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실
공식
방송광고는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 제151호, 2020-12-28 시행, 방송법 제32·33조 및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조3항 근거)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산하 광고심의소위원회(위원 5인)가 심의를 담당한다. 다만 실무에서 개별 CF가 온에어 전 거치는 사전 검수 절차(방송사 자체 심의, 자막 고지 문구 확인 등)의 세부 창구·소요기간은 방송사·상품군마다 달라 이 글만으로 특정 기구명을 단정하지 않는다 — 집행 직전 해당 방송사·미디어렙에 최신 심의 창구를 재확인해야 한다.
주의'한국자율광고심의기구' 등 특정 민간 심의기구명은 이번 조사에서 공식 출처로 확인하지 못했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광고심의소위원회가 확인된 공적 심의 주체이며, 개별 기구명은 미확인으로 남긴다. (웹검색 6회 내 확인 범위(2026-08-29))
논쟁
후기
TV는 시청 중인 유저를 실시간으로 웹·앱의 특정 페이지로 직접 유도하는 클릭형 링크를 심을 수 없다 — 그 대신 광고 내 노출된 브랜드명·키워드를 시청자가 스스로 검색하거나(세컨드 스크린 행동) 별도 채널(포털 검색광고·자사몰)로 유입되는 간접 경로에 의존한다. 이 때문에 TV CF 집행과 동시에 자사몰 서버 안정성 점검, 포털 실시간 키워드 SA 입찰가 상향 등 디지털 채널의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 매체 실무상 통용되는 원칙이다.
주의'세컨드 스크린 시청자 비율(예: 80%)' 같은 구체 수치는 이번 조사에서 공신력 있는 1차 출처로 확인하지 못해 본문에 넣지 않는다. (웹검색 6회 내 확인 범위(2026-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