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실
공식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은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 근거해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정한 것으로,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이 원활히 해결되도록 구체적인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기준은 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 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해 적용되며, 같은 피해에 대해 두 가지 이상의 해결기준이 있으면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고, 해당 품목의 기준이 없으면 유사 품목의 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주의이 기준은 합의·권고의 준거일 뿐 그 자체가 강제 집행력을 갖는 조문이 아니다. 반대로 '우리 약관에 이렇게 썼으니 기준을 안 따른다'는 논리도 위험하다 — 약관이 법정 권리(청약철회·환급 기한)를 제한하는 내용이면 그 부분은 효력을 다투게 된다. 품목별 보상 수치는 고시 별표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고시 목적 조항(별도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해 적용))
확실
공식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 피해구제 절차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건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돼 분쟁조정 절차로 넘어가며, 피해구제 처리기간은 30일(사안에 따라 연장 시 최대 90일)로 안내된다.
주의'30일'은 사업자에게 주어지는 답변 기한이 아니라 기관의 처리기간이다. 사업자에게 통보되는 자료 제출 기한은 사건마다 별도로 지정되므로 통지문에 적힌 날짜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확실
공식
소비자기본법 제47조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한 물품등에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제조·설계 또는 표시 등의 중대한 결함이 있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그 결함의 내용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한다. 중대한 결함의 범위와 보고기한·보고절차는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다.
주의고객 공지보다 먼저 걸리는 의무다. 보고 대상 기관은 품목 소관 부처마다 다르므로 어느 부처인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확실
공식
제품안전정보센터(국가기술표준원 운영)가 안내하는 자진리콜 절차에 따르면 사업자는 결함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품 수거등의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결과보고서는 계획서 승인일 기준 약 1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제출한다. 결과보고 근거는 제품안전기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다.
주의제품안전기본법이 적용되는 품목인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자동차 등은 개별 법령의 리콜 절차가 따로 있어 기한과 소관 기관이 다르다.
확실
공식
한국의 제품 리콜 제도는 사업자가 스스로 하는 '자진리콜', 정부가 권고하는 '리콜권고', 정부가 강제하는 '리콜명령' 세 가지로 나뉜다. 안전사고가 확인되면 정부가 리콜 사실을 언론에 공표해 확산을 막는다.
확실
공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는 정보통신망에 공개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권리가 침해된 자가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해 삭제 또는 반박내용 게재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제공자는 요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신청인과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하며, 권리침해 여부 판단이 어렵거나 다툼이 예상되면 접근을 임시 차단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고 그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주의임시조치는 '삭제 확정'이 아니라 30일 이내의 임시 차단이다. 게재자가 재게시를 요구하면 다시 다툼이 이어질 수 있으므로 임시조치를 최종 해결로 보고 후속 조치를 멈추면 안 된다.
유력
공식
리뷰 정제·정렬·삭제를 운영할 때 법적으로 안전한 축은 '무엇을 지웠는가'가 아니라 '기준을 미리 공개하고 그 기준대로 일관되게 처리했는가'다.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관련 지침은 판매자에게 불리한 이용후기를 임의로 삭제·은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신설된 제21조의4는 수집·처리 기준의 사전 공개를 요구하며, 표시광고법 제5조는 광고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을 광고주에게 지운다.
확실
공식
표시광고법 제3조는 사업자등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4가지 유형의 부당한 표시·광고를 금지한다. ①거짓·과장 광고 ②기만적 광고 ③부당비교광고 ④비방광고가 금지 대상이다.
주의품질 이슈 공지문에서 사실을 축소하거나 원인을 흐리는 표현도 '기만적 광고'로 다퉈질 수 있다. 공지문 역시 표시·광고의 일부로 볼 여지가 있다는 점을 전제로 문구를 짜야 한다.
확실
공식
표시광고법 제5조는 광고주(사업자등)에게 입증책임을 부여한다. 광고에서 제시한 주장에 대해 객관적인 근거 자료를 준비·제출할 의무가 있고, 근거가 없으면 거짓·과장 광고로 볼 수 있다.
확실
공식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제3조 제1항을 위반해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한 사업자등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확실
2차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인한 과징금은 피해 소비자에게 자발적으로 보상한 경우 감경될 수 있으며, 2026년 7월 1일 시행된 개정 과징금 부과 고시로 그 감경 한도는 종전 최대 30%에서 최대 10%로 축소됐다.
