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CODE

라이브러리 243

글로벌 시장 진출·현지화 실무

243 · 수집일 2026-09-01 · 팩트 16건

핵심 팩트

16건
확실 공식
구글은 다국어·다지역 페이지의 대체 버전을 알리는 방법으로 세 가지를 인정한다 — HTML <head> 안의 <link rel="alternate" hreflang="..." href="..." /> 요소, HTTP 응답 헤더의 Link: <url>; rel="alternate"; hreflang="..." 형식, 그리고 사이트맵의 xhtml:link 요소(xmlns:xhtml="http://www.w3.org/1999/xhtml" 네임스페이스 선언 필요)다. HTML 방식의 link 태그는 반드시 형식이 올바른 <head> 섹션 안에 있어야 한다.
주의세 방법 중 하나만 골라 쓰면 되고, 같은 페이지에 여러 방법을 중복 적용하면 신호가 충돌할 수 있다. PDF처럼 HTML head가 없는 파일은 HTTP 헤더 방식만 가능하다. (같은 문서의 방법별 적용 대상 서술)
확실 공식
hreflang은 상호 참조가 필수다. 구글 공식 문서는 두 페이지가 서로를 가리키지 않으면 태그가 무시된다고 명시한다 — 페이지 X가 페이지 Y를 가리키면 페이지 Y도 페이지 X를 가리켜야 하며, 각 언어 버전은 자기 자신을 포함해 모든 버전을 나열해야 한다.
주의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self-referencing hreflang이 빠진 경우가 실무에서 가장 흔한 누락이고, 이 경우 세트 전체가 무시될 수 있다. (같은 문서의 '흔한 실수' 서술)
확실 공식
x-default 값은 사이트의 어떤 현지화 버전과도 언어 설정이 맞지 않는 사용자를 위한 대체(fallback) 페이지를 지정하는 데 권장되며, <link rel="alternate" href="https://example.com/" hreflang="x-default" /> 형식으로 쓴다.
주의x-default는 필수가 아니라 권장 항목이다. 다만 지정하지 않으면 미지원 언어 사용자가 어느 버전으로 갈지 구글이 임의로 판단한다. (같은 문서의 'recommended' 표현)
확실 공식
hreflang 값에는 ISO 639-1 언어 코드와 ISO 3166-1 Alpha 2 지역 코드만 지원된다(예: en, de, en-GB, de-CH). 문자 체계는 ISO 15924로 지정한다(zh-Hans, zh-Hant). 지역 코드만 단독으로 쓰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es-419 같은 비표준 코드도 지원되지 않는다.
주의지역 코드는 '어느 나라 사용자에게 보여줄지'를 뜻하지 '어느 나라에서만 노출된다'는 뜻이 아니다. hreflang은 순위 신호가 아니라 같은 콘텐츠의 어느 버전을 보여줄지 고르는 신호다. (같은 문서의 hreflang 목적 서술)
확실 공식
부가가치세법 제52조(대리납부)는 국외사업자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를 공급받는 자가 그 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납부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공급받은 용역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되고,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는 포함된다.
주의항 번호 단위까지는 이번 조사에서 원문 대조를 마치지 못해 조문 번호까지만 인용한다. 과세사업자인지 면세사업자인지에 따라 대리납부 의무 자체가 갈리므로 세무대리인 확인이 필요하다. (국세청 예규(국외사업자의 전자적용역 공급에 대한 과세 적용범위 등) 검색 결과)
유력 2차
2015년 7월부터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는 한국 국세청에 간편사업자로 직접 등록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됐다. 이에 따라 같은 해외 결제라도 공급자가 간편사업자로 등록한 전자적 용역인지, 대리납부 대상 일반 용역인지에 따라 처리 트랙이 달라진다.
주의어느 매체가 어느 트랙에 해당하는지는 매체·연도·계정 설정에 따라 달라진다. 광고 계정 청구서에 부가세가 별도로 찍혀 있는지, 사업자등록번호가 등록돼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실무 순서다. (12code facts/144의 메타 광고비 부가세 처리 관련 상충 서술)
확실 2차
중국 개인정보보호법(PIPL, 个人信息保护法)은 2021년 8월 20일 통과돼 2021년 11월 1일부터 시행됐다.
주의통과일과 시행일이 다르다. 이후 국외이전 관련 세부 규정은 별도 규칙으로 여러 차례 개정돼, 시행일만으로 현재 요건을 판단하면 안 된다. (국외이전 규정 개정 관련 로펌 자료(Benesch, Arnold & Porter) 검색 결과)
유력 2차
중국 광저우인터넷법원의 PIPL 국외이전 판결에서, 개인정보를 이용한 영업·마케팅 활동은 계약 이행에 필요한 처리로 볼 수 없고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가 없으면 위법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주의개별 사건 판결이라 모든 사안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만 '서비스 이용 동의에 마케팅 활용이 포함된다'는 전제를 그대로 중국에 적용하면 위험하다는 신호로는 읽을 수 있다. (같은 로펌 해설이 사안별 판단 필요성을 함께 언급)
유력 2차
PIPL의 중대 위반에 대한 제재로는 불법 수익 몰수와 함께 최대 5,000만 위안 또는 직전 연도 매출액의 5% 과징금, 영업 정지·종료까지 규정된 것으로 해설된다.
주의GDPR과 마찬가지로 상한선이지 표준 부과율이 아니다. 중국어 원문 조문 대조는 이번 조사에서 하지 못했으므로 법무 검토 시 원문으로 재확인해야 한다. (GDPR 상한 해석에 관한 12code facts/114의 동일한 주의사항)
확실 공식
마드리드 의정서는 상표를 보호받으려는 국가를 지정한 1통의 출원서류만 한국 특허청에 제출해 복수 국가에 일괄 출원할 수 있게 하는 국제조약이다.
주의일괄 출원이지 일괄 등록이 아니다. 등록 여부는 지정국 관청이 각자 자국 법으로 심사해 결정한다. (같은 특허청 안내의 지정국 심사 구조 서술)
확실 공식
마드리드 의정서 국제출원은 본국관청에 출원 중인 국내 상표등록출원(기초출원)이나 이미 등록된 국내 등록상표(기초등록)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주의국내 기초출원이 없으면 마드리드 경로 자체를 쓸 수 없어, 해외 진출 일정이 급하면 국내 출원부터 착수하는 순서가 강제된다. (같은 안내의 기초출원·기초등록 요건 서술)
확실 공식
마드리드 국제출원에서 지정국 관청이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 국제사무국의 지정통지일로부터 1년(국가에 따라 18개월) 이내에 거절이유를 통지하도록 기간이 제한된다.
주의이 기간은 '거절이유 통지 기한'이지 '등록 완료 기한'이 아니다. 거절이유를 받으면 그 나라 대리인을 통한 개별 대응이 별도로 필요하다. (같은 안내의 거절이유 통지 절차 서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