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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러리 239

브랜드 포트폴리오 단위의 마케팅 예산 계획·배분·승인·재배분·회고 운영 프로세스(브랜드사 인하우스 마케터 관점)

239 · 수집일 2026-09-01 · 팩트 19건

핵심 팩트

19건
확실 공식
'방송통신광고비조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가 매년 실시·발표하는 국가승인통계로, 매체별·광고유형별 광고비 현황과 전망을 집계한다. 국내에서 매체별 광고비 규모를 공식 근거로 인용할 수 있는 대표 통계다.
주의이 조사는 시장 전체와 매체별 총액을 집계하는 통계이지, 개별 기업의 '매출 대비 마케팅비 비율'이나 '브랜드별 배분 비율'을 제시하는 통계가 아니다. 자사 예산 비율의 근거로 그대로 쓸 수 없다. (코바코 방송통신광고비조사 조사 항목 설명(2026-09-01 확인))
확실 2차
코바코 '2025 방송통신광고비 조사보고서' 및 트렌드리포트에 따르면 2025년 국내 총 광고비는 약 17조 2,000억 원 규모로 전년 대비 소폭 증가했고, 온라인·디지털 광고가 전체의 약 60%를 차지하며 성장을 주도한 반면 방송광고는 전년 대비 약 13% 감소했다. 옥외광고는 전년 대비 약 2% 이상 성장한 것으로 보도됐다.
주의총액·증감률은 언론 보도로 확인한 값이며, 매체별 세부 금액은 코바코 원문 보고서(hwp/pdf 첨부)에서 재확인해야 한다. 시장 총액은 자사 예산의 절대 기준이 아니라 SOV(점유율) 계산의 분모로만 쓴다. (코바코 보도자료 본문이 첨부파일로만 제공되어 본문 수치를 직접 대조하지 못함(2026-09-01))
확실 공식
코바코는 2026년 광고시장 전망에서 '성장과 조정의 갈림길, 디지털 중심 재편 가속'을 제목으로 내걸고, 완만한 성장 기조 속에서 매체 간 양극화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 온라인·디지털·리테일 미디어는 성장이 지속되고 방송·인쇄 광고는 조정 흐름이 이어진다는 방향이다.
주의전망치는 확정 실적이 아니다. 예산 계획서에 인용할 때는 '전망'임을 명시하고, 확정 실적은 이듬해 조사보고서로 갱신해야 한다. (코바코 보도자료 성격(전망 자료))
확실 공식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안내에 따르면 정기공시 보고서의 제출기한은 사업보고서가 결산 후 90일 이내, 반기보고서가 반기 경과 후 45일 이내, 분기보고서가 분기 경과 후 45일 이내다. 연결기준 분기·반기보고서를 처음 제출하는 경우 최초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에 한해 60일 이내 제출이 허용된다.
주의이 기한은 경쟁사 재무자료가 공개되는 시점을 역산하는 데 쓰는 값이다. 12월 결산 법인의 사업보고서는 이듬해 3월 말경 공개되므로, 그보다 이른 시점에 확정하는 예산 계획에는 전전년도 자료만 반영할 수 있다. (DART 정기공시 제출기한 표(2026-09-01 확인))
확실 공식
OPENDART(공시정보 활용마당)는 IFRS XBRL 작성기로 제출된 법인의 재무제표 주석사항을 탭 구분값 파일(.tsv)로 일괄 다운로드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다만 금융감독원은 이 파일의 정확성·완전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주석은 제출인(공시의무자) 책임하에 작성된 자료라고 명시한다.
주의'광고선전비'가 판매비와관리비 세부 주석에 별도 항목으로 표시되는지는 회사마다 다르다. 광고선전비와 판매촉진비를 합산하거나 계정 명칭을 달리 쓰는 회사도 있어, 여러 회사를 비교할 때는 계정 정의가 같은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OPENDART 주석 데이터 안내문의 '정확성·완전성 미보장' 고지)
확실 공식
BCG 성장-점유율 매트릭스(Growth Share Matrix)는 사업 단위의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한 포트폴리오 관리 프레임워크로, 시장성장률과 상대적 시장점유율 두 축을 기준으로 네 분면(물음표 question marks, 별 stars, 캐시카우 cash cows, 애완동물 pets — 흔히 개 dogs로 불림)으로 나눈다.
주의매트릭스는 '자금을 어느 방향으로 흘려보낼 것인가'를 정리하는 도구이지, 분면별 예산 배분 비율(%)을 제시하는 도구가 아니다. BCG 원문 어디에도 분면별 예산 비율 수치는 없다. (BCG 공식 소개 페이지 본문(2026-09-01 확인))
확실 공식
BCG는 각 분면의 처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캐시카우(저성장·고점유)는 현금을 회수해 재투자 재원으로 쓰고, 별(고성장·고점유)은 미래 잠재력이 크므로 상당한 투자를 집행하며, 물음표(고성장·저점유)는 별이 될 가능성에 따라 투자하거나 정리하고, 애완동물/개(저성장·저점유)는 청산·매각하거나 포지션을 재설정한다.