주의'자발적 보상을 하면 과징금이 줄어든다'를 보상 결정의 주된 동기로 삼으면 곤란하다. 감경 한도가 축소된 방향이라 보상의 실익은 제재 감경보다 분쟁 조기 종결 쪽에서 찾는 편이 현실적이다.
확실
추정
국내 이커머스 CS의 첫 응답 시간·해결률·재문의율·고객만족도에 대해 공식 기관이 정한 표준 목표치나 산정식은 이번 조사(2026-09-01, 웹검색 및 저장소 facts 266개 대조)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이 시간을 정해 둔 영역은 응대 품질이 아니라 이행 의무 쪽이다 — 청약철회에 따른 환급 3영업일(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2항), 공급곤란 시 선지급금 환급 3영업일(제15조 제2항), 공급 조치 7일(제15조 제1항) 등이다.
주의해외 컨설팅사·SaaS 벤더가 공개하는 '평균 응답시간' 집계는 표본과 산정식이 국내 이커머스와 다르다. 인용하더라도 국내 공식 표준이 아님을 반드시 병기해야 한다.
출처: 12code 라이브러리 자체 조사(2026-09-01) — 국내 공식 표준 미발견, 확인된 법정 기한만 대체 근거로 제시
확실
공식
'블랙컨슈머'를 정의하거나 판별 기준(반품 횟수·클레임 빈도 등)을 정한 국내 법령·공식 고시는 이번 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반대로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5항은 훼손 책임·계약 체결 사실·공급 사실에 다툼이 있을 때 통신판매업자가 증명하도록 정하고 있어, 사업자가 '고객 잘못'을 주장하려면 기록으로 증명해야 한다.
주의특정 고객을 '블랙컨슈머'로 분류한 정보를 사업자끼리 공유하는 행위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해당할 수 있어 별도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 기록은 사람이 아니라 '행위와 처리 결과' 단위로 남기는 편이 안전하다.
확실
추정
브랜드 위기 대응에서 '골든타임 몇 시간'을 정한 국내 공식 기준·표준·행정지침은 확인되지 않았다. 국가 차원의 대응 시간 기준이 법령으로 존재하는 영역은 재난관리와 제품 안전(개별 법령의 보고·수거 기한)이다.
출처: 12code 라이브러리 자체 조사(2026-09-01) (facts/244 재사용)
확실
공식
Anthropic은 Claude를 활용해 고객 지원 티켓을 대규모로 분류·라우팅하는 공식 활용 가이드(ticket routing use case guide)를 제공한다. 대량의 고객 문의 텍스트를 정해진 카테고리로 자동 분류하는 용도로 쓸 수 있다.
주의자동 분류는 유형 집계를 빠르게 해줄 뿐, 법정 기한이 걸린 문의(청약철회·환급)의 최종 판정을 대신하게 두면 안 된다.
확실
공식
소비자기본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소비자는 물품 또는 서비스의 사용으로 피해가 발생하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하고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만 말이나 전화 등으로 할 수 있다(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같은 법 제58조에 따라 피해구제 절차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져야 종료되며, 의료·보험·농업 관련 사건 등은 같은 조 단서와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소비자상담은 국번 없이 1372로 안내된다.
주의30일은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기한이지 사업자가 답변해야 하는 기한이 아니다. 사업자 답변 기한은 이번 조사에서 별도로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 조사)
확실
공식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근거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기준으로,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다. 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 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강제력을 갖지 않는다. 구조는 수리·교환·환급·배상 방법과 품질보증기간 같은 일반원칙을 담은 일반적 기준과, 그에 따라 품목별로 피해보상기준을 구체화한 품목별 기준으로 나뉜다. 다른 법령의 분쟁해결기준이 소비자에게 더 유리한 경우에는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그 기준이 우선 적용된다.
