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실
공식
제품 사진에서 소프트박스·디퓨저 등으로 만든 확산광은 거친 그림자와 강한 하이라이트를 줄여 고르고 자연스러운 결과를 만든다. 반대로 역광은 실루엣처럼 극적인 연출에 쓰인다.
주의조명 각도·거리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실무 영역이라 "몇 도에서 몇 % 좋아진다" 같은 정량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촬영본을 비교해 고르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Adobe 촬영 가이드)
확실
공식
화이트 밸런스는 촬영 환경의 광원 색에 따라 흰색이 흰색으로 보이도록 색을 조정하는 카메라 기능이다. 광원의 색은 켈빈(K) 단위의 색온도로 표시하며, 색온도가 낮을수록 붉게, 높을수록 푸르게 기울어진다.
주의기종별로 프리셋 명칭과 조정 범위가 다르다. 매장 조명은 백열등·형광등·LED가 섞여 있는 경우가 많아 한 프리셋으로 전 매장이 맞지 않을 수 있다. (니콘 공식 매뉴얼)
논쟁
후기
제품 촬영 실무 가이드에서는 화이트밸런스를 자동(AWB)에 두지 말고 주광·형광등 같은 고정 프리셋으로 지정하면 컷마다 색이 흔들리지 않아 실제 색에 가까운 결과를 얻기 쉽다고 설명한다.
주의제조사 매거진의 실무 권고이지 표준 규격이 아니다. 조명 환경이 자주 바뀌는 매장에서는 자동이 더 나은 경우도 있으므로, 같은 피사체를 두 설정으로 찍어 비교한 뒤 고정하는 것이 안전하다. (캐논코리아 매거진)
확실
공식
AE/AF 잠금은 노출(AE)과 초점(AF)을 특정 지점에 고정하는 기능으로, 스마트폰에서는 대개 피사체를 1~2초 길게 눌러 실행한다. 화면을 다시 구성해도 노출·초점이 따라 변하지 않아 역광이나 밝기가 계속 바뀌는 상황에서 결과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다.
주의조작 방식(길게 누르기·별도 버튼)과 명칭은 기종·OS별로 다르다. 고정한 뒤 조명이 크게 바뀌면 오히려 노출이 틀어지므로 장면이 바뀔 때마다 다시 잡아야 한다. (카메라 제조사 매뉴얼)
논쟁
후기
촬영 실무에서는 카메라의 격자(그리드) 표시를 켜고 3분할선을 기준으로 피사체를 배치하는 구도가 기본으로 권장된다. 인물을 가까이 찍을 때는 상단 3분할 교차점 부근에 눈이 오도록 잡으라는 안내가 통용된다.
주의3분할은 규칙이 아니라 관행적 출발점이며, 대칭 구도·중앙 배치가 더 나은 피사체(정면 간판, 정갈한 접시)도 많다. "3분할을 지키면 성과가 오른다"는 식의 인과 주장은 근거가 없다. (제조사 커뮤니티 촬영 가이드)
논쟁
후기
스마트폰 촬영 안내 자료들이 공통으로 제시하는 기본 점검 순서는 렌즈 닦기 → 격자 켜기 → HDR 켜기 → 해상도 확인 → 초점·노출 고정이다. 렌즈에 묻은 얼룩 하나가 사진 전체의 선명도를 떨어뜨린다는 점이 반복해서 지적된다.
주의제조사 공식 가이드가 아니라 실무 블로그들의 공통 정리다. HDR은 움직이는 피사체에서 잔상이 생길 수 있어 항상 켜두는 것이 정답은 아니다. (복수 실무 블로그 교차 확인, 공식 문서 없음)
확실
공식
구글 공식 WebP 문서에 따르면 WebP 손실 압축 이미지는 동등한 화질의 JPEG보다 파일 크기가 25~34% 작고, 무손실 WebP 이미지는 PNG보다 26% 작다. 구글이 웹에서 임의 추출한 약 100만 장을 재인코딩한 초기 연구에서는 평균 39% 용량이 줄었다.
주의25~34%는 "동등한 화질 기준" 평균값이며 사진의 내용·원본 품질 설정에 따라 실제 감소폭은 달라진다. 이 수치는 파일 용량에 대한 것이지 검색 노출이나 유입 증가를 보장하는 수치가 아니다. (Google WebP 공식 문서)
확실
공식
WebP는 손실·무손실 두 방식 모두에서 투명도(알파 채널)를 지원하며, 투명 배경이 필요한 이미지에서 PNG 대비 상당한 용량 절감을 얻을 수 있다.
