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실
후기
FGI(Focus Group Interview)는 공통의 배경·특성을 가진 응답자(표적 집단)를 소집해, 모더레이터(사회자)의 진행 아래 정해진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게 하는 집단 면접 방식의 정성조사 기법이다.
확실
후기
FGI는 통상 6~8명(자료에 따라 6~10명)으로 그룹을 구성해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주의6~10명으로 소개하는 자료도 있어 정확한 상한은 조사 목적·주제 난이도에 따라 리서치사와 협의해 정하는 게 안전하다. (growthhelper.kr — FGI(Focus Group Interview) 뜻, 목적, 진행 방법 https://growthhelper.kr/blog/?bmode=view&idx=17037547)
확실
후기
FGI 조사는 디자인(Design) → 리크루팅(Recruiting) → 필드워크(Fieldwork) → 신서시스(Synthesis) 4단계로 진행된다.
확실
후기
리크루팅은 ① 스크리너(선별 설문) 작성 ② 참석자 모집 및 선정 ③ 스케줄링, 크게 3단계로 진행되며 이를 통해 적절한 참석자를 가려낸다.
확실
후기
노쇼(No-Show)에 대응하기 위해 최종 참여자를 실제 목표 인원보다 20~30% 정도 더 많이 선정한다(예: 6명 진행 목표 시 1~2명 추가 선정).
확실
후기
참여자 관리의 실무적 방법으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만들어 일시·장소·목표·준비사항·주차 안내 등을 공지하며 노쇼를 관리하는 방식이 쓰인다.
확실
후기
디스커션 가이드(질문 시나리오)는 연구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핵심 질문을 빠짐없이 다루는 것과, 토론 중 자연스럽게 나오는 새로운 주제를 탐색하는 것 사이의 균형을 맞춰 작성·운용해야 한다.
논쟁
후기
FGI 진행 흐름에서 아이스브레이킹(참여자 소개·분위기 조성)은 약 10분, 랩업(핵심 내용 요약·추가 의견 청취)도 약 10분 정도로 운용하는 사례가 소개된다.
주의이 시간 배분은 특정 가이드 사례이며 업계 표준으로 확정된 수치는 아니다. 실제 세션 총 길이·주제 수에 따라 조정이 필요하다. (픽플리 블로그 — 초보 인터뷰어를 위한 FGI 진행 방법 https://pickply.com/blog/fgi-interview-guide)
확실
후기
FGI 질문은 기본적으로 태도(정서·인지·행동) 반응과 가치체계에 관한 것이며, 의견과 그 이유를 묻는 개방형 질문을 쓰되 때로 평가를 요구하기도 한다.
확실
후기
모더레이터는 개인적 의견이나 선입견이 드러나지 않도록 중립적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 — 진행자가 판단을 내비치면 이후 참석자 발언이 그 방향으로 수렴하는 경향이 있다.
확실
후기
침묵을 견디며 기다리는 것이 모더레이터의 핵심 기법 중 하나로 꼽힌다 — 참가자가 생각을 정리해 스스로 말을 꺼낼 공간을 만들어 준다. 여기에 답을 유도하지 않는 열린 질문과 프로빙(예: '왜 그렇게 느끼셨나요?')이 함께 쓰인다.
확실
후기
집단사고(Groupthink)는 응집력이 높은 집단의 구성원들이 갈등을 최소화하고, 비판적으로 검토하지 않은 채 의견 일치를 유도·수용하는 현상을 말한다.
확실
후기
FGI를 포함한 정성조사는 연구자(모더레이터·분석자)의 주관적 해석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고, 소수 인원의 응집된 집단 형태 특성상 그룹 다이내믹스로 인한 편향이 데이터 수집 과정에 개입될 수 있다.
확실
후기
FGI 필드워크 단계는 대면 또는 비대면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으며, 팬데믹 이후 화상회의 도구를 활용한 비대면 방식의 활용이 늘었다. Zoom의 '소회의실' 기능을 쓰면 큰 그룹을 소규모로 나눠 의견을 나눈 뒤 다시 전체로 모으는 진행이 가능하다.
확실
후기
FGI 진행이 끝난 이후에 참가자들에게 사전에 약속한 보상(리워드)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운용 방식이다.
확실
공식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위촉된 사람에게 지급하는 사례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 실무상 필요경비 60%를 인정한 뒤 순소득분(40%)에 세율을 적용해 총 지급액 기준 8.8%(소득세 8%+지방소득세 0.8%)를 원천징수하는 방식이 쓰인다.
주의실제 적용 세율·필요경비율은 소득 성격(강연료, 자문료, 사례금 등)과 개정 세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급 전 국세청 홈택스 최신 고시나 세무 대리인 확인이 필요하다. (국세청 홈택스 — 기타소득 원천징수 방법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457&cntntsId=7893)
확실
공식
기타소득금액(필요경비 공제 후)이 건별 5만원 이하면 과세최저한에 해당해 원천징수세액이 0원이 된다. 필요경비 60%를 인정하는 사례금 유형 기준으로 환산하면, 총 지급액(건별)이 125,000원 이하일 때 원천징수가 발생하지 않는다.
주의125,000원은 필요경비율 60%가 적용되는 소득 유형을 전제로 한 환산값이다. FGI 참석자 사례비가 이 유형으로 분류되는지는 지급 명목·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세무 대리인 확인이 필요하다. (국세청 홈택스 — 기타소득 원천징수 방법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457&cntntsId=7893)
확실
공식
법령·조례에 의해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되지만, 법령·조례에 의하지 않고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
주의FGI 참석자는 법령·조례로 위촉된 위원회 위원이 아니므로 이 비과세 조항이 아니라 아래 '일시적 인적용역 사례금'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 사업 성격에 따라 세무 대리인 확인이 필요하다. (CaseNote — 국세청 예규 https://casenote.kr/%EA%B5%AD%EC%84%B8%EC%B2%AD/%EC%84%9C%EC%9D%BC46011-10408-1455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