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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러리 247

광고비 정산·수수료·계약 실무

247 · 수집일 2026-09-01 · 팩트 71건

핵심 팩트

71건
확실 공식
서비스수준계약(SLA)에는 성과 측정에 쓰는 KPI를 정기적으로 검토·수정하는 절차, 목표 미달 시 에스컬레이션(상위 보고) 절차, 서비스 제공자가 SLA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의 보상(페널티) 규정을 포함하는 것이 표준 구성으로 설명된다.
주의광고대행업에 특화된 'Key Man(핵심 투입 인력 고정)' 조항의 표준 문구·법정 기준은 이번 검색에서 별도로 확인되지 않았다(미확인) — 표준 SLA의 KPI·에스컬레이션·페널티 틀에 광고대행 실무 조항(투입 인력 이력서 사전 제출, 교체 시 사전 동의 등)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계약서에 반영하되, 개별 계약서·표준약관에서 재확인이 필요하다. (검색 결과 제한적, 광고대행업 특화 조항 원문 미대조)
확실 후기
광고대행사는 매체사에 매체비를 먼저 지급해 광고를 집행한 뒤, 익월에 광고주에게 직전 월 광고 집행 보고서와 매체비 계산서를 송부하고, 광고주는 세금계산서 발행 후 60일 이내에 대행사에 매체비를 지급하는 방식이 국내에서 통용된다.
확실 후기
국내 매체(네이버·카카오 등)는 매체사가 대행사에 집행액 대비 수수료(마크업 해당분)를 지급하는 구조가 일반적이며, 해외 매체(구글·메타 등)는 매체사가 별도 대행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아 대행사가 집행액에 마크업을 얹어 광고주에게 청구하는 방식이 쓰인다.
확실 후기
광고 계정과 픽셀은 계약서에 '광고주 소유, 대행사는 운영 권한만 위임' 문구가 명시되어 있는지가 계약 종료 시 자산 보호의 핵심이며, 계정이 대행사 명의로 개설되고 이관 조항이 없으면 계약 종료 시 계정을 그대로 넘겨받지 못하고 픽셀·잠재고객 데이터 백업 후 신규 계정으로 옮기는 상담이 필요해진다.
확실 공식
이행보증보험은 계약 당사자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를 보험자가 보상하는 상품으로, 입찰보증보험·계약보증보험·차액보증보험·하자보증보험·선급금보증보험·지급보증보험 등의 세부 유형으로 나뉜다.
주의매체비 선집행을 대행사 대신 지급 보증하는 신용보증보험의 광고업계 표준 가입률·한도 기준은 이번 검색에서 확인하지 못했다(미확인) — 개별 대행사·보증보험사(서울보증보험 등) 상품 약관에서 재확인이 필요하다. (검색 결과 제한적, 광고업계 통계 미대조)
확실 후기
메타(페이스북·인스타그램)와 같은 해외 전자용역 광고비는 매체사가 국내 사업자가 아니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며, 광고주(국내 사업자)가 직접 10%의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해야 한다. 부가세 신고서의 '대리납부'란과 '매입세액'란에 동일 금액을 함께 기재해 신고하면 실질 부담은 0원이 된다.
주의대리납부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데 더해 무신고 납부세액의 2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까지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정확한 가산세율은 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국세청 공식 안내를 재확인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52조 제1항은 공급받은 용역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를 대리납부 대상에서 제외하고,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등을 공급받는 경우는 포함한다고 정한다. 따라서 대리납부 의무의 발생 여부는 광고비를 과세사업에 쓰는지 면세·비과세사업에 쓰는지에 따라 갈리므로, 신고 전에 홈택스 안내와 세무대리인 확인을 거쳐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52조 조문(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신고 안내 재확인 필요)
확실 후기
메타 광고 계정에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해두면 광고비에 붙는 부가세 10%가 면제되는 처리 방식이 있다.
주의사업자등록번호 등록으로 면제되는 것은 메타가 광고비에 자체적으로 부과하는 부가세이며, 이 경우에도 위 대리납부 의무(광고주가 직접 신고·납부)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실무에서 혼동되기 쉽다 — 실제 신고 전 세무 대리인과 재확인이 필요하다. (업계 매체 해설, 세무 전문가 교차 검증 미실시)
확실 후기
해외 원화결제(DCC, Dynamic Currency Conversion)는 해외 가맹점 결제 시 현지 통화 대신 원화로 결제하도록 자동 전환하는 서비스로, DCC 중계업체가 임의로 정한 환율이 적용돼 결제금액의 3~8% 수준의 추가 수수료가 발생한다. 현지통화로 결제하면 카드사가 제공하는 공식 환율이 적용되어 이 추가 수수료를 피할 수 있다.
