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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해야 한다고 규정한다(수집 제한의 원칙). 제16조 제3항은 정보주체가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화·서비스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주의이벤트 참여 폼에 '선택 동의' 항목을 만들어두고 실제로는 필수처럼 운영(선택 항목 미입력 시 응모 자체를 막는 등)하면 제16조 제3항 위반 소지가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6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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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온라인 이벤트(경품행사) 개인정보보호 안내는 이벤트 참여 단계에서는 참여에 필요한 최소 정보(아이디 등)만 수집하고, 당첨자 발표 이후에만 경품 발송에 필요한 연락처·주소 등을 추가로 수집하는 '단계적 수집'을 권장한다. 경품 발송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는 그 목적으로만 이용해야 하며, 홍보 등 다른 목적 이용이나 동의 없는 제3자 제공은 금지된다.
주의응모 단계에서부터 주소·전화번호까지 한꺼번에 받는 이벤트 폼이 실무에서 흔한데, 이는 최소화 원칙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 응모 시엔 연락 가능한 최소 정보만, 당첨 후 배송정보를 별도로 받는 2단계 설계가 안전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안내, 2026-09-01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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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1 시행 개정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은 사전에 확정된 대가뿐 아니라, 구매링크 클릭·매출에 연동한 수수료나 후기 작성 후 구매대금 환급처럼 사후·조건부로 발생하는 경제적 이해관계도 공개 대상에 포함시켰다.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음'처럼 조건부·불확정적으로 흐리는 표현은 명확한 표시로 인정되지 않는다.
주의제품만 무상 제공받은 경우와 제품+원고료를 함께 받은 경우, 매출 연동 수수료(제휴 링크)까지 받는 경우는 공개해야 할 대가의 성격이 다르므로, 원고 안에 실제로 받은 대가를 구체적으로 나열해야 한다. '일부 대가를 받을 수 있음' 식으로 뭉뚱그리면 위반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지침 개정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