주의'강제력이 없다'는 것이 '무시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분쟁조정 단계에서 조정안의 사실상 기준이 되므로, 사내 보상 기준을 이 고시보다 불리하게 설계하면 조정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높다. (이번 조사)
확실
공식
소비자기본법상 리콜은 세 유형으로 나뉜다. 제48조의 자진리콜은 사업자가 스스로 결함을 시정하는 것으로 시정계획서 제출, 리콜조치, 결과 보고 순서로 진행된다. 제49조의 리콜권고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 또는 제조·판매 금지 등을 권고하는 것으로, 사업자는 7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지해야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수락하지 않으면 사업자 명칭, 물품 명칭, 권고 내용과 거부 사유, 중앙행정기관의 의견이 신문·방송 등으로 공표될 수 있다. 제50조의 리콜명령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을 명하거나 제조·수입·판매·제공 금지를 명하는 것으로, 명령을 받으면 7일 내 시정계획서를 제출하고 소비자에게 통지한 뒤 조치하고 결과를 보고한다. 리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주의벌칙의 근거 조문 번호는 원문으로 재대조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는 형량만 쓴다. 또한 개별 품목은 제품안전기본법, 식품위생법 등 개별 법령의 리콜 절차가 함께 적용될 수 있어 소관 부처 확인이 필요하다. (이번 조사(벌칙 조문 원문 미대조))
확실
공식
상표법 제230조(침해죄)는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주의가품 유통에서 판매자가 위조품인 줄 몰랐다는 주장이 통하는지 여부는 개별 사안의 고의 인정 문제이며 이 조문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는다. 친고죄 여부는 이번 조사에서 조문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이번 조사)
확실
공식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제1항은 사업주가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폭행 등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한다. 제2항은 그런 폭언등으로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제3항은 근로자가 그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그 요구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주의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구체적 조치(문구 게시·음성 안내, 고객응대업무 매뉴얼 마련, 교육 실시 등)의 세부 항목과 위반 시 과태료 수준은 시행규칙과 과태료 부과기준에서 확인해야 한다. 이번 조사에서 시행규칙 원문은 대조하지 않았다. (이번 조사)
확실
공식
형법 제350조(공갈) 제1항은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제2항은 같은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같은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주의정당한 환불·보상 요구와 공갈은 다르다. 성립 여부는 수단(협박)과 요구 내용의 부당성으로 판단되는 개별 사안이므로, 사업자가 스스로 단정해 고객을 범죄자로 지목하면 역으로 명예훼손 위험이 생긴다. (이번 조사 및 256_직원교육 조사의 명예훼손 조문)
확실
공식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제2항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 제1항의 죄를 범한 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제3항은 제1항과 제2항의 죄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로 규정한다.
주의제3항에 따라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 직원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대응 방침을 정할 때 회사가 아니라 피해 직원의 의사가 절차를 좌우한다는 점을 매뉴얼에 반영해야 한다. (조문 제3항)
높음
2차자료
고객 응대 지표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첫 응답 시간(First Response Time)은 고객이 문의를 접수한 시점과 지원팀이 최초 답변을 보낸 시점 사이의 간격이며 산식은 '최초 응답 시각 − 티켓 생성 시각'이다. 해결 시간(Resolution Time)은 고객이 문제로 처음 접촉한 시점부터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의 총 경과 시간이며 산식은 '티켓 종료 시각 − 티켓 생성 시각'이다. 다만 같은 자료가 제시하는 목표치(첫 응답 30분~2시간, 이커머스 30분 이내, 해결 시간 4~8시간, 복잡 건 24~72시간)는 원문에서 데이터 출처를 밝히지 않은 값이며 국내 공식 표준이 아니다.
주의정의와 산식은 그대로 쓸 수 있으나 목표치는 빌려오면 안 된다. 국내 이커머스 CS의 공식 목표치를 정한 기관 자료는 이번 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원문 확인(출처 미제시 명시) 및 이번 조사)
확실
미확인
국내에는 이커머스 CS의 첫 응답 시간·해결률·재문의율 목표치를 정한 공식 기준, 그리고 '블랙컨슈머'를 정의하거나 식별 기준을 제시한 법령·행정지침이 이번 조사(2026-09-01)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확인되는 것은 행위 유형별로 적용될 수 있는 개별 조문(형법 제283조 협박, 제350조 공갈, 제314조 업무방해)과 사업주의 고객응대근로자 보호 의무(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그리고 소비자 보상의 합의 기준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뿐이다.
주의'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 사내 기준은 자사 4주 데이터로 세우고, 법적 대응은 행위 유형별 조문에 맞춰 개별 판단해야 한다. (이번 조사)
출처: 12code 리서치 메모 — CS 지표 목표치·블랙컨슈머 정의의 국내 공식 기준 존재 여부 조사
확실
공식
통신판매(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는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또는 재화등의 공급이 그보다 늦으면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확실
공식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은 사업자의 의사에 반해 청약철회를 제한할 수 있는 사유로 ①소비자 책임(사용·일부 소비)으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②시간 경과로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③복제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④용역 또는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⑤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해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 5가지를 규정한다.
