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실
공식
목표과업법(Objective and Task Method)은 먼저 마케팅 목표를 확정하고, 그 목표 달성에 필요한 과업(활동)을 구체적으로 나열한 뒤, 각 과업 수행 비용을 합산해 예산 총액을 산출하는 상향식(bottom-up) 방법론이다.
확실
공식
매출액 비례법(Percentage of Sales Method)은 전년도 매출액 또는 당해 연도 예상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마케팅 예산으로 자동 책정하는 하향식(top-down) 방법으로, 계산이 간단하지만 매출이 원인이 아니라 결과인 마케팅비를 매출에 종속시켜 불황기에 예산을 오히려 줄이게 되는 역설(procyclical) 구조라는 한계가 지적된다.
확실
공식
경쟁사 대조법(Competitive Parity Method)은 경쟁사의 광고비 지출 수준(또는 업계 평균 SOV·Share of Voice)에 맞춰 자사 예산을 책정하는 방법으로, 업계 전체의 과다 지출 오류를 그대로 답습할 위험이 있고 경쟁사의 실제 지출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실무에서는 경쟁사 대조법만 단독으로 쓰기보다 매출액 비례법 등 다른 방법과 병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논쟁
후기
'매체 집행액의 15% 수수료'는 19세기 말~20세기 신문 광고 시대에 정착해 약 한 세기 동안 업계 표준으로 통용된 관행적 원형이며, 현재는 법적 강제력이 있는 고정 요율이 아니다. 미국 시장 기준 매체 운용 대행료는 통상 광고비의 10~20% 범위에서 책정되고, 예산 규모가 커질수록 요율이 낮아지는 슬라이딩(체감) 구조가 흔하다.
주의국내는 매체별로 정산 구조가 달라, 이 수치를 국내 표준으로 단정해 원고에 쓰지 않는다. (oneadi.co.kr, adcorp.kr 등 국내 업계 블로그 비교 조사(2026-08-29 확인))
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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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는 사업자가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자금·자산·인력·상품·용역 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해 특수관계인·계열사를 지원하는 행위(이른바 '부당지원행위')를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한다.
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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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제47조(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는 자산총액 기준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총수일가 등 특수관계인이 일정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를 별도로 금지한다 —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사익편취) 규제'로, 광고 대행 계약도 이 규제 대상 거래유형(용역 거래)에 포함될 수 있다.
주의특수관계인 지분율 등 적용 대상 기준(%)은 개정이 잦으므로, 원고에는 구체 지분율 수치를 적지 않고 국가법령정보센터 최신 조문 확인을 안내하는 방식으로만 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 개정 이력(2026-08-29 확인 시점 기준 안내))
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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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은 거래가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고려하는 요소 중 하나로 '경쟁입찰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포함한다 — 즉 계열 광고대행사와 수의계약으로 대행 계약을 체결하기보다 경쟁 입찰(PT)을 거치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조건 판단에 유리한 정황으로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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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지원행위 심사지침'과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사익편취) 심사지침'을 지속적으로 개정하고 있으며, 최근에도 개정안 행정예고가 이루어졌다 — 즉 이 영역의 세부 판단 기준은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실제 계약·입찰 설계 시점에 국가법령정보센터·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최신 지침을 재확인해야 한다.
확실
후기
크로스채널 어트리뷰션은 웹·앱·이메일·오프라인 매장 등 서로 다른 채널에서 발생한 전환 데이터를 각 채널의 광고 노출 정보와 결합해, 하나의 전환에 여러 접점이 기여한 정도를 함께 분석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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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네이버 광고주센터는 광고 계약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체크리스트로 '월정액제 제안', '상위 노출 보장', '별도 대행 수수료 요구', '과도한 위약금 요구' 네 가지를 광고주가 의심해야 할 신호로 명시하고 있다.
논쟁
후기
광고대행업 사업자와의 계약에서 '계약 체결 당일 해지를 요구해도 이미 업무가 이행됐다는 이유로 수수료의 20%만 반환하도록 정한 약관 조항'이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해 무효로 판단된 사례가 있다 — 위약금·해지 반환 조항이 과도하면 약관법상 다퉈질 수 있다는 실무 참고 사례다.
주의이 사례는 개별 분쟁조정 건으로, 모든 광고 계약 해지 위약금 조항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일반 법리로 단정하지 않는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사건처리시스템(2026-08-29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