확실 공식
국내 주요 카드사는 해외 원화결제(DCC)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설정 기능을 제공하며, 결제 시 현지통화 금액 외에 KRW(원화) 금액이 함께 표시되면 DCC가 적용된 것이므로 서명 전에 거래통화를 확인해야 한다.
확실 후기
모델처럼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프리랜서(사업소득자)에게 초상권료 등을 지급할 때는 지급액의 3%를 소득세로, 그 소득세의 10%인 0.3%를 지방소득세로 원천징수해 총 3.3%를 뗀다. 원천징수된 세액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실제 소득과 공제 항목을 반영한 최종 세액과 정산되어 환급되거나 추가 납부된다.
확실 공식
메타 비즈니스 관리자는 광고 계정·페이지·픽셀·맞춤 타겟 같은 비즈니스 자산에 대한 접근·편집 권한을 관리하는 구조로, 본인이 소유한 자산을 등록하거나 다른 비즈니스가 소유한 자산에 대한 접근 권한을 파트너로 부여받는 방식으로 대행사 협업이 이뤄진다.
확실 후기
광고대행 계약에서 정산 관련 분쟁을 줄이려면 ① 정산 주기, ② 수익·정산 기준, ③ 정산 근거 자료 세 가지를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적어야 한다는 것이 실무 공통 권고다. 계약이 1년 단위이고 대금을 선지급하는 구조일수록 분쟁 시 광고주가 불리해지는 경우가 많아, 월 단위 계약·후불 정산 구조를 검토하는 것이 위험을 줄이는 방법으로 제시된다.
주의업계 실무 가이드 수준이며, 개별 계약서 조항의 법적 효력은 사안별 법무 검토가 필요하다. (실무 가이드)
확실 공식
광고대행 계약에서 KPI 미달 시 페널티 조항을 두는 것 자체는 일반적이며, 계약에서 정한 기준이 합리적인 범위 내라면 위법성이 인정되기 어렵다. 다만 과도한 목표 강제나 일방적인 조건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불공정거래행위로 문제 될 소지가 있다.
주의'합리적인 범위'는 사안별로 다르게 판단되는 불확정 개념이라, 구체적 페널티 비율·조건은 법무 검토를 거쳐 정해야 한다. (법률 자문 사례 해설)
확실 후기
마케팅·유통 계약에서 '독점' 조항을 명시할 때는 지역, 계약기간, 대상 제품·서비스 범위, 광고주의 직접 판매·타 채널 병행 허용 여부, 목표 실적 미달 시 독점 지위 해지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분쟁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계약 실무의 공통된 조언이다.
주의개별 사례의 '독점' 범위 다툼은 계약서 문언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실제 분쟁 시에는 변호사 검토가 필요하다. (일반 법률 해설)
확실 후기
RFP 평가 항목은 통상 제안 내용의 적정성, 필수 요건 구비 여부, 담당 인력의 경력·보유 자격, 유사 프로젝트 실적, 예산 대비 비율, 실행 노력 정도 등을 기준으로 구성되며, 구체적 배점은 발주 기관·광고주마다 다르므로 RFP 문서에 첨부된 평가표를 개별 확인해야 한다.
확실 공식
공정거래위원회는 2013년 광고업종에서 처음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해 매출액 1,000억 원 이상 대기업계열 광고대행사 7개를 조사했으며, 185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최대 483일 지연 지급하거나, 107개 수급사업자에게 법정지급기일을 넘겨 대금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약 1억 9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가 적발됐다. 4개 회사는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주의2013년 조사 결과이며 최신 통계는 아니다 — 하도급법 위반 유형(서면 미교부, 대금 지연, 지연이자 미지급)이 반복 지적된다는 구조적 패턴 참고용으로만 인용한다. (2013년 시점 정부 발표, 최신 통계 미확인)
확실 공식
광고대행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 대기업 회장에게 대법원이 배임수재 혐의로 징역 2년, 추징금 약 13억 9,9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사례가 있다. 대행사 선정·거래 대가로 금품을 받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인 배임수재죄로 다뤄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판례다.
주의개별 사건의 구체 정황(리베이트 규모, 직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므로 이 사례를 일반화해 모든 리베이트가 같은 형량을 받는다고 서술하지 않는다. (개별 판례, 일반화 주의)
확실 공식
하도급법상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로 자주 적발되는 유형에는 서면(계약서) 미교부, 대금 지연지급,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 등이 있다.