주의④번 사유는 용역·디지털콘텐츠 '전체'가 아니라 가분적으로 제공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철회가 가능할 수 있고, ⑤번(시행령 세부 사유)의 구체 항목은 시행령 원문으로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4호·5호 및 시행령)
확실
공식
제17조 제2항 2~5호(재판매곤란, 포장훼손, 용역/콘텐츠 개시, 대통령령 사유)에 해당해도, 통신판매업자가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사실을 재화등의 포장 등에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하거나 시용상품 제공 등 청약철회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않게 하는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소비자는 해당 사유에도 불구하고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주의정확한 항번(제6항 등)은 법령 개정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원문 조번호는 재확인이 필요하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확실
공식
전자상거래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청약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재화등의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소비자가 재화등을 공급받기 전 미리 대금을 지급하는 선지급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대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공급 조치를 해야 한다.
확실
공식
전자상거래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알려야 하며, 선지급식 통신판매의 경우 소비자가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주의'환급에 필요한 조치'는 직접 환급이 아니어도 인정될 수 있다는 실무 해석이 있으나, 개별 사안에서 무엇이 '필요한 조치'로 인정되는지는 공정위·소비자원 유권해석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법무법인 디엘지 자문 자료(전자상거래법상 환급과 지연이자))
확실
공식
청약철회가 성립하면 판매자는 반품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소비자에게 대금을 환불해야 한다.
확실
공식
판매자가 환불을 지연하면 연 4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소비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주의'연 40% 이내'는 상한이며 실제 적용 이율은 대통령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확한 현재 이율은 본문에서 상한선으로만 언급한다.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확인일 2026-08-29)
확실
공식
반품 배송비는 원칙적으로 소비자가 부담하지만, 상품이 광고·계약 내용과 다르거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판매자가 반품 배송비를 부담한다.
확실
공식
청약철회는 소비자가 기간 내에 철회 의사를 표시하기만 하면 성립하며, 7일 이내에 반품까지 완료할 필요는 없다.
확실
공식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6항은 같은 조 제2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라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재화의 경우 그 사실을 재화의 포장이나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확하게 표시하거나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통신판매업자에게 의무를 지운다. 이어 같은 조 제7항은 통신판매업자가 제6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제2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더라도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즉 표시·조치 의무는 제6항, 미조치 시 철회 가능이라는 효과는 제7항이다.
확실
공식
명예훼손이나 허위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정상적인 부정 리뷰를 판매자가 임의로 숨기거나 삭제·이동시키는 행위는 표시광고법·전자상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높은 평점이나 긍정적 내용을 강제하거나 대가를 제공하는 행위로 적발되면 쇼핑몰 이용정지까지 이어질 수 있다.
확실
공식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제21조의4(정보의 투명성 확보 조치)가 신설되어, 전자상거래 사업자·통신판매업자가 사이버몰에서 거래되는 재화등에 대한 소비자 사용후기를 게시하는 경우 게시기간, 등급평가 및 삭제 기준, 삭제 시 이의제기 절차 등 사용후기의 수집 및 처리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이 조문을 담은 개정법은 2026년 1월 20일 공포되어 2026년 7월 21일부터 시행 중이다. 시행령이 정한 공개 항목은 ①후기 작성 권한자 ②게시기간 ③등급평가 기준과 등급별 효과 ④삭제 기준과 삭제 시 이의제기 절차이며, 소비자가 사용후기를 확인하는 첫 화면에 공개해야 한다.
주의집필 시점(2026-09-01 이전)에는 시행일을 확정하지 못해 '시행일 미확인'으로 기록돼 있었으나, 검증 단계에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정했다(2026-09-01 정정). 다른 과목 자료에 보이는 '2025-12-30'은 국회 본회의 통과일이지 시행일이 아니므로 혼동하면 안 된다. 오늘(2026-09-01) 기준 이미 시행 중인 조문이므로 '앞으로 시행될 예정'이라는 서술도 잘못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2026-09-01)
확실
공식
명예훼손이나 허위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정상적인 부정적 리뷰를 판매자가 임의로 숨기거나 삭제·이동시키는 행위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으며, 높은 평점이나 긍정적 내용을 강제하거나 대가를 제공하는 행위로 적발되면 쇼핑몰 이용정지까지 이어질 수 있다.
