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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지하철 래핑 광고 집행 실무
148 · 수집일 2026-08-29 · 팩트 3건
확실
공식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에 따르면 자동차 광고물은 창문 부분을 제외한 차체의 옆면·뒷면 또는 버스 돌출번호판에 표시해야 하며, 광고물이 출입문이나 창문을 막아서는 안 된다. 이는 운전자와 승객의 시야 확보를 위한 안전 목적의 규정이다.
주의정확한 조문 번호, 예외 허용 범위(반투명 시트지 등), 위반 시 과태료 액수는 이번 검색에서 조문 원문까지 전부 대조하지 못했다(미확인) — 실제 시공 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시행령 원문과 지자체별 세부 조례를 재확인해야 한다. (easylaw.go.kr 요약 정보 기반, 시행령 원문 조번호 미대조)
논쟁
후기
서울 시내버스 외부 광고는 차종·광고 위치·노선 인지도·광고 면적·기간·대수에 따라 대당 월 40만 원에서 170만 원까지 다양하게 형성되며, 일반적으로 최소 10대 이상 단위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다.
주의이 단가는 광고 대행사·플랫폼마다 다르게 제시하는 참고용 범위이며 공식 고시 단가가 아니다(논쟁 표시) — 실제 집행 전 반드시 운송조합·대행사 공식 견적으로 재확인해야 한다. (복수 후기성 매체 자료, 공식 고시 단가와 대조 안 됨)
논쟁
후기
지하철 래핑광고는 면적당 약 20만 원대로 단가가 형성되며, 전동차 내부 액자형(1칸 전체 래핑)은 4주 기준 편성당 500만 원에서 1,500만 원 수준의 단가를 보인다. 호선·역 위치·인구 밀집도에 따라 단가가 달라지며, 3개월 이상 장기 계약 시 10~20% 할인 협상 여지가 있다.
주의이 수치 역시 공식 고시 단가가 아닌 업계 후기성 참고 자료다 — 역사 운영 공단(서울교통공사 등)의 공식 매체 안내 자료로 반드시 재확인해야 한다. (복수 후기성 매체 자료, 공식 고시 단가와 대조 안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