주의오래된 브라우저·일부 저작 도구·일부 국내 서비스 업로더는 WebP를 지원하지 않을 수 있어, 업로드 대상 서비스가 받아주는 확장자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Google WebP 공식 문서)
확실
후기
스토리보드(콘티)는 영상 촬영에 앞서 장면 번호, 화면 크기, 촬영 각도·위치, 의상·소품·대사·액션까지 장면별로 기록하는 사전 기획 문서이며, 촬영 전 스토리보드로 미리 설계해야 장소·출연진 섭외 등 후속 준비가 가능하다는 것이 제작 실무의 통념이다
주의구성요소·양식은 제작사·매체(정지컷 vs 영상)에 따라 세부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 (위키백과·크몽 매거진 등 일반 제작 실무 자료 종합)
논쟁
후기
업계 정리 자료 기준 인스타그램 릴스의 권장 비율은 9:16(1080×1920px)이고 최대 길이는 3분(180초)이다. 릴스가 피드에도 함께 노출되므로 커버(썸네일)는 4:5(1080×1350px)를 따로 만드는 편이 낫다는 안내가 함께 제시된다.
주의메타 공식 도움말 원문을 이번 조사에서 직접 대조하지 못했다(업계 정리 자료 기준). 길이 상한과 안전영역은 메타가 수시로 바꾸므로 제작 전 인스타그램 앱 내 안내에서 재확인해야 한다. (메타 공식 문서 미대조)
확실
공식
저작권법 제45조에 따라 저작재산권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 특약이 없으면 2차적저작물을 작성해 이용할 권리는 양도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즉 외주로 콘텐츠를 제작해 저작권을 양도받았더라도, 계약서에 별도 특약이 없으면 그 콘텐츠를 편집·수정·재가공(2차 활용)할 권리까지 자동으로 넘어오지 않는다. 다만 컴퓨터프로그램의 경우 특약이 없어도 2차적저작물작성권까지 함께 양도된 것으로 추정하는 예외가 있다.
주의'특약'의 구체적 문구 요건은 사안별로 다툼의 여지가 있어, 계약서 작성 시 2차 활용 범위를 명시적으로 열거하는 것이 안전하다. (실무 해설)
확실
공식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 표준계약서(다수 유형)를 제정·배포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저작권 귀속 조항, 2차적저작물 작성 가능 여부, 이용범위 등을 명시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외주 콘텐츠 제작 계약에서 이런 표준계약서를 참고하면 저작권 귀속·2차 활용 범위를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이 된다.
참고
언론·법률해설
초상권 침해는 사진 속 인물이 본인임을 식별할 수 있으면 성립할 수 있으며, 눈 부위를 가려도 주변 사람이 알아볼 수 있으면 침해로 볼 여지가 있다는 것이 법률 실무 해설의 공통 설명이다. 고객의 얼굴·신체가 드러난 사진을 상업적으로 사용하려면 사용 기간과 범위를 명시한 사전 동의서(초상권 동의서·계약서)를 받아두는 것이 원칙으로 안내된다.
주의동의서 표준 양식·보관 기간의 법정 기준은 확인되지 않았다(미확인). 개별 분쟁 결과는 사안별로 달라진다.
확실
공식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는 거짓·과장, 기만, 부당한 비교, 비방의 표시·광고를 금지하며, 거짓·과장의 표시·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광고하는 것'으로 설명된다. 부당 표시·광고로 인정되려면 금지 유형 해당 여부에 더해 소비자 오인성과 공정거래저해성이 함께 인정돼야 하고, 위반 시 시정명령·경고·과징금 납부명령 등 행정제재가 가능하다.
주의'보정을 어디까지 하면 과장인가'를 정한 수치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 소비자 오인 가능성으로 개별 판단된다.
확실
공식
LCP(Largest Contentful Paint)는 페이지 로딩 성능을 측정하며, 페이지 로드 시작 후 2.5초 이내에 가장 큰 시각 요소가 나타나야 한다.
주의LCP 임계값(2.5초)을 초과하면 검색 순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https://developers.google.com/search/docs/appearance/core-web-vitals)
논쟁
후기
페이지 로드 시간이 1초에서 3초로 늘어나면 이탈률이 32% 증가하고, 5초로 늘어나면 90% 증가하는 경향이 보고된 바 있다
주의원 출처(최초 조사기관·연도)가 재인용 블로그에 명시돼 있지 않아 정확한 1차 출처 확인 필요. 다른 블로그는 '3초 이상 시 40% 이탈' 등 다른 수치를 인용하기도 함 (복수 국내 블로그 교차 확인 결과 수치 편차 존재(2026-08-29 확인))
논쟁
후기
무료 영상 편집 앱은 워터마크 삽입 여부, 상업적 이용 허용 범위, 유료 전환 조건이 앱마다 다르고 업데이트로 자주 바뀐다. 실무 비교 자료들도 상업적 활용을 계획한다면 사용 전에 각 앱의 최신 약관을 직접 확인하라고 안내한다.
