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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러리 142

대행사 관리·정산 프로세스

142 · 수집일 2026-08-29 · 팩트 7건

핵심 팩트

7건
확실 후기
RFP(제안요청서) 평가는 심사위원이 사전에 배점표를 두고 진행하며, 배점이 15점 이상인 항목은 별도 섹션으로 2~3페이지 분량으로 상세히 다루고, 5점 이하 항목은 간결하게 처리하는 것이 제안서 작성의 기본 전략으로 통용된다.
확실 후기
RFP 평가 항목은 통상 제안 내용의 적정성, 필수 요건 구비 여부, 담당 인력의 경력·보유 자격, 유사 프로젝트 실적, 예산 대비 비율, 실행 노력 정도 등을 기준으로 구성되며, 구체적 배점은 발주 기관·광고주마다 다르므로 RFP 문서에 첨부된 평가표를 개별 확인해야 한다.
확실 공식
서비스수준계약(SLA)에는 성과 측정에 쓰는 KPI를 정기적으로 검토·수정하는 절차, 목표 미달 시 에스컬레이션(상위 보고) 절차, 서비스 제공자가 SLA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의 보상(페널티) 규정을 포함하는 것이 표준 구성으로 설명된다.
주의광고대행업에 특화된 'Key Man(핵심 투입 인력 고정)' 조항의 표준 문구·법정 기준은 이번 검색에서 별도로 확인되지 않았다(미확인) — 표준 SLA의 KPI·에스컬레이션·페널티 틀에 광고대행 실무 조항(투입 인력 이력서 사전 제출, 교체 시 사전 동의 등)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계약서에 반영하되, 개별 계약서·표준약관에서 재확인이 필요하다. (검색 결과 제한적, 광고대행업 특화 조항 원문 미대조)
확실 후기
광고대행사는 매체사에 매체비를 먼저 지급해 광고를 집행한 뒤, 익월에 광고주에게 직전 월 광고 집행 보고서와 매체비 계산서를 송부하고, 광고주는 세금계산서 발행 후 60일 이내에 대행사에 매체비를 지급하는 방식이 국내에서 통용된다.
확실 후기
국내 매체(네이버·카카오 등)는 매체사가 대행사에 집행액 대비 수수료(마크업 해당분)를 지급하는 구조가 일반적이며, 해외 매체(구글·메타 등)는 매체사가 별도 대행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아 대행사가 집행액에 마크업을 얹어 광고주에게 청구하는 방식이 쓰인다.
확실 후기
광고 계정과 픽셀은 계약서에 '광고주 소유, 대행사는 운영 권한만 위임' 문구가 명시되어 있는지가 계약 종료 시 자산 보호의 핵심이며, 계정이 대행사 명의로 개설되고 이관 조항이 없으면 계약 종료 시 계정을 그대로 넘겨받지 못하고 픽셀·잠재고객 데이터 백업 후 신규 계정으로 옮기는 상담이 필요해진다.
확실 공식
이행보증보험은 계약 당사자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를 보험자가 보상하는 상품으로, 입찰보증보험·계약보증보험·차액보증보험·하자보증보험·선급금보증보험·지급보증보험 등의 세부 유형으로 나뉜다.
주의매체비 선집행을 대행사 대신 지급 보증하는 신용보증보험의 광고업계 표준 가입률·한도 기준은 이번 검색에서 확인하지 못했다(미확인) — 개별 대행사·보증보험사(서울보증보험 등) 상품 약관에서 재확인이 필요하다. (검색 결과 제한적, 광고업계 통계 미대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