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력
2차
브랜드 세이프티 업계 공통 분류로 쓰이던 GARM(Global Alliance for Responsible Media) 브랜드 세이프티 플로어·적합성 프레임워크는 WFA 산하 조직인 GARM이 2024년 8월 활동을 중단하면서 관리 주체를 잃었으나, 프레임워크의 콘텐츠 카테고리·위험 등급 분류 자체는 주요 DSP와 검증사(IAS·DoubleVerify 등)의 분류 기준으로 그대로 남아 계속 쓰이고 있다는 것이 업계 관측이다.
주의'GARM 기준을 준수한다'는 문구를 제안서에 쓸 때는 이 표준을 현재 누가 유지·개정하는지가 불확실하다는 점을 함께 적어야 한다. 매체·검증사마다 카테고리 해석이 조금씩 다르므로 '업계 표준을 지켰다'는 진술만으로 사고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VideoWeek 기사, WFA 프레임워크 페이지(관리주체 후속 공지 미확인))
확실
공식
GARM 브랜드 세이프티 플로어·적합성 프레임워크의 원문 문서는 WFA(World Federation of Advertisers) 지식 자료실 페이지에 게시돼 있으며, 광고가 절대 붙어서는 안 되는 '플로어(floor)'와 브랜드별로 허용 수준을 선택하는 '적합성(suitability) 3단계'를 구분하는 이중 구조로 설계돼 있다.
주의플로어(전면 금지)와 적합성(브랜드 선택)은 성격이 다르다. 광고주와 합의할 때 이 둘을 섞어 하나의 '제외 목록'으로 만들면, 협의 없이 도달을 과도하게 줄이는 결정을 대행사가 임의로 내린 셈이 된다. (프레임워크 구조 자체(플로어 vs 적합성 구분))
확실
공식
구글 애즈는 동영상 캠페인의 콘텐츠 제외 설정에서 인벤토리 유형을 최대(Maximum)·표준(Standard)·제한(Limited) 3가지로 제공한다. 최대 인벤토리는 수익 창출 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콘텐츠에 노출되고, 표준은 대부분의 브랜드에 적합한 범위로 강한 욕설·성적 암시·연출된 폭력 콘텐츠 노출 가능성을 낮추며, 제한은 중간 수준의 욕설이나 성적 암시가 있는 콘텐츠(일부 인기 뮤직비디오 포함)까지 배제한다.
주의등급 명칭은 과거 '확장형(Expanded)'에서 '최대(Maximum)'로 바뀐 이력이 있다. 제안서·매뉴얼에 명칭을 적을 때는 확인일을 함께 남기고, 설정 직전에 도움말을 다시 열어 현재 명칭을 확인해야 한다. (Google Ads Help 현재 문서와 과거 업계 표기 불일치)
확실
공식
구글 애즈의 콘텐츠 적합성(content suitability) 설정은 YouTube, 디스플레이 네트워크, 구글 비디오 파트너, 검색 파트너 네트워크에 게재되는 콘텐츠에 적용되는 추가 필터로 안내된다.
주의이 설정이 적용되는 지면과 적용되지 않는 지면이 나뉜다는 점이 핵심이다. '적합성 필터를 켰으니 전 지면이 안전하다'는 보고는 사실과 다르다. (Google Ads Help 적용 범위 열거)
확실
공식
구글 애즈 계정 수준 게재위치 제외는 한 번에 최대 20,000개까지 입력할 수 있고 계정당 총 65,000개까지 등록할 수 있다. 이 제외는 YouTube·디스플레이 네트워크·구글 비디오 파트너·검색 파트너 네트워크 인벤토리에 적용되지만 YouTube 스폰서십 캠페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주의상한이 6.5만 개라는 사실은 '차단 목록을 무한정 늘리는 방식'이 언젠가 막힌다는 뜻이기도 하다. 목록을 늘리기 전에 카테고리·주제 단위 제외로 대체 가능한지 먼저 검토해야 한다. (Google Ads Help 상한 명시)
확실
공식
구글 애즈는 여러 계정에 걸쳐 재사용할 수 있는 게재위치 제외 목록(placement exclusion list) 기능을 제공하며, 관리자 계정에서 목록을 만들어 하위 계정들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주의공유 목록은 편리하지만 한 광고주의 요청으로 추가한 제외가 다른 광고주 계정에도 반영되는 사고가 날 수 있다. 목록을 광고주별로 분리할지 공통으로 둘지 먼저 정해야 한다. (다계정 공유 구조에서 파생되는 운영 리스크)
확실
공식
구글은 성과 최대화(Performance Max) 캠페인에서 브랜드 적합성 기능을 사용하는 방법을 별도 도움말 문서로 안내하고 있으며, 디스플레이 캠페인의 콘텐츠 제외 설정도 별도 문서로 제공한다.
주의캠페인 유형마다 설정 화면과 적용 가능한 항목이 다르다. 한 캠페인에서 설정했다고 계정 전체에 적용됐다고 가정하면 안 된다. (캠페인 유형별 문서가 분리돼 있다는 사실 자체)
확실
공식
틱톡의 TikTok Inventory Filter는 광고 옆에 노출되는 콘텐츠를 세 등급으로 나눠 선택하게 한다. Expanded Inventory는 명백히 부적절한 콘텐츠 옆에는 노출되지 않지만 성인 주제(mature themes)를 다루는 콘텐츠 옆에는 노출될 수 있고, Standard Inventory는 대부분의 브랜드에 적합한 범위에서 일부 성인 주제를 포함할 수 있으며, Limited Inventory는 성인 주제를 포함하지 않는 콘텐츠 옆에만 노출된다.