주의특정 앱이 "상업적 이용 가능/불가"라고 단정할 근거를 이번 조사에서 확보하지 못했다. 앱 이름을 추천하지 말고, 확인해야 할 항목(워터마크·상업 이용·내장 폰트와 음원의 라이선스·해상도 제한)을 점검표로 제시한다. (각 앱 공식 약관 직접 대조 필요)
확실
공식
구글 코어 웹 바이탈 기준으로 LCP(최대 콘텐츠풀 페인트)는 2.5초 이내, CLS(누적 레이아웃 이동)는 0.1 이하, INP(다음 페인트까지의 상호작용)는 200ms 이내가 양호 등급이다.
확실
공식
국내 자사몰의 업종별 평균 구매 전환율을 공표하는 공식 통계는 확인되지 않는다. 국가데이터처(구 통계청) 온라인쇼핑동향조사는 거래액·상품군별 규모를 집계할 뿐 개별 자사몰의 전환율 벤치마크를 제공하지 않는다.
확실
공식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KWCAG) 2.2는 검사항목 5.4.2 자동 재생 금지에서 자동으로 소리가 재생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3초 미만의 소리는 예외로 두되 그 이상이면 제어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확실
공식
KWCAG 2.2 검사항목 6.2.2 정지 기능 제공은 자동으로 변경되는 콘텐츠는 움직임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고, 6.2.1 응답시간 조절은 시간제한이 있는 콘텐츠는 응답시간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확실
공식
닐슨노먼그룹(NN/g) 아이트래킹 연구에서 사용자는 웹페이지를 F자 형태(상단 가로 스캔 2회 후 좌측을 세로로 훑는 패턴)로 읽는 경향이 확인됐고, 2006년 최초 발표 이후에도 유효한 것으로 재검증됐다.
확실
공식
A/B 테스트는 대조군(A)과 실험군(B)에 트래픽을 무작위로 나눠 목표 지표 차이가 우연인지 실제 변경 때문인지 검증하는 방법이며, 유효한 실험은 A안과 B안 사이 변경 요소를 하나로 한정해야 한다(변수 격리 원칙).
확실
공식
표본 크기는 기준 전환율, 검출하려는 최소 효과 크기(MDE), 유의수준(보통 95%), 검정력(보통 80%)을 넣어 사전에 계산하며, 이 값에 도달하기 전 중간 결과만 보고 조기 종료하면 잘못된 결론을 채택할 위험이 커진다. 유의성 판단에는 p-value 0.05 미만이 관행적으로 쓰이지만 절대 기준은 아니다.
확실
공식
구글 옵티마이즈(Google Optimize)는 2023년 9월 30일부로 서비스가 종료됐으며, 이후 웹사이트 A/B 테스트는 유료 SaaS 툴이나 쇼핑몰 솔루션 내장 실험 기능으로 대체해야 한다.
논쟁
후기
페이지 로드 시간이 1초에서 3초로 늘어나면 이탈률이 약 32% 증가하고 5초로 늘어나면 약 90% 증가한다는 경향이 여러 성능 최적화 자료에 재인용돼 있다. 원 조사의 표본·기간이 국내 자사몰과 다르므로 절대 기준이 아니라 방향성으로만 읽어야 한다.
확실
후기
폴드(Fold)는 스크롤 없이 화면에 보이는 경계선을 뜻하며 폴드 위에는 핵심 제안과 첫 CTA를, 폴드 아래에는 근거·상세 설명·추가 CTA를 배치하는 흐름이 일반적으로 권장된다. 섹션 배경 경계가 화면 하단과 겹쳐 사용자가 더 없다고 착각하고 스크롤을 멈추는 현상을 가짜 바닥(Fake Bottom)이라 한다.
확실
후기
랭킹 산식이 공개되지 않은 플랫폼에서 판매자가 쓸 수 있는 검증 절차는, 변경 전 4주간의 기준선(같은 요일·같은 시간대의 노출·클릭·전환 데이터)을 먼저 확보하고, 한 번에 한 항목만 바꾼 뒤, 같은 요일끼리 비교해 변화를 판정하는 방식이다. 여러 항목을 동시에 바꾸면 어떤 변경이 순위에 영향을 줬는지 분리할 수 없다.
