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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러리 144

세금·정산 업무·리베이트 구조 이해

144 · 수집일 2026-08-29 · 팩트 5건

핵심 팩트

5건
확실 후기
메타(페이스북·인스타그램)와 같은 해외 전자용역 광고비는 매체사가 국내 사업자가 아니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며, 광고주(국내 사업자)가 직접 10%의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해야 한다. 부가세 신고서의 '대리납부'란과 '매입세액'란에 동일 금액을 함께 기재해 신고하면 실질 부담은 0원이 된다.
주의대리납부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데 더해 무신고 납부세액의 2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까지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정확한 가산세율은 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국세청 공식 안내를 재확인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52조 제1항은 공급받은 용역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를 대리납부 대상에서 제외하고,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등을 공급받는 경우는 포함한다고 정한다. 따라서 대리납부 의무의 발생 여부는 광고비를 과세사업에 쓰는지 면세·비과세사업에 쓰는지에 따라 갈리므로, 신고 전에 홈택스 안내와 세무대리인 확인을 거쳐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52조 조문(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신고 안내 재확인 필요)
확실 후기
메타 광고 계정에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해두면 광고비에 붙는 부가세 10%가 면제되는 처리 방식이 있다.
주의사업자등록번호 등록으로 면제되는 것은 메타가 광고비에 자체적으로 부과하는 부가세이며, 이 경우에도 위 대리납부 의무(광고주가 직접 신고·납부)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실무에서 혼동되기 쉽다 — 실제 신고 전 세무 대리인과 재확인이 필요하다. (업계 매체 해설, 세무 전문가 교차 검증 미실시)
확실 후기
해외 원화결제(DCC, Dynamic Currency Conversion)는 해외 가맹점 결제 시 현지 통화 대신 원화로 결제하도록 자동 전환하는 서비스로, DCC 중계업체가 임의로 정한 환율이 적용돼 결제금액의 3~8% 수준의 추가 수수료가 발생한다. 현지통화로 결제하면 카드사가 제공하는 공식 환율이 적용되어 이 추가 수수료를 피할 수 있다.
확실 공식
국내 주요 카드사는 해외 원화결제(DCC)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설정 기능을 제공하며, 결제 시 현지통화 금액 외에 KRW(원화) 금액이 함께 표시되면 DCC가 적용된 것이므로 서명 전에 거래통화를 확인해야 한다.
확실 후기
모델처럼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프리랜서(사업소득자)에게 초상권료 등을 지급할 때는 지급액의 3%를 소득세로, 그 소득세의 10%인 0.3%를 지방소득세로 원천징수해 총 3.3%를 뗀다. 원천징수된 세액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실제 소득과 공제 항목을 반영한 최종 세액과 정산되어 환급되거나 추가 납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