주의플랫폼 자체 모니터링 기준에 따라 문제 소지가 있는 리뷰(욕설·개인정보 노출·명백한 허위)는 정당하게 삭제될 수 있다 — 이 항목은 '정당한 사유 없는' 부정 리뷰 삭제·숨김에 한정된 리스크다. (리뷰 관리 서비스 고객센터 해설(크리마))
논쟁
후기
돈을 받고 사업자에게 불리한 후기를 삭제해주는 '리뷰 삭제 대행업체'가 실제로 존재하지만, 명예훼손이나 허위 정보가 아닌 정상적인 부정 리뷰는 삭제가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 상황이며, 이런 대행이 실제로는 작성자 동의 없는 불법 삭제나 플랫폼 약관 위반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주의이 업체들의 실제 삭제 성공률·방식(플랫폼 신고 오남용, 작성자 매수 등)은 개별 사례마다 달라 일반화하기 어렵다. (비즈한국 보도)
확실
공식
허위 리뷰(맛집 후기 조작)를 기획·판매한 인터넷 컨설팅업자가 음식점 광고·주문중개 플랫폼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 업자는 음식점 업주에게 후기 1건당 1,800원을 받고, 리뷰를 작성한 아르바이트생에게는 건당 1,200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조직적 허위 후기를 유통시켰다.
주의이 사건은 개별 형사판결의 벌금액이며, 다른 사안에 동일 액수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함께 보도된 리뷰 조작 시세(건당 최대 7천 원 판매, 작성자 1천~2천 원 수령)는 시장 관행 참고치로만 인용한다. (머니투데이 보도)
확실
공식
형법 제314조(업무방해)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대법원 판례(2021도15182)는 '위계'를 행위자가 목적 달성을 위해 상대방에게 오인·착각·부지를 일으켜 이를 이용하는 것으로 정의했으며, 허위 리뷰로 정상적 영업 판단을 방해하는 행위도 이 조항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주의업무방해죄는 명예훼손죄와 요건이 다르다 — 명예훼손은 사회적 평가 훼손이 핵심이고, 업무방해는 정상적 업무 수행 자체가 어려워졌는지가 기준이다. 개별 사안마다 성립 여부가 다르므로 법률 자문이 필요하다. (형법, 관련 판례 해설)
확실
법령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제2항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즉 적시한 내용이 '진실'이어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다.
주의'사실이니까 써도 된다'는 흔한 오해의 근거가 여기서 깨진다. 다만 개별 사안의 성립 여부는 공연성·특정성·명예훼손성 등 요건 판단이 필요하므로 단정하지 말고 법률 상담 경로를 안내해야 한다.
확실
법령
형법 제310조는 제307조 제1항의 행위(사실 적시 명예훼손)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주의'오로지 공공의 이익'이라는 요건이 붙는다. 자기 매장 평판을 방어할 목적의 반박은 사익 성격이 강해 이 조항으로 자동 면책된다고 볼 수 없다 — 개별 판단 영역이다.
확실
법령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모욕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명예훼손과 구별된다.
주의직원이 감정적으로 쓴 한 문장('진상', '이런 손님은 처음' 등)이 여기에 걸릴 수 있다. 매장 계정으로 쓴 글이라도 작성자 개인의 형사 책임이 사라지지 않는다.
대체로 확실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며(제1항), 거짓의 사실을 드러낸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제2항). 온라인상 명예훼손에는 형법보다 이 조항이 우선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주의검색 결과에서 제1항의 벌금 상한이 '2천만원'으로 소개된 자료와 '3천만원'으로 소개된 자료가 혼재했다. 구체 법정형을 인용해야 할 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을 직접 확인할 것. 본문에서는 '형법보다 무겁게 규정돼 있다'는 수준으로만 쓰고 금액 단정은 피한다. (검색 결과 간 불일치 확인(2026-09-01))
확실
법령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는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정보에 대해, 침해를 받은 사람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 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 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제공자는 권리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할 수 있고, 이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주의임시조치는 삭제 확정이 아니라 30일 이내의 임시 차단이다. 소명 자료 없이 요청하면 반려될 수 있고, 플랫폼별 신고 창구와 양식이 달라 실제 처리 결과는 사안마다 다르다.