주의세 등급의 이름은 구글의 3단계와 비슷해 보이지만 판정 기준과 대상 지면이 다르다. 매체 간 등급을 '같은 수준'으로 매핑해 광고주에게 보고하면 오해를 만든다. (매체별 등급 정의가 각자의 콘텐츠 정책에 종속된다는 점)
확실
공식
틱톡 광고 관리자의 Brand Safety Hub는 TikTok Inventory Filter와 카테고리 제외(Category Exclusion), 업종 민감도(Vertical Sensitivity) 같은 적합성 관리 기능을 한곳에서 제공하며, 계정 수준에서 브랜드 세이프티 기본값을 정해 이후 생성되는 캠페인에 적용하는 워크플로를 지원한다.
주의계정 수준 기본값은 신규 캠페인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기존에 돌아가던 캠페인까지 자동으로 바뀐다고 가정하면 안 된다. 기본값 변경 후 기존 캠페인 설정을 따로 점검해야 한다. (기본값(default) 설정의 일반적 적용 방식)
확실
공식
틱톡은 브랜드 세이프티·적합성 검증을 위한 제3자 측정 파트너로 DoubleVerify, Integral Ad Science(IAS), Zefr를 안내하며, 이들이 광고 옆 콘텐츠의 안전성·적합성에 대한 독립적 확인을 제공한다고 설명한다.
주의제3자 검증은 별도 계약·비용이 드는 옵션이며 국내 판매 가격은 공개돼 있지 않다. '제3자 검증을 붙이자'는 제안은 반드시 견적 확인 뒤에 해야 한다. (검증사 공개 가격표 부재(109_DSPSSPDMPRTB.json 동일 원칙))
확실
공식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2는 주류 제조면허나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 및 주류를 수입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주류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주의이 조문은 '누가 광고할 수 있는가'를 제한한다. 주류를 취급하는 유통·플랫폼·인플루언서가 광고 주체가 되는 구조는 이 제한에 걸릴 수 있으므로, 캠페인 설계 단계에서 광고 주체를 먼저 확정해야 한다. 항 번호 단위의 세부 확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다시 대조가 필요하다. (조문의 주체 제한 구조)
확실
공식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2에 따른 주류광고 준수사항에는 (1) 품명·종류·특징 안내를 넘어 판매촉진 목적의 경품·금품 제공 내용을 표시하지 않을 것, (2) 직간접적으로 음주를 권장·유도하거나 임산부·미성년자의 인물·목소리·음주 행위를 묘사하지 않을 것, (3) 경고문구 또는 경고그림을 광고와 주류 용기에 표기할 것, (4) 음주가 체력·운동능력을 향상시키거나 질병 치료·정신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등 건강 관련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표시하지 않을 것이 포함된다.
주의여기 열거한 항목은 준수사항의 일부다. 방송 시간대 제한 등 매체별 세부 기준은 시행령·고시에 따로 있으므로, 실제 소재 검토 전에 보건복지부 안내자료 원문과 최신 시행령을 확인해야 한다. 소재뿐 아니라 인플루언서 콘텐츠·라이브 방송도 광고물에 해당할 수 있다. (조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함께 두고 있다는 점)
유력
공식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인터넷광고계약 피해자지원센터'를 운영해 인터넷 광고 대행 계약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법률 상담과 분쟁 해결·소송 지원을 제공하며, 대표번호는 02-785-1372로 안내된다. 온라인광고 분쟁 관련 전화 상담은 지역번호 없이 118(내선 5)로도 안내된다.
주의지원 대상이 주로 소상공인으로 안내되므로 모든 광고주가 동일하게 지원받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 대행사 입장에서는 '광고주가 이 창구로 갈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계약·보고 투명성의 기준선으로 삼는 편이 낫다. (센터 안내상 지원 대상 표기)
유력
추정
부정 트래픽·어뷰징 조사 결과를 광고주에게 보고할 때 확정 사실로 쓸 수 있는 것은 (1) 매체 리포트·크레딧 내역처럼 매체사가 직접 산출한 값, (2) 우리 로그·태그가 기록한 원본 값, (3) 매체사 판정 회신문 세 가지뿐이며, 그 외의 원인 지목·규모 환산·책임 귀속은 모두 추정치로 분리 표기해야 한다는 것이 이 프로젝트의 서술 원칙이다. 근거는 구글이 무효 트래픽 판정을 자사 시스템과 트래픽 품질 관리팀의 검토로만 확정한다는 점, 그리고 네이버 역시 자체 클릭 로그와 대조해 판정한다는 점이다.
주의이 3분류는 12code가 매체 공식 절차에서 도출한 편집 기준이지 매체사가 고시한 규격이 아니다. 원고에서 '업계 표준'이라고 쓰지 말고 '보고서 사고를 줄이는 정리 방식'으로 서술해야 한다. (도출 기준이 공식 고시가 아니라는 점)
유력
추정
국내 공식 기준선이 없는 리스크 지표(무효 트래픽 비율, 브랜드 세이프티 차단률, 심의 반려율 등)는 자사 데이터로 기준선을 세워 판단해야 하며, 절차는 최소 4주 연속 데이터로 기준선을 잡고, 한 번에 한 항목만 변경하고, 같은 요일끼리 비교하고, 가능하면 홀드아웃(미적용 그룹)을 남겨 비교하는 순서로 진행한다.
주의이 절차는 통계적 유의성을 보장하지 않는다. 트래픽이 적은 계정은 4주로도 판단이 어려우므로 기간을 늘리거나 판단을 보류해야 하며, '기준선이 이렇게 나왔으니 이 값이 정상'이라고 광고주에게 단정해 보고하면 안 된다. (표본 크기에 따른 판단 한계)
출처: 12code 라이브러리 공통 편집 기준 — 공식 벤치마크 부재 시 기준선 수립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