주의시즌성·경쟁사 프로모션·플랫폼 개편이 겹치면 같은 요일 비교도 흔들린다. 단일 실험 결과를 법칙처럼 일반화하지 않는다.
논쟁
후기
동일한 본편(body) 영상에 서로 다른 후킹 여러 개를 붙여 비교하고, 초반 이탈 방지 지표(스룹플레이 비율 등)가 가장 좋은 후킹을 가려낸 뒤 이를 다른 본편·카피와 재조합하는 방식이 업계 크리에이티브 테스트 방법론으로 널리 소개된다.
주의'후킹만 바꿔도 성과가 40~60% 차이난다' 같은 구체 편차 수치는 출처 하나(개별 사례) 기준이라 계정·업종마다 편차가 크다. 절대 수치로 단정하지 말 것. (출처 단일 사례 기준, 2026-08-29)
논쟁
후기
TikTok에서 성과가 좋다고 소개되는 광고 소재들은 공통적으로 영상 시작 2~3초 안에 예상 밖의 카메라 앵글, 급격한 줌, 낯선 오브젝트 활용 등 '패턴 인터럽트' 연출로 스크롤을 멈추게 하는 구조를 쓴다는 점이 업계 크리에이티브 분석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된다.
주의TikTok의 '내부 데이터'라는 표현은 업계 블로그의 재인용이며, TikTok 공식 발표 원문을 직접 대조하지 못했다.
논쟁
후기
인스타그램 릴스는 화면 상단(팔로우·캡션 시작 영역)과 하단(좋아요·댓글·공유·저장·오디오·캡션 스택) 상당 부분이 플랫폼 UI 요소에 가려지며, 여러 업계 가이드가 대략 상단 14%·하단 30~35% 안팎을 UI 겹침 구간으로 제시한다. 핵심 자막·로고는 화면 중앙의 안전영역에 배치해야 한다는 것이 공통된 권장 사항이다.
주의정확한 픽셀·비율 수치는 출처마다 다르고(예: 상단 250px vs 270px), 메타가 UI를 자주 바꾼다. 절대값을 그대로 인용하지 말고, 발행 전 Meta 광고 관리자·Instagram 크리에이터 가이드에서 최신 세이프존 사양을 재확인하도록 안내할 것. (여러 업계 블로그 간 수치 불일치 직접 확인, 2026-08-29)
논쟁
후기
TikTok 인피드 광고는 화면 상단(팔로우 버튼 등)과 하단(캡션·사운드·CTA 버튼) 일부가 앱 UI에 가려지며, 업계 가이드들은 대략 상단 10%대·하단 20%대를 위험 구간으로 제시한다. 로고·핵심 카피는 화면 중앙에 배치하는 것이 공통 권장이다.
주의정확한 픽셀값(예: 상단 160px vs 10%, 하단 440px vs 20%)은 출처마다 다르고 해상도·자막 길이에 따라 달라진다. 절대 수치를 단정하지 말고 TikTok 광고 관리자 제작 가이드에서 최신 사양을 재확인하도록 안내할 것. (여러 업계 블로그 간 수치 불일치 직접 확인, 2026-08-29)
확실
후기
인스타그램 릴스는 9:16 세로 비율(1080x1920px 권장)을 기본 캔버스로 하며, 파일 용량·재생 길이 등 세부 업로드 사양은 계정 유형과 게시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주의세부 파일 용량·재생 길이 한도는 계속 바뀌므로 업로드 직전 Meta 비즈니스 도움말에서 최신 값을 확인할 것. (업계 가이드 종합, 2026-08-29)
확실
공식
TikTok Ads Manager의 '3초 조회수' 지표는 (3초 이상 시청한 노출 수 ÷ 전체 노출 수) × 100으로 계산되며, 초반 후킹(Hook)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쓰인다.
주의TikTok이 '조회(view)'로 공식 집계하는 최소 시청 시간 기준(2초라는 설명도 존재)과 '3초 조회수'라는 명명된 지표는 다른 개념일 수 있다 — 정확한 집계 기준 차이는 미확인. (복수 출처 교차확인, 완전 일치하지 않음)
확실
공식
Midjourney는 유료 구독자에게 생성 이미지의 상업적 이용을 허용하는 General Commercial Terms를 적용한다. 무료(비구독) 이용자는 CC BY-NC 4.0(비상업적 라이선스)만 적용된다.
주의연매출이 일정 규모(3자 해설 기준 미화 100만 달러) 이상인 기업은 상위 요금제 구독이 강제된다는 조항이 있다는 해설이 있으나, 정확한 임계값·요금제명은 공식 약관 원문에서 재확인이 필요하다(자주 개정됨). (2026-08 시점 3자 해설(terms.law) 기준, 정확한 금액 미확인)
확실
공식
OpenAI 이용약관상 사용자는 입력(Input)한 내용에 대한 권리를 유지하며, ChatGPT가 생성한 출력(Output)의 소유권도 사용자에게 귀속된다.