대체로 확실
법령·공공기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분쟁조정 절차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담당하며,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을 다룬다.
주의조정 신청 요건·수수료·처리 기간은 확인하지 못했다(확인 필요). 실제 신청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안내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
확실
공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유형별로 세 종류의 매뉴얼을 작성·운용한다. 국가적 차원의 재난관리 체계와 관계 기관의 임무·역할을 규정하는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표준매뉴얼이 정한 기능·역할에 따라 실제 대응에 필요한 조치사항과 절차를 규정하는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재난현장에서 임무를 직접 수행하는 기관의 행동조치 절차를 구체적으로 수록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이다.
주의이 3층 구조는 공공 재난관리에 법으로 요구되는 체계이며, 민간 브랜드의 평판 위기 플레이북에 법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아니다. '판단 기준 문서 / 절차 문서 / 현장 행동 문서'를 분리한다는 구조만 참고 모델로 쓰고, 브랜드가 이를 준수 의무처럼 표현해서는 안 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적용 대상이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한정된다는 점)
확실
2차
관리도(control chart)는 공정이 통계적 관리 상태인지 판별하는 도구로, 1924년 벨 연구소의 월터 슈와르트가 창안하고 1931년 저서에서 3σ 관리도법의 기초 이론을 제시했다. 관리도는 표본 평균을 나타내는 중심선과, 중심선에서 상하로 표준편차의 3배 위치에 그은 관리상한(UCL)·관리하한(LCL)으로 구성되며, 점들이 관리한계선 안에 무작위로 찍히면 안정된 관리 상태로 본다.
주의관리도는 원래 제조 공정용 방법론이며 소셜 버즈 데이터는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고 요일·캠페인 효과로 분산이 크다. 3σ를 그대로 옮겨 쓰면 오탐이 많아질 수 있으므로, 요일별로 기준선을 따로 잡거나 로그 변환 후 적용하는 등 자사 데이터로 보정한 뒤 써야 한다. (관리도의 전제(안정된 공정·독립 표본)와 소셜 데이터 특성의 차이)
확실
공식
구글 트렌드는 검색어를 비교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정규화한다. 각 데이터 포인트를 해당 지역·기간의 총 검색 수로 나눈 뒤 0~100 사이 값으로 표시하며, 100은 조회 기간 중 그 검색어의 비중이 가장 컸던 시점을 뜻하고 50은 그 절반 수준의 시점을 뜻한다. 따라서 이 수치는 절대적인 검색 횟수가 아니라 시간 흐름에 따른 상대적 인기도다.
주의정규화 값이라서 조회 조건(기간·지역·비교 키워드)을 바꾸면 같은 날짜의 값도 달라진다. 경쟁사 집행 감지에 쓰려면 조회 조건을 고정한 스냅샷을 주기적으로 남겨야 하고, 서로 다른 조건에서 뽑은 값을 한 표에 섞으면 안 된다. (구글 트렌드 FAQ의 정규화 설명(총 검색 수로 나눈 상대값))
확실
공식
쿠팡 마켓플레이스 금지 행위 가이드라인은 경쟁자의 평판을 손상시키기 위해 실제 상품 사용 경험에 기초하지 않은 허위 또는 악의적인 상품평을 게시하는 행위를 금지 행위로 명시한다. 쿠팡의 '상품평 및 상품문의 운영 원칙' 위반은 거래 계약 중단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신고·접수된 건은 관련 부서의 실사와 감사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한 뒤 처리된다고 안내한다.
주의어떤 표현·별점이 삭제 대상인지 판별하는 세부 기준표, 신고 접수 후 처리에 걸리는 표준 기간은 공개된 바 없다. 사실에 근거한 부정적 리뷰는 삭제 대상이 아니라는 원칙(G17·250 조사)이 함께 적용된다. (쿠팡 공식 안내 — 세부 판정 기준 비공개)
확실
공식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소상공인 불공정거래피해상담센터'는 광고 대행 계약을 포함한 불공정거래 피해에 대해 일반상담(소진공 지원사업 연계)과 전문가 상담을 제공하며, 분쟁조정신청서·내용증명서 등 서식 샘플과 상담사례집,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를 홈페이지 정보마당에서 열람할 수 있다.
확실
공식
표시광고법 제3조는 사업자등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4가지 유형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금지한다. ① 거짓·과장 광고, ② 기만적 광고, ③ 부당비교광고, ④ 비방광고가 금지 대상이다.
