 완결할 수 없고 도메인 관리 권한을 가진 개발/인프라 담당자와 협업이 필요하다. (스티비 도움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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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ARC는 SPF·DKIM 설정을 먼저 완료하고 48시간이 지난 뒤 DNS에 별도 TXT 레코드로 추가한다. 처음 적용할 때는 이메일 발송 흐름에 영향을 주지 않는 p=none 정책으로 시작해 리포트를 모니터링한 뒤, 점진적으로 정책 강도(quarantine → reject)를 높이는 방식을 권장한다.
주의SPF·DKIM 없이 DMARC부터 강한 정책(reject)으로 설정하면 정상 발송 메일까지 전량 거부될 수 있다 — 반드시 p=none 모니터링 단계를 거친 뒤 강화해야 한다. (스티비 도움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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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비의 무료(스타터) 요금제는 구독자 500명까지, 월 2회 발송으로 제한되며, 그 이상 규모나 발송 빈도가 필요하면 구독자 수 구간별로 과금되는 스탠다드·프로·엔터프라이즈 유료 요금제를 써야 한다.
주의정확한 유료 구간별 월 요금(원)은 이번 조사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 발행 전 스티비 요금제 페이지에서 최신 가격표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레슨 1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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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비의 '자동 이메일 API'는 회원가입·구매 등 이벤트 발생 시 개별 수신자에게 낱건으로 트리거 메일을 보내는 용도에 최적화되어 있으며, 수만 건을 한 번에 발송하는 대량 캠페인 발송에는 이 API를 쓰지 않는다(대량 발송은 캠페인 화면 또는 별도 대용량 발송 기능을 쓴다).
주의트리거 자동화(레슨 4의 행동 기반 발송)와 대량 정기 뉴스레터 발송은 스티비 내에서도 쓰는 기능 자체가 다르다는 점을 헷갈리면 안 된다. (스티비 도움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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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의 메일 프라이버시 보호(Mail Privacy Protection, MPP)가 켜진 수신자는 이메일을 열지 않아도 애플이 백그라운드에서 이미지(오픈 추적 픽셀 포함)를 미리 불러오기 때문에 '열람'으로 집계된다. 그 결과 MPP 대상 수신자의 오픈율은 사실상 100%에 가깝게 나오며 실제 열람 여부를 반영하지 못하는 지표가 된다.
주의MPP는 애플 메일 '앱'(iOS 기본 Mail, macOS Mail 등)에서 발생하며, 국내 이용자가 많이 쓰는 네이버메일·다음메일 웹/앱이나 지메일 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전체 오픈율이 아니라 발신 리스트 내 애플 메일 비중만큼만 왜곡된다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 (Sender.net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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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P는 오픈율(열람) 추적만 무력화시키며, 발송 성공 여부(Delivery), 반송(Bounce), 클릭(Click) 지표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 때문에 MPP 도입 이후 이메일 마케터는 오픈율 대신 클릭률(CTR)과 클릭 이후 전환을 핵심 성과 지표로 전환하는 것이 권장된다.
주의클릭률로 대체해도 애초에 클릭 자체가 없는 순수 정보 전달형 뉴스레터(공지 등)는 대체 지표를 찾기 어렵다 — 이 경우 사이트 방문·재구매 등 다운스트림 전환을 함께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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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제50조 및 시행령에 따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이메일로 보낼 때는 제목이 시작되는 첫 부분에 '(광고)'를 표시해야 한다. 제목의 중간·끝이나 본문에 삽입하는 방식은 법이 요구하는 표시로 인정되지 않는다.
주의'(광고)' 외에 전송자명·연락처·무료수신거부방법도 광고 본문에 함께 기재해야 한다 — 제목 표시 하나만으로 의무를 다 채운 것이 아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 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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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제50조에 따라, 수신자가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 의사를 표시하면 전송자는 그 처리 결과를 수신자에게 알려야 한다. 통지 수단에는 법적 제한이 없어 이메일·문자 등 전송자가 보유한 연락처 중 임의로 선택해 통지할 수 있다.
주의처리결과 통지의 구체적 기한(며칠 이내)은 이번 조사로 확정하지 못했다 — 실무 적용 전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원문 또는 방송통신위원회 안내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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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A(한국인터넷진흥원)가 운영하는 화이트 도메인 제도는 정상적으로 대량 발송하는 이메일이 스팸 차단 목록(RBL)에 오인 등록되어 국내 주요 포털로 전송이 막히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spam.kisa.or.kr에서 개인·사업자 구분 후 도메인을 등록하는 방식이다.
주의이번 조사에서는 KISA 공식 사이트(spam.kisa.or.kr)를 직접 확인하지 못하고 3자 안내 블로그·업체 가이드로 교차 확인했다 — 신청 화면의 정확한 최신 절차는 발행 전 spam.kisa.or.kr에서 직접 재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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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A 화이트 도메인을 등록하려면 먼저 발신 도메인의 네임서버 TXT 레코드에 SPF 정보(메일을 보내는 서버 IP 목록)를 등록해 두어야 하며, 등록 자체는 무료다.
주의SPF 레코드가 없거나 ESP의 발송 서버 IP가 SPF에 누락되어 있으면 화이트 도메인 등록 자체가 반려될 수 있다 — 레슨 3의 SPF 세팅이 이 등록의 전제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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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Daum)의 스팸 차단 정책은 수신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대량으로 발송되는 이메일을 스팸 차단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 즉 국내 대형 포털 메일 서비스도 자체 약관 차원에서 비동의 대량발송을 스팸으로 규정한다.
주의이는 법률이 아니라 포털사 자체 약관이므로, 법적 과태료(정보통신망법)와 포털의 발송 차단(기술적 조치)은 별개로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 — 법을 지켜도 특정 포털의 스팸 판정 알고리즘에 걸리면 도달이 막힐 수 있다. (Daum 스팸차단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