주의출력물이라도 다른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실제와 다른 사실을 담을 수 있어(환각) 상업적으로 쓰기 전 사람이 직접 검수해야 한다.
확실
공식
Anthropic 상업(커머셜/API) 약관상 고객이 Claude 출력물의 소유권을 가지며, Anthropic은 고객 콘텐츠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 소비자 약관에서도 출력물에 대한 권리를 사용자에게 이전한다고 명시한다.
주의다만 출력물을 그대로 재판매하거나 경쟁 AI 모델 학습에 쓰는 행위는 약관상 제한될 수 있어(제3자 해설 기준, 원문 재확인 권장), 실무에서는 사람이 손을 댄 2차 결과물로 활용하는 편이 안전하다. (2026-08 시점 3자 해설(terms.law) 기준, 원문 조항 번호는 미확인)
확실
공식
캔바 매직 스튜디오에는 매직 이레이저(Magic Eraser, 사진 속 요소 제거), 배경 제거(Background Remover, 누끼), 매직 그랩(요소 이동), 매직 익스팬드(이미지 프레임 확장), 매직 에디트(생성형 AI로 요소 교체) 기능이 포함된다.
주의매직 스튜디오 기능 대부분은 Canva Pro(유료) 전용이며 무료 요금제는 매직 에디트 등 일부만 제한적으로 제공한다는 해설이 있다 — 정확한 무료/유료 구분과 월 사용 한도는 Canva 공식 요금제 페이지에서 최신 확인이 필요하다. (2026-08 시점 3자 해설 기준, 정확한 등급별 한도 미확인)
확실
후기
모델 계약서에 이미지 사용 기간·매체·목적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으면 모델 동의 없는 2차 상업적 활용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대법원은 기간 제한 없이 무기한 사용권을 인정하려면 명시적 약정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주의정확한 대법원 판결 번호·선고일은 확인하지 못했다 — 계약 실무에서는 반드시 변호사 검토를 받는 것을 권장한다 (로톡 답변 내 판례 인용, 원문 판결문 대조는 하지 못함)
논쟁
후기
외주 디자이너·프리랜서에게 제작을 맡긴 결과물의 저작재산권은 계약서에 명시적 양도 조항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제작자(디자이너)에게 남으므로, '저작재산권 일체 양도' 조항과 폰트·이미지 무단 사용에 대한 면책 조항을 계약서에 넣는 것이 실무상 리스크 관리 방법으로 통용된다
주의저작권법상 업무상저작물 요건(법인 명의 공표 등)을 충족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귀속 판단은 계약서 문언과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본문에 명시한다 (저작권법 업무상저작물 관련 일반 법리(정확한 조번호는 확인실패로 declined_facts에 별도 기재))
확실
후기
초상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침해당한 사람에게 정신적 고통이 수반되는 것으로 본다
주의법률칼럼이 판례 경향을 요약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위자료 액수·인정 여부는 법원이 사안별로 판단한다 (의협신문 칼럼 자체 서술)
확실
공식
표시광고법 제3조는 사업자등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4가지 유형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금지한다. ① 거짓·과장 광고, ② 기만적 광고, ③ 부당비교광고, ④ 비방광고가 금지 대상이다.
주의제3조의 4가지 유형은 상호 배타적이지 않다. 실제 위반 사건에서는 복수의 유형에 해당할 수 있으며, 각 유형별로 판단 기준이 다르다. (법원 판례 및 공정거래위원회 가이드)
확실
공식
표시광고법 제5조는 광고주(사업자등)에게 '입증책임'을 부여한다. 광고에서 제시한 모든 주장에 대해 객관적인 근거 자료를 준비·제출할 의무가 있다. 근거가 없으면 거짓·과장 광고로 추정된다.
주의이는 일반 계약과 달리 소비자 쪽이 거짓임을 입증할 필요가 없다. 광고주가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적발 시 '근거가 없으니 거짓'이라는 판단이 가능하다. (법원 판례)
확실
공식
기만적 광고란 사실은 사실이지만 표현 방식이나 맥락을 통해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이해하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다. 예를 들어 부분 사진만 크게 보여주기, 과거 성과를 현재인 것처럼 표현하기 등이 포함된다.