주의제3조의 4가지 유형은 상호 배타적이지 않다. 실제 위반 사건에서는 복수의 유형에 해당할 수 있으며, 각 유형별로 판단 기준이 다르다. (법원 판례 및 공정거래위원회 가이드)
확실
공식
기만적 광고란 사실은 사실이지만 표현 방식이나 맥락을 통해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이해하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다. 예를 들어 부분 사진만 크게 보여주기, 과거 성과를 현재인 것처럼 표현하기 등이 포함된다.
주의기만적 광고는 객관적 사실은 맞지만 '표현 방식'이 문제가 되는 경우다. 이미지 보정, 비포 앤 애프터(시간 간격 미명시), 일부만 강조된 후기 등이 대표 사례다. (공정거래위원회 부당 광고 유형 가이드)
확실
공식
표시광고법 제5조는 광고주(사업자등)에게 '입증책임'을 부여한다. 광고에서 제시한 모든 주장에 대해 객관적인 근거 자료를 준비·제출할 의무가 있다. 근거가 없으면 거짓·과장 광고로 추정된다.
주의이는 일반 계약과 달리 소비자 쪽이 거짓임을 입증할 필요가 없다. 광고주가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적발 시 '근거가 없으니 거짓'이라는 판단이 가능하다. (법원 판례)
확실
공식
표시광고법 위반 시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 외에도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주요 처분은 ① 시정조치(거짓 내용 정정 광고 게재), ② 광고 중지명령(일정 기간 광고 금지), ③ 광고 제거(이미 게시된 광고 삭제 요구) 등이 있다.
주의행정처분(시정조치·광고 중지)은 과징금과 별도로 부과되며, 이행하지 않으면 추가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다. 온라인 광고의 경우 플랫폼(네이버, 카카오 등)에 광고 중지 요청이 직접 이루어진다. (공정거래위원회 공식 기준)
확실
공식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인한 과징금은 피해 소비자에게 자발적으로 보상한 경우 최대 10%까지 감경할 수 있다. 종전에는 최대 30%까지 감경이 가능했으나, 2026년 7월 1일 시행된 개정 과징금 부과 고시로 한도가 10%로 축소됐다. 같은 개정으로 조사·심의 협조에 따른 감경도 종전 '조사 10% + 심의 10%(총 20%)'에서 '모든 단계에 협조한 경우에만 총 10% 이내'로 축소됐다.
주의"2024년 개정으로 30%→10%로 축소됐다"는 종전 서술은 잘못이다(2026-09-01 정정). 축소 시점은 2026년 7월 1일 시행된 개정 과징금 부과 고시이며, penalty-enhancement-repeat-violation-100-percent 항목과 같은 개정 건이다. 감경은 자발적 보상(소비자 청구 전 또는 동의 하에 이루어진 보상)에만 적용되며, 강제 환불이나 소송 합의는 감경 대상이 아니다. (서울특별시 뉴스(공정거래위원회 개정 고시 브리핑) 원문 대조, 2026-09-01)
참고
실무 매체
측정 감사 실무 체크리스트의 공통 항목은 사이트 전체 트래킹 코드 매핑, 매체 집계 전환수와 CRM·주문 데이터 대조를 통한 오차율 산출, 모든 전환 이벤트에 고유 거래 ID 부여, 매체별 중복제거 설정 확인, 분기 단위 정기 감사다.
확실
후기
CRM 자동화의 매출 기여도를 측정하려면 발송 대상 중 일부를 무작위로 떼어 의도적으로 발송하지 않는 미발송 대조군(홀드아웃)을 두고, 같은 기간·같은 조건에서 두 군의 전환율 차이를 비교해야 한다. 발송군의 전환만 집계하면 메시지를 받지 않았어도 구매했을 고객이 성과로 계산된다.
주의대조군 비율·최소 표본 수의 정답값은 공개된 공식 기준이 없다. 자사 월 전환 건수 기준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볼 수 있는 규모를 먼저 계산해야 하고, 대조군에도 정보성 메시지(배송·결제 안내)는 정상 발송해야 한다. (공식 표본 기준 부재)
출처: 재사용(220_고객커뮤니케이션자동화CRM알림톡이메일.json) — 12code 라이브러리 자체 정리 — library/120/09(발송군·미발송군 전환율 차이 기준), 209_AB테스트기초.json:ab-test-single-variable-isol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