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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러리 132

브랜드 런칭 전략

132 · 수집일 2026-08-29 · 팩트 7건

핵심 팩트

7건
확실 공식
상표권은 브랜드명 전체를 모든 분야에서 독점하는 권리가 아니라, 출원 시 지정한 '지정상품·서비스업'의 범위 안에서만 효력이 있다. 지정상품은 국제 니스(NICE)협정에 따른 상품분류를 기준으로 정하며, 상품은 1~34류, 서비스업은 35~45류로 총 45개 류(class)로 구성된다.
주의런칭 브랜드가 여러 사업(예: 화장품 제조+온라인 쇼핑몰 운영)을 겸한다면 관련 류를 함께 지정해야 하며, 류가 늘어날수록 출원료도 류별로 추가된다. (특허청 니스분류 안내)
확실 공식
상표 등록 비용은 특허청에 내는 '관납료(출원료+등록료, 심사 통과 시 10년마다 갱신등록료 추가)'와, 변리사 등 대리인에게 위임할 경우 별도로 발생하는 '대리인 수수료' 두 축으로 구성된다. 정확한 관납료 금액은 특허청 수수료 안내 페이지(patent.go.kr)에서 매번 재확인이 필요하다.
주의이 세션에서는 network egress 제한으로 patent.go.kr 페이지에 직접 접속해 정확한 관납료 숫자(출원료/등록료 원 단위)를 확인하지 못했다 — 미확인. 레슨 집필 시 구체적 관납료 금액은 특허청 공식 페이지를 직접 열람해 확인 후 채워 넣어야 한다. (특허청 수수료정보안내 페이지 직접 확인 필요(미확인))
논쟁 후기
변리사를 통해 상표 출원을 대행할 경우 시중 대리인 수수료는 출원 단계에 약 10만~30만 원, 등록 단계에 별도로 약 10만~30만 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사무소·경력에 따라 편차 있음). 심사 중 거절이유통지를 받아 의견서·보정서로 대응할 경우 일반 대응 11만~15만 원, 전문 대응 22만~25만 원 등 추가 비용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다.
주의이 수치는 특허청이 고시한 공정가격이 아니라 개별 법률사무소·법무법인이 자체 게시한 시세 예시다. 사무소마다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실제 견적은 2곳 이상 비교 후 확정해야 한다. (헬프미·이유레카특허 등 개별 사무소 비용 안내 게시물(민간 후기 수준))
확실 공식
대외무역법상 원산지표시 의무를 위반하면 통관·유통 단계에서 위반 유형·횟수·수출입 규모 등에 따라 최대 3억 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고의로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거나 손상·변경, 또는 고의 미표시·오인 표시를 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최대 징역 5년 또는 벌금 1억 원 이하)로 고발될 수 있다.
주의3억 원은 상한선이며 실제 부과액은 위반 정도·횟수·중소기업 여부 등을 반영한 별도 과징금 부과기준표에 따라 결정된다. 자체 제조가 아니라 해외소싱·OEM으로 신규 브랜드를 런칭하는 경우 특히 원산지 확인 절차를 제조사 계약 단계부터 넣어야 한다. (관세청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별 과징금 부과기준(별표13))
확실 공식
원산지표시 단속 검사에 응하지 않거나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에는 별도로 과태료(최대 1천만 원)가 부과될 수 있다.
주의과징금(원산지 허위·미표시 자체에 대한 제재)과 과태료(검사 거부 등 절차 위반에 대한 제재)는 별개 항목이라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관세청 대외무역법 과태료·과징금 규정)
확실 공식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사이버몰(자사몰) 운영자는 초기화면(보통 사이트 최하단)에 ① 상호 및 대표자 성명, ② 영업소 주소(소비자 불만처리 가능 주소 포함), ③ 전화번호, ④ 전자우편주소, ⑤ 사업자등록번호, ⑥ 사이버몰 이용약관(연결화면으로 대체 가능), ⑦ 호스팅서비스 제공 사업자의 상호를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주의통신판매업 신고번호는 이번 조사에서 제10조 목록 자체에는 명시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전자상거래법상 별도로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신고번호 게시가 실무상 요구되는 경우가 많다는 통념이 있으나 이 세션에서는 조문으로 직접 확인하지 못함 — 미확인). 신규 브랜드 자사몰 발행 전에는 법무 검토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표시 의무 여부를 별도 재확인해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재확인 필요(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