주의기만적 광고는 객관적 사실은 맞지만 '표현 방식'이 문제가 되는 경우다. 이미지 보정, 비포 앤 애프터(시간 간격 미명시), 일부만 강조된 후기 등이 대표 사례다. (공정거래위원회 부당 광고 유형 가이드)
확실
공식
표시광고법 위반 시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등에게 매출액의 2/100(2%)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 곤란한 경우에는 5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주의과징금 금액은 사건의 심각도, 위반 기간, 소비자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2%가 자동으로 부과되지는 않으며, 공정거래위원회 판단에 따라 0~2% 범위에서 결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 공식 기준)
확실
공식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제3조 제1항을 위반해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한 사업자등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주의형사처벌은 과징금·시정조치와 별개 트랙이며,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전속고발 대상이다(같은 법 제16조가 준용하는 공정거래법 규정). 따라서 모든 위반이 곧바로 형사처벌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2026-09-01 검증 과정에서 원고(217/03)가 인용한 수치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대조해 신규 등록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2026-09-01)
확실
공식
표시광고법 위반 시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 외에도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주요 처분은 ① 시정조치(거짓 내용 정정 광고 게재), ② 광고 중지명령(일정 기간 광고 금지), ③ 광고 제거(이미 게시된 광고 삭제 요구) 등이 있다.
주의행정처분(시정조치·광고 중지)은 과징금과 별도로 부과되며, 이행하지 않으면 추가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다. 온라인 광고의 경우 플랫폼(네이버, 카카오 등)에 광고 중지 요청이 직접 이루어진다. (공정거래위원회 공식 기준)
확실
공식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은 일반적으로 '신고(또는 공정위 직권인지) → 지방사무소 조사 → 심사보고서 작성 → 피심인 의견제출 기회 부여 → 전원회의/소회의 심의·의결' 순서로 진행된다. 소비자·경쟁사가 서면으로 피신고인의 위반 내용을 명시해 관할 지방사무소(서울·대전·광주·대구·부산)에 신고할 수 있고, 위반 혐의가 인정되면 조사에 착수한다.
주의심사보고서가 나오면 피심인(사업자)에게 반드시 의견을 제출할 기회가 주어진다(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다만 신고~의결까지 걸리는 표준 처리기간(일수)은 사건마다 달라 이 facts로는 확정 수치를 제시할 수 없다 — 미확인. (공정거래위원회 온라인 사건처리시스템)
확실
공식
구글 web.dev의 영상 지연 로딩 가이드는 video 요소의 preload 속성값을 none, metadata, auto 세 가지로 설명하며, 기본값인 metadata도 의도보다 많은 데이터를 내려받을 수 있으므로 영상 로딩을 최대한 피하려면 preload를 none으로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선택이라고 안내한다. 지원 브라우저에서는 video 요소에 loading을 lazy로 주면 영상과 포스터 이미지를 함께 지연 로딩한다.
주의video 요소의 loading 속성 지원 범위는 브라우저마다 다르므로, preload를 none으로 두고 포스터 이미지를 붙이는 조합을 기본으로 하고 loading 속성은 보조로 쓰는 편이 안전하다. (web.dev 원문의 지원 범위 단서)
확실
공식
web.dev는 포스터(poster) 이미지를 영상 자리표시자로 두면 영상 자체보다 빨리 표시된다고 설명하고, 자동재생이 아닌 영상에는 마우스가 올라올 때 preload 값을 metadata로 바꾸는 방식을 써서 초기 데이터 소비는 줄이면서 재생 지연도 줄일 수 있다고 안내한다. 포스터 이미지가 LCP 후보가 되는 경우에는 높은 우선순위로 미리 불러오라고 권고한다.
주의모바일에는 마우스 오버 이벤트가 없으므로 호버 프리로드 기법은 데스크톱 보조 수단으로만 유효하다. (이번 조사(모바일 입력 방식 차이))
확실
공식
web.dev는 애니메이션 GIF가 수 메가바이트까지 커지는 반면 같은 시각 품질의 영상은 훨씬 작다며, 움직이는 이미지가 필요할 때 GIF 대신 영상으로 대체할 것을 권고한다.
주의구체적 절감 비율은 원문에 수치로 제시되지 않았다. 실제 절감폭은 자사 소재로 직접 비교해야 한다. (web.dev 원문(수치 미제시))
확실
공식
구글 web.dev의 LCP 최적화 가이드는 LCP를 첫 바이트까지의 시간(TTFB), 리소스 로드 지연, 리소스 로드 시간, 요소 렌더 지연 네 구간으로 나누고, 잘 최적화된 페이지의 배분 기준으로 TTFB 약 40퍼센트, 리소스 로드 지연 10퍼센트 미만, 리소스 로드 시간 약 40퍼센트, 요소 렌더 지연 10퍼센트 미만을 제시한다.
