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실
공식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9-11호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2019-12-12 시행)에 따라, 할인율을 과장하기 위해 정가(종전거래가격)를 올려 표시하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한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2026년 설 선물세트 상품 800개를 대상으로 행사 전(1월 5~9일)과 행사 중(1월 27일~2월 3일)의 정가를 대조한 조사에서, 12.8%(102개)가 할인 기간에 정가를 인상해 할인율을 과장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중 2.0%(16개)는 정가를 행사 이전의 2배 이상으로, 최대 3배 이상 부풀린 사례도 확인됐다.
주의조사 주체는 공정거래위원회 단독이 아니라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 공동이며, 대상은 '명절 선물세트' 일반이 아니라 2026년 설 선물세트 800개다. 인용할 때 조사 주체·대상·연도를 생략하면 범위를 넘겨 읽히므로 함께 적는다. (소비자24 게시물 원문 대조(2026-09-01))
논쟁
후기
할인 행사에서 비교 가격을 표시하는 방법으로는 종전 거래가격 대비, 희망 소매가격 대비, 시가 대비, 타사가격 대비 등 여러 유형이 인정된다. 다만 각 유형별 산정 기준이 고시에 정해져 있으므로, 어떤 기준가를 쓰든 그 근거를 산출 자료로 보관해 둬야 한다.
주의유형별 산정 기준(특히 종전거래가격의 기간 산정)은 고시 원문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 이번 조사에서 원문 조문까지 대조하지 못했다.
확실
조사기관
가트너 2026 CMO Spend Survey는 CMO들이 오프라인에서 디지털로 예산을 빠르게 옮기고 있어 2026년 디지털 미디어가 전체 미디어 투자의 3분의 2를 넘었고(2024년 대비 18% 증가), 인지(awareness)와 전환(conversion) 목적이 전체 미디어 지출의 62.6%를 차지한다고 보고한다(2024년 대비 10% 이상 상승). 같은 기간 고객 충성·리텐션 지출은 29% 줄어 전체 미디어 지출의 15% 미만이 됐다. 마케팅 총예산에서 인건비 비중은 2025년 21.9%에서 2026년 24.5%로 상승했다.
주의국내 공식 통계가 아니다. CMO 및 마케팅 리더 401명 대상이고 응답자 대다수가 연매출 10억 달러를 넘는 대기업이므로 국내 중소 이커머스에 그대로 대입할 수 없다. 검색·소셜·디스플레이 같은 채널 단위 세부 배분은 이 공개 페이지에 없고, '미디어 중 디지털 3분의 2', '목적별 62.6%'까지가 공개 한계다. 가트너 도메인은 curl에 403을 반환해(봇 차단) 브라우저로 원문을 열어 위 문장들을 직접 대조했다 — 죽은 링크가 아니다. (이번 조사(2026-09-01) — 브라우저로 보도자료 원문 대조)
확실
조사기관
The CMO Survey 2026 Firm and Industry Breakout Report는 '마케팅 예산 중 소셜미디어 비중'을 업태별로 갈라 B2C 제품 19.31%(n=39, SD 12.82), B2C 서비스 16.24%(n=18), B2B 서비스 15.65%(n=44), B2B 제품 9.50%(n=62)로 집계했다. 온라인 매출 비중별로는 0% 12.64%(n=59), 1~10% 15.04%(n=50), 11~49% 15.06%(n=31), 50~99% 19.05%(n=14), 100% 13.06%(n=6)이고, 산업별로 소매·도매는 22.98%(n=10, SD 15.94), 소비재는 20.34%(n=16)다.
주의국내 공식 통계가 아니다. 하위 표본이 매우 작다 — 소매·도매 n=10, 온라인 매출 100% 기업 n=6, 50~99% 기업 n=14다. 단독으로 '이커머스 업종 기준치'로 인용하면 위험하고, 인용할 때 n과 표준편차를 반드시 병기해야 한다. 소셜미디어 한 채널만 있는 문항이므로 채널 배분표로 확장해 쓰면 안 된다. (이번 조사(2026-09-01) — Breakout Report PDF를 내려받아 해당 표 직접 대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