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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노스웨스턴대 메딜 슈피겔 리서치센터가 약 13,500개 상품에 달린 소비자 리뷰 57,000건과 구매인증 리뷰 65,000건을 1년간 분석한 결과, 구매 가능성은 평점 4.0~4.7 구간에서 정점을 찍고 5.0에 가까워질수록 오히려 감소했다. 어떤 카테고리에서도 최적 평점이 5.0인 경우는 없었다.
주의미국 리테일 데이터 기반 연구이며 국내 공식 표준이 아니다. 국내 플랫폼·카테고리에 그대로 적용되는 수치로 인용하면 안 되고, '완벽한 평점이 오히려 의심을 부른다'는 방향성의 근거로만 쓴다. 낮은 평점을 방치해도 된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잘못이다. (해외 단일 연구 — 국내 재현 여부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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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는 정보통신망에 공개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권리가 침해된 자가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해 삭제 또는 반박내용 게재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제공자는 요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신청인과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하며, 권리침해 여부 판단이 어렵거나 다툼이 예상되면 접근을 임시 차단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고 그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주의이 조항은 '권리가 침해된 경우'에 적용된다. 사실에 근거한 불만 리뷰는 권리침해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판매자가 이 조항을 부정 리뷰 일반을 지우는 수단으로 쓰면 안 된다. 임시조치 30일은 상한이며 각 플랫폼의 처리 약관이 별도로 적용된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정보의 삭제요청 및 임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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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46조는 저작재산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고(제1항),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만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제2항)고 규정한다. 이용허락은 여러 사람에게 중첩적으로 줄 수 있는 단순 이용허락과, 특정인에게만 주기로 계약하는 독점적 이용허락으로 나뉜다.
주의고객이 리뷰에 올린 사진·영상도 저작물이며 저작재산권은 촬영자에게 있다. '이용을 허락받았다'는 것과 '허락받은 범위 안에서만 쓸 수 있다'는 것이 한 조문에 함께 들어 있다는 점이 실무의 핵심이다. 상세페이지 게시 동의를 받았다고 해서 광고 소재 사용 허락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저작권법 제46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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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제21조의4(정보의 투명성 확보 조치)가 신설되어, 전자상거래 사업자·통신판매업자가 사이버몰에서 거래되는 재화등에 대한 소비자 사용후기를 게시하는 경우 게시기간, 등급평가 및 삭제 기준, 삭제 시 이의제기 절차 등 사용후기의 수집 및 처리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이 조문을 담은 개정법은 2026년 1월 20일 공포되어 2026년 7월 21일부터 시행 중이다. 시행령이 정한 공개 항목은 ①후기 작성 권한자 ②게시기간 ③등급평가 기준과 등급별 효과 ④삭제 기준과 삭제 시 이의제기 절차이며, 소비자가 사용후기를 확인하는 첫 화면에 공개해야 한다.
주의집필 시점(2026-09-01 이전)에는 시행일을 확정하지 못해 '시행일 미확인'으로 기록돼 있었으나, 검증 단계에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정했다(2026-09-01 정정). 다른 과목 자료에 보이는 '2025-12-30'은 국회 본회의 통과일이지 시행일이 아니므로 혼동하면 안 된다. 오늘(2026-09-01) 기준 이미 시행 중인 조문이므로 '앞으로 시행될 예정'이라는 서술도 잘못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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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 정제·정렬·삭제를 운영할 때 법적으로 안전한 축은 '무엇을 지웠는가'가 아니라 '기준을 미리 공개하고 그 기준대로 일관되게 처리했는가'다.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관련 지침은 판매자에게 불리한 이용후기를 임의로 삭제·은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신설된 제21조의4는 수집·처리 기준의 사전 공개를 요구하며, 표시광고법 제5조는 광고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을 광고주에게 지운다. 세 갈래가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
주의이 정리는 세 개의 확인된 근거를 실무 축으로 묶은 것이며, 특정 사안의 적법성을 보장하지 않는다. 개별 판단이 필요하면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 상담 경로를 이용해야 한다. (12code 리서치 정리 — 개별 사안 유권해석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