주의이 배분은 진단용 기준이며 각 구간의 절대 시간 상한을 규정한 것이 아니다. 절대 기준은 LCP 2.5초라는 코어 웹 바이탈 임계값이다. (web.dev 원문 및 코어 웹 바이탈 문서 대조)
확실
공식
web.dev는 LCP 후보 이미지를 초기 HTML에서 발견 가능하게 두고 fetchpriority를 high로 부여하라고 권고하며, LCP 이미지를 지연 로딩하면 항상 불필요한 리소스 로드 지연으로 이어지므로 절대 지연 로딩하지 말라고 명시한다.
주의상세페이지 이미지 전체에 일괄로 lazy 속성을 넣는 구현이 흔한데, 이 경우 첫 화면 이미지까지 지연돼 LCP가 오히려 나빠진다. 첫 화면 이미지만 예외 처리해야 한다. (web.dev 원문 권고의 실무 적용)
확실
2차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배포한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는 인간의 창작적 개입 없이 생성형 AI가 자동으로 만들어낸 산출물은 원칙적으로 저작물로 보지 않으며 저작권 등록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인간이 AI 산출물을 소재로 삼아 실질적인 수정·증감을 가한 부분에 한해 별도의 저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주의이번 조사에서 한국저작권위원회 원문 자료를 직접 내려받아 대조하지는 못했고, 안내서 내용을 정리한 2차 자료로 확인했다. 등록 실무 판단은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등록 창구에서 재확인해야 한다. (이번 조사(원문 미대조))
확실
2차
같은 안내서 정리에 따르면 저작물 등록을 신청할 때 해당 저작물에 AI가 생성한 콘텐츠가 포함돼 있으면 그 사실을 신청서에 밝혀야 하고, 생성·창작 과정을 영상 등으로 기록해두면 등록과 이후 분쟁에서 근거 자료로 쓸 수 있다.
주의제작 과정 기록 보관은 안내서가 권고하는 실무이지 법정 의무가 아니다. 등록 신청 시 AI 포함 사실 고지가 절차상 요구사항이다. (안내서 정리 자료의 서술 구분)
논쟁
후기
국내 마켓플레이스 상품 이미지 실무 가이드는 대표 이미지에 흰 배경과 실제 판매 상품만 넣고 텍스트·로고·워터마크를 넣지 말 것, 상품이 한 변의 8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도록 정면·중앙에 배치할 것을 공통 기준으로 안내한다.
주의이 가이드는 주로 쿠팡을 기준으로 정리된 2차 자료이며 쿠팡 공식 공지 원문을 이번 조사에서 대조하지 못했다. 카테고리별 예외가 있으므로 최종 기준은 판매자 등록 화면의 안내를 따라야 한다. (이번 조사(공식 원문 미대조))
논쟁
후기
같은 실무 가이드는 대표 이미지 권장 크기를 1000x1000픽셀, 최소 한 변 500픽셀로 제시하고, 300픽셀 미만이거나 3000x3000픽셀·4MB를 넘는 파일, 가로세로 비율이 1대2를 넘는 이미지는 피하라고 안내한다. 쿠팡 기준으로 대표 이미지 1장에 추가 이미지는 최소 1장부터 최대 9장까지 등록한다.
주의플랫폼과 카테고리에 따라 허용 범위가 다르고 정책이 개정된다. 등록 직전 판매자센터 안내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 (이번 조사(2차 자료 한계))
확인실패
미확인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의 상품 대표 이미지 규격(픽셀·배경·텍스트 삽입 제한)에 대한 네이버 공식 판매자 가이드 원문은 이번 조사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naver.com 계열 도메인이 브라우징 정책상 접근 불가이기 때문이다.
주의확인 경로는 스마트스토어센터 로그인 후 상품등록 화면의 이미지 등록 안내와 판매자 공지다. 이 과목 원고에서는 네이버 이미지 규격을 수치로 단정하지 않는다. (이번 조사 기록)
확실
공식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안내서」를 2025년 6월 30일 발간했다. 안내서는 AI 산출물 자체는 저작권 등록 대상이 아니며, AI 산출물을 기초로 인간이 추가로 작업한 부분에 창작적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그 부분을 등록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오탈자 수정, 크기 조정, 단순한 색상 변경처럼 '사소한 변경'에 그치는 기여는 등록이 어렵고, 인간의 개입 정도와 표현의 창작성은 최종적으로 법원이 판단한다.