확실 공식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한 경우, 위탁 기간 또는 계약이 종료되면 원칙적으로 5일 이내에 수탁자가 보유한 개인정보를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파기할 경우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완전하게 파기해야 한다.
주의구체적인 파기·반환 기한이나 절차는 개별 위탁계약서의 약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5일이라는 기간은 원칙적 기준으로 이해하고 실제 계약서 문구를 재확인해야 한다. (공식 지침 요약, 개별 계약서 대조 필요)
확실 공식
개인정보 처리 업무위탁계약서에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 준수,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유지, 제3자 제공 금지, 사고 시 책임 부담, 위탁기간, 처리 종료 후 개인정보의 반환 또는 파기 의무 등을 규정하도록 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상 위탁자의 의무로 설명된다.
확실 공식
위탁자(광고주)는 업무 위탁으로 인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수탁자(대행사)를 교육하고, 처리 현황 점검 등을 통해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 감독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
확실 공식
네이버 플레이스광고는 CPC(클릭당 과금) 방식이며, 최소 입찰가는 50원, 최대 입찰가는 5,000원이다.
주의50원은 시스템상 최소값이지만 실제 노출을 위한 경쟁 입찰가는 지역·업종·검색량에 따라 훨씬 높을 수 있다. 경쟁이 적은 지역이나 롱테일 지역명은 50원대에서도 클릭 발생 가능하나, 인기 있는 위치(강남역 식당 등)는 실제 CPC가 수배 이상 높을 수 있다. (마케팅 인사이드, 탐블 마케팅)
확실 공식
플레이스광고는 광고 등록과 노출에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며, 사용자의 클릭 시에만 입찰가에 따라 비용이 청구된다.
주의없음
확실 공식
플레이스광고의 일일 예산은 기본값으로 3,000원 ~ 100,000원 범위에서 설정할 수 있다.
주의광고그룹마다 일일 예산을 별도로 설정 가능. 캠페인 단위 일일 상한은 별도 제약이 있을 수 있으므로 확인 필요. (탐블 마케팅)
확실 공식
플레이스광고 캠페인의 일일 예산 상한은 30,000원이다.
주의캠페인 일일 상한을 초과하면 그 날의 광고는 노출되지 않음. 중장기 운영 계획 시 월별 총 예산을 계산할 때 주의. (마케팅 인사이드)
확실 공식
플레이스광고 광고그룹의 일일 예산 상한은 20,000원이다.
주의광고그룹별로 독립적인 일일 예산 상한이 적용됨. 같은 캠페인 내 여러 광고그룹을 운영할 때 각각 20,000원을 넘을 수 없다. (마케팅 인사이드)
확실 공식
플레이스광고의 키워드는 수동으로 입력하지 않으며, 스마트플레이스에 등록된 업체 정보(업체명, 업종, 주소)를 기반으로 자동으로 매칭된다.
주의자동 매칭이므로 파워링크 같은 검색광고처럼 광고주가 직접 키워드를 입력할 수 없다. 대신 원하지 않는 키워드는 제외할 수 있다. (탐블 마케팅)
확실 공식
플레이스광고를 신청하려면 먼저 네이버 스마트플레이스에 매장을 등록하고 관리 권한을 가져야 한다.
주의스마트플레이스는 무료 매장 정보 서비스이며, 플레이스광고는 그 위에 덮이는 유료 광고 서비스다. 스마트플레이스 등록이 없으면 플레이스광고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다. (탐블 마케팅, 마케팅 인사이드)
확실 공식
지역소상공인광고는 뉴스, 블로그 등 네이버 콘텐츠 이용자에게 노출되는 배너형 광고로, CPM(노출당 0.5원) 방식으로 과금된다.
주의플레이스광고와는 다른 상품이다. 플레이스광고는 CPC(클릭당)이고 지역소상공인광고는 CPM(노출당) 방식으로, 성과 집행 성향이 다르다. (Toss Place)
확실 공식
네이버 스마트플레이스는 2022년 11월부터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에 하나의 업체만 등록할 수 있다. 다만 개별 매장을 세무서에 '종된 사업장'(법인 본점에 종속된 사업장)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두 개 이상의 업체를 등록할 수 있다. 하나의 네이버 아이디로는 최대 30개 업체까지 등록 신청이 가능하다.