주의이 처방은 사업 단위(business unit)의 투자·회수 방향에 대한 것이다. 마케팅 예산은 사업 투자와 회수 구조가 달라(예: 캐시카우도 점유 방어를 위한 최소 노출 유지가 필요) 그대로 옮기면 캐시카우 브랜드의 인지도가 먼저 무너지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 (BCG 'BCG Classics Revisited'(2014)의 매트릭스 재검토 취지)
확실 공식
BCG는 2014년 'BCG Classics Revisited: The Growth Share Matrix'를 발간해 1970년에 제시한 이 매트릭스를 시장 변화 속도가 빨라진 환경에 맞춰 재검토했다. 즉 매트릭스는 한 번 그려두고 고정하는 도구가 아니라 재평가를 전제로 한 도구다.
주의재검토 문서의 구체적 개정 지표·권고 수치는 이번 조사에서 원문 본문까지 대조하지 못했다. 원고에는 '재검토가 이루어졌다'는 사실과 재평가 주기 필요성까지만 쓰고, 개정된 세부 기준은 적지 않는다. (BCG 발간물 제목·발행연도만 확인, 본문 미대조(2026-09-01))
확실 공식
Gartner 2025 CMO Spend Survey는 2025년 마케팅 예산이 전사 매출의 7.7% 수준으로 2024년과 같이 정체됐다고 발표했다. 다만 CMO의 절반은 예산이 매출의 6% 이하라고 답했고, 59%는 2025년 전략을 실행하기에 예산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조사는 2025년 2~3월 북미·영국·유럽의 CMO 등 마케팅 리더 402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응답자 대다수가 연매출 10억 달러를 초과하는 기업 소속이다.
주의국내 공식 표준이 아니다. 한국 기업은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고 응답자 대다수가 연매출 10억 달러 초과 기업이므로, 중소·중견 브랜드사가 이 수치를 목표치로 삼을 근거가 되지 않는다. 원고에 인용할 때는 '국내 공식 표준이 아님'을 반드시 병기한다. (Gartner 보도자료의 조사 방법론(응답자 지역·규모) 기재 내용)
확실 공식
같은 Gartner 2025 CMO Spend Survey에서 유료 매체(paid media) 지출은 마케팅 총예산의 평균 약 30.6%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 즉 마케팅 예산 전체가 매체비인 것이 아니라, 인건비·에이전시비·기술비 등이 나머지를 구성한다.
주의30.6%는 '유료 매체 대 나머지'의 비중이지 '브랜딩 대 퍼포먼스'의 비중이 아니다. 두 축을 혼동해 브랜딩·퍼포먼스 배분 근거로 쓰면 잘못된 인용이 된다. 국내 공식 표준도 아니다. (Gartner 보도자료의 항목 정의(paid media allocation))
유력 2차
Gartner 2025 CMO Spend Survey 관련 보도에 따르면 CMO의 39%가 2025년에 인건비를 줄이고 에이전시 배정 예산을 축소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주의언론 보도로 확인한 수치이며 Gartner 원문 보도자료에서 직접 대조하지 못했다. 국내 공식 표준이 아니고 '계획'을 물은 설문이라 실제 집행 결과와 다를 수 있다. (Gartner 원문 보도자료 본문 미대조(2026-09-01))
유력 2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 제1021호의 제목은 '환율변동효과'이며, 기능통화의 개념, 기능통화에 의한 외화거래의 보고, 표시통화로의 환산, 해외사업장의 환산을 다룬다. 화폐성항목은 '확정되었거나 결정가능한 화폐단위의 수량으로 받을 권리나 지급할 의무'를 본질적 특징으로 한다.
주의최초 인식 환율·마감환율 적용 규정과 외환차이의 인식 위치(당기손익 대 기타포괄손익)는 이번 조사에서 원문 조문으로 확인하지 못했다(미확인). 원고에는 '해당 기준서가 적용된다'는 사실과 재무팀 확인 필요성까지만 쓰고 구체 회계처리 규정은 적지 않는다. (한국회계기준원 기준서 원문 미대조(2026-09-01))
확실 공식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정상가격의 산출방법'을 규정한다. 정상가격은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으로, 재화·용역의 특성과 기능, 경제환경 등 거래조건을 고려해 법이 정한 산출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다.
주의해외 법인과 마케팅비를 나눠 부담하거나 본사가 해외 자회사 캠페인을 대신 집행하는 구조는 '용역거래'로 이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항 번호까지는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원고에는 조문 번호(제8조)까지만 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 열람(2026-09-01), 항 번호 미대조)
유력 2차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납세의무자는 국외특수관계인의 요약손익계산서와 함께 국제거래명세서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기한 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한 일정 거래규모(재화·용역거래 금액 기준)를 넘으면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그 선택 이유를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 시 함께 제출해야 한다.