주의'등록이 안 된다'는 것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다른 문제다. 안내서는 등록 실무 기준이며, 도구 약관상의 상업적 이용 허용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반대로 우리가 만든 AI 합성 컷을 경쟁사가 그대로 가져다 써도 저작권으로 막기 어려울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안내서의 등록 요건 설명 및 도구별 이용약관(21_AI생성도구활용 facts) 대조)
확실
공식
구글 서치 센트럴의 이미지 SEO 권장사항은 이미지 사이트맵 사용, picture 요소 또는 img 요소의 srcset 속성을 이용한 반응형 이미지 제공, JPEG·PNG·WebP·SVG 등 지원 포맷 사용을 권장하며, 반응형 이미지를 쓸 때도 src 속성으로 폴백 URL을 항상 지정하라고 안내한다. 이미지는 대체로 페이지 전체 용량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므로 최신 이미지 최적화·반응형 기법을 적용하라고 명시한다.
주의이 문서는 구글 검색 기준이다. 국내 오픈마켓·스마트스토어의 상품 이미지 등록 규격은 별개이며 각 판매자센터 공지에서 따로 확인해야 한다. (구글 문서의 적용 범위(구글 검색) 명시)
확실
공식
구글 서치 센트럴은 지연 로딩(lazy-loading)이 성능·UX 모범 사례이지만 잘못 구현하면 구글이 콘텐츠를 보지 못해 색인에서 누락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뷰포트에 들어오는 시점에 관련 콘텐츠가 모두 로드되도록 구현할 것을 요구한다.
주의상세페이지 이미지를 전부 지연 로딩으로 돌리면 로딩 점수는 좋아져도 이미지 검색 유입이 줄 수 있다. 변경 후 서치 콘솔에서 색인 상태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같은 문서의 색인 누락 경고)
확실
공식
web.dev는 과거 poster 이미지가 없는 video 요소가 LCP 후보가 아니었으나 이 문제가 해결돼, 이제는 영상 파일의 첫 프레임이 그려지는 순간이 LCP 후보로 간주된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자동재생하지 않는 영상은 poster 속성을 쓰고, poster를 쓰지 않는다면 LCP 후보인 영상이 빨리 표시되도록 최적화해야 한다. 다만 poster는 영상 다운로드 전에 이미지 다운로드를 하나 더 만들기 때문에, 자동재생 영상에는 poster를 붙이지 않는 편을 고려하라고 안내한다.
주의영상을 화면 첫 화면(폴드) 위에 두면 그 영상이 LCP 요소가 되어 페이지 성능 판정을 좌우한다. 영상을 폴드 아래로 내리는 것만으로 LCP 지표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배치 변경과 압축을 한꺼번에 하면 원인을 가릴 수 없다. (같은 문서의 LCP 후보 설명 + 재사용 facts/211 core-web-vitals-thresholds)
논쟁
추정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상품 대표이미지 등록 기준(흰 배경 권장, 텍스트·워터마크 삽입 제한, 1000×1000px 규격, 2024-10-28 기준 변경 등)으로 셀러 대상 2차 자료에 널리 정리돼 있는 내용은, 이번 조사에서 네이버 공식 문서로 대조하지 못했다. 네이버는 검색·카탈로그 매칭 기준을 전부 공개하지 않으며 판매자센터 공지·가이드가 유일한 1차 출처다.
주의2차 자료의 수치를 그대로 기준으로 삼으면 기준이 바뀐 뒤에도 옛 규격으로 운영하게 된다. 대표이미지 규격은 상품 제재로 이어질 수 있는 항목이므로 판매자센터 공지 원문에서 직접 확인하고, 확인한 날짜를 사내 문서에 함께 적어둬야 한다. (12code 조사 원칙(공식 미대조 항목은 확인 경로만 안내))
출처: 12code 자체 조사(2026-09-01) — 공식 문서 대조 실패, naver.com 접근 제한
확실
추정
이커머스 상품 한 개당 확보해야 할 컷 수·컷 목록(대표컷, 디테일컷, 스케일컷, 착용컷 등)을 공식 표준으로 정한 국내 기관·플랫폼 문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플랫폼이 공개하는 것은 이미지 개수 상한과 파일 규격 같은 업로드 파라미터이지 촬영 목록이 아니다.
주의컷 목록은 표준이 아니라 우리 상품의 반품·문의 사유에서 역산해 만드는 것이 실무적으로 맞다. 반품 사유 상위 항목이 '색상 다름'이면 색 재현 컷을, '크기 다름'이면 스케일 비교 컷을 늘리는 식이다. (재사용 facts/100_VOC텍스트마이닝.json의 VOC 역산 접근)
출처: 12code 자체 조사(2026-09-01) — 공식 출처 부재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