주의프랜차이즈 가맹점이 각자 별도 사업자등록번호를 가진 경우는 이 제한과 무관하게 매장별로 각각 등록한다. '종된 사업장' 예외를 적용받으려면 세무서 신고 절차가 선행돼야 하므로, 등록 전에 세무 처리부터 확인해야 한다. (토스플레이스)
확실 공식
허위 리뷰·매크로 트래픽을 판매한다고 광고하는 업체 상당수가 선입금만 받고 잠적하거나, 네이버 어뷰징 탐지에 걸려 광고주(매장)의 계정이 오히려 제재당하는 사기 구조로 보도된 사례가 있다. G09 조사의 형사판결 사례(허위 리뷰 유통업자 벌금 1천만 원, 업무방해 혐의)가 이런 거래의 법적 리스크를 보여준다.
주의제재·처벌 수위는 사안마다 다르며, 이 판결 벌금액이 모든 사례에 동일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매장 운영자 입장에서는 이런 대행사를 이용하면 매출 향상 대신 계정 정지·형사 리스크만 남을 수 있다는 경고로 인용한다. (머니투데이 보도)
확실 확인실패
네이버 검색광고의 공식 용어는 '무효클릭'이다. 의심 클릭의 클릭일시·유입IP·키워드를 정리해 검색광고 고객센터의 무효클릭 조사요청 경로로 접수하면, 네이버가 자체 클릭 로그와 대조해 판정하고 무효로 인정된 클릭 비용은 비즈머니로 환급한다. 회신까지 통상 영업일 기준 보름 안팎이 걸린다.
주의환급은 보장되지 않으며 네이버가 자체 로그로 판정한다. '의심'이 아니라 클릭일시·IP·키워드 로그 같은 '근거'가 승인 가능성을 높인다. (이노빈, 스마트로그)
확실 확인실패
네이버 프리미엄 로그분석은 검색광고 관리자센터의 '도구 > 프리미엄 로그분석'에서 발급되는 공통키를 자사몰(또는 연동 플랫폼)에 설치해 신청하며, 신청 후 통상 7영업일 이내 검수가 완료되면 '보고서 > 다차원 보고서'에서 키워드별 회원가입·구매 등 전환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다.
주의네이버 검색광고 API를 활용한 '자동입찰 프로그램'은 공식 문서에서 구체적 사양을 확인하지 못했다(확인실패) — 서드파티 툴 존재 여부·기능은 개별 업체 공지를 따로 확인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PPCLE, 웹 검색)
논쟁 확인실패
파워링크는 광고그룹 단위로 요일·시간대별 입찰가중치를 설정할 수 있다(다수 광고그룹 선택 후 '요일/시간대 변경' 일괄 적용 가능). 가중치는 통상 0~500% 범위에서 조정하며, 전환이 몰리는 시간대에 가중치를 높이고 낮은 시간대는 낮춘다.
주의정확한 가중치 상·하한(예: 500% 상한)은 커뮤니티 출처마다 표현이 달라 '논쟁' 등급으로 분류한다. 실제 설정 화면에서 슬라이더 범위를 직접 확인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안내해야 한다. (임은경 마케터, 아이보스)
확실 2차
울트라콜은 업주가 원하는 지역(반경 딱지)에 광고 노출 위치를 직접 지정하는 정액제 광고로, 과거 대표 요금은 개당 월 8만8000원이었다
주의2025년 2월부터 배민이 울트라콜을 지역별로 순차 종료한다고 발표한 바 있어(F02 참고), 2026-08-29 현재도 이 요금제가 그대로 유지되는지는 매장별·지역별로 다를 수 있음 — 레슨 집필 시 배민 사장님광고센터에서 본인 계정 기준 실제 노출 여부를 직접 확인하도록 안내 (청년일보·비즈워치 보도(2025-02))
확실 2차
배민은 2025년 4월부터 울트라콜(깃발꽂기)을 지역별로 순차 종료하겠다고 발표했고, 동시에 클릭당 과금형 광고 '우리가게클릭'의 과금 범위를 기존 200~600원에서 50~1000원으로 확대 개편했다
주의발표 시점(2025-02) 기준 정보이며, 2026-08-29 현재 전국 완료 여부·잔여 지역 유무는 이번 조사로 확인하지 못함 — '미확인'으로 표시하고 사장님광고센터 공지사항에서 직접 확인하도록 안내
논쟁 2차
오픈리스트는 매달 배달 매출액의 일정 비율(자료마다 6.6~6.8%로 표기)을 광고비로 지불하는 정률형 광고로, 검색 결과 상단에 랜덤 노출된다
주의6.6%와 6.8%로 자료마다 소수점 표기가 다름 — 정확한 현재 요율은 배민 사장님광고센터의 '내 광고' 화면에서 확인 필요
확실 2차
우리가게클릭은 오픈리스트 이용 업주가 추가로 신청할 수 있는 클릭당 과금(CPC) 광고로, 월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클릭당 과금이 발생한다
주의클릭 단가 범위(50~1000원)는 2025년 3월 개편 발표 시점 수치 — 현재도 동일한지는 사장님광고센터에서 재확인 권장
논쟁 후기
카카오 비즈보드 보장형(CPT) 광고는 20억·5억·2억원(부가세 별도) 등 고정가로 판매되며, 20억원 상품은 최대 30일 집행 기간 4억 회 노출을 보장한다고 언론에 보도됐다.