주의제출의무가 발생하는 거래금액 기준선(재화·용역별 금액)은 해설 자료로만 확인했고 법령 원문·개정 이력을 대조하지 못했다(미확인). 원고에는 구체 금액 기준을 쓰지 않고 '기준 금액을 넘으면 제출의무가 생기므로 세무팀 확인이 필요하다'는 수준까지만 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최신 개정 미대조(2026-09-01))
확실 추정
이 과목이 다루는 '매출 대비 마케팅비 비율', '신규 대 기존 브랜드 배분 비율', '브랜딩 대 퍼포먼스 비중', '예산 수립·확정 표준 일정'에 대해 국내에서 공식적으로 공개된 기준·고시·표준은 2026-09-01 조사 시점 기준 확인되지 않았다. 확인 가능한 국내 공식 자료는 코바코 방송통신광고비조사(시장 총액·매체별 구성)와 금융감독원 DART 공시(개별 기업 재무자료)뿐이다.
주의'없다'는 진술은 조사 시점·조사 범위에 한정된다. 특정 업종 협회가 회원사 대상 자료를 별도로 집계하고 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으므로, 소속 업종 협회에 직접 문의하는 경로를 함께 안내한다. (이번 조사에서 확인한 공식 통계 목록의 범위 한계)
유력 공식
영국 광고실무자협회(IPA) 공식 설명에 따르면, IPA 광고효과상(IPA Awards) 응모 사례 데이터셋 전체를 통틀어 긍정적 사업 성과를 내는 최적 마케팅 예산 배분은 브랜드빌딩에 60%를 조금 넘게, 세일즈액티베이션에 40%를 조금 밑돌게 쓰는 것이다.
주의국내 공식 통계가 아니라 영국 IPA가 자체 수상 응모 사례를 집계한 업계 참고치다. 표본이 '광고효과상에 응모할 만큼 성과가 좋았던 캠페인'에 치우쳐 있고, 축이 '브랜드빌딩 대 세일즈액티베이션'(메시지 성격)이라 국내에서 흔히 쓰는 '브랜딩 매체 대 퍼포먼스 매체' 구분과 정확히 같지 않다. (IPA 페이지의 데이터셋 기재(IPA Awards dataset) 및 용어 정의)
유력 2차
IPA 블로그 기고문(Alison Hoad, 2023-09-13)은 Les Binet·Peter Field의 The Long and the Short of It에서 최적 예산 비율이 브랜드빌딩 대 액티베이션 60:40이었고, 후속 보고서 Effectiveness in Context에서는 62:38이었다고 정리한다.
주의국내 공식 통계가 아니며, IPA 웹사이트에 실린 개인 기고문이다(IPA는 기고문 의견이 협회 입장이 아님을 명시한다). 두 값의 차이(60:40과 62:38)는 보고서마다 표본 기간이 다르기 때문이므로 어느 한쪽을 '정답 비율'로 단정하면 안 된다. (IPA 블로그 하단의 기고문 면책 문구)
유력 2차
IPA 블로그에 실린 James Hurman의 기고에 따르면, Peter Field가 창업 첫해(first year) 브랜드를 대상으로 같은 60/40 분석을 돌렸을 때 최적 배분은 퍼포먼스 65%, 브랜드 35%로 일반적인 60:40과 반대 방향이 나왔다.
주의국내 공식 통계가 아니고, IPA 웹사이트의 개인 기고문에 인용된 2차 정보다. 60:40이 모든 브랜드에 적용되는 상수가 아니라는 근거로만 쓰고, '창업 초기에는 65:35가 정답'이라는 식으로 옮기면 안 된다. IPA는 2025-06-17 자료에서 오히려 스타트업에도 60:40 원칙이 유효하다고 발표해 해석이 갈린다. (IPA 블로그 하단의 기고문 면책 문구 및 IPA/Tracksuit 2025-06-17 발표와의 상충)
확실 추정
공식 기준이 없는 예산 비율을 자사 기준선으로 세울 때 쓰는 절차는 ① 최소 4주 이상의 기준선(baseline) 확보, ② 한 번에 한 항목만 변경, ③ 같은 요일·같은 시즌끼리 비교, ④ 홀드아웃(집행 중단 집단) 대조 네 가지다. 이 절차 없이 외부 수치를 목표치로 옮겨오면 성과 변화가 예산 배분 때문인지 시즌·경쟁 요인 때문인지 구분할 수 없다.
주의이 절차는 방법론이지 수치가 아니다. 이 절차를 따랐다고 해서 특정 비율이 '정답'이 되는 것은 아니며, 시즌이 바뀌면 기준선을 다시 잡아야 한다. (12code 라이브러리 집필 기준(근거 없는 수치 생성 금지 규칙))
출처: 12code 라이브러리 자체 기준(측정 설계 원칙) — 113_MMM마케팅믹스모델링.json의 증분성 실험 보정 개념과 정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