주의언론 보도 시점의 가격이며 현재 카카오 공식 단가와 다를 수 있다 — 집행 전 카카오비즈니스 파트너센터에서 최신가를 확인해야 한다. (이데일리 보도(가격은 상품 출시 시점 기준, 이후 개정 여부 카카오 공식 채널 미확인))
논쟁 후기
성과형(입찰) 비즈보드 광고의 CPC는 200원 이상부터 시작하며, 랜딩을 애드뷰(콤팩트뷰)·챗봇·톡스토어·선물하기·메이커스로만 연결할 수 있다는 업계 정리 자료가 있다.
주의매체 대행 인사이트 글 기준 수치로, 카카오 공식 발표 문서에서 동일 수치를 직접 확인하지 못했다 — 실제 최소 입찰가는 광고 관리자센터에서 재확인 필요. (마케팅 인사이드 인사이트 글(제3자 정리, 카카오 자체 발행 아님))
확실 공식
카카오모먼트는 비즈보드·디스플레이·동영상(인스트림은 1초 기준) 광고에서 화면에 50% 이상 & 1초 이상 노출됐을 때만 '노출수'로 집계한다.
확인실패 공식
광고그룹 생성 시 입찰 방식(pricingType)으로 CPC 비용목표, CPA 비용목표 등 자동입찰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 다만 목표 비용을 맞추기 위해 실시간 입찰가를 조정하는 세부 알고리즘 로직은 카카오가 공개하지 않는다.
주의자동입찰이 목표 비용을 맞추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가중치·신호를 쓰는지는 카카오가 알고리즘 세부사항을 공개하지 않아 확인할 수 없다. (카카오 고객센터 공식 문서에도 산정 로직 공개 없음(2026-08-29 확인))
확실 공식
당근 반경 타겟팅 광고는 비즈프로필 등록 주소 기준 최소 300m~최대 1.5km까지 100m 단위로 설정할 수 있다
확실 공식
당근 전문가 모드에서는 '전환 추적 관리' 탭에서 당근 픽셀 코드를 신규 생성하거나 기존 코드를 재사용해 웹사이트에 설치할 수 있다
확실 공식
당근 광고에서 '상품 판매 늘리기', '앱/웹사이트 전환 늘리기' 목표는 자동 입찰 설정이 불가능하다
확실 공식
GA4에서 (direct)/(none)은 명확한 추천 소스가 없는 트래픽을 뜻하며, referrer 정보가 전달되지 않거나 UTM 파라미터가 없는 상태로 유입된 경우(주소창 직접 입력, 메신저·이메일 앱 내 링크, 리다이렉션 체인에서 파라미터 유실 등)에 발생한다
확실 후기
GA4의 'Unassigned'는 이벤트 데이터는 수집됐지만 일치하는 채널 그룹 규칙이 없을 때 표시되는 값으로, UTM 파라미터 값이 GA4가 인식하는 표준값(예: utm_medium=email)과 다르게 입력된 경우(em, mail 등) 흔히 발생한다
확실 후기
GA4는 UTM 파라미터 값을 대소문자까지 구분해 서로 다른 값으로 인식하므로, utm_source=facebook과 utm_source=Facebook은 서로 다른 매체로 분리 집계돼 데이터가 쪼개지는 문제(휴먼 에러)가 발생할 수 있다
논쟁 후기
'매체 집행액의 15% 수수료'는 19세기 말~20세기 신문 광고 시대에 정착해 약 한 세기 동안 업계 표준으로 통용된 관행적 원형이며, 현재는 법적 강제력이 있는 고정 요율이 아니다. 미국 시장 기준 매체 운용 대행료는 통상 광고비의 10~20% 범위에서 책정되고, 예산 규모가 커질수록 요율이 낮아지는 슬라이딩(체감) 구조가 흔하다.
주의국내는 매체별로 정산 구조가 달라, 이 수치를 국내 표준으로 단정해 원고에 쓰지 않는다. (oneadi.co.kr, adcorp.kr 등 국내 업계 블로그 비교 조사(2026-08-29 확인))
확실 후기
국내 매체(네이버·카카오 등)는 매체사가 광고 집행액의 일부를 자체 수수료율에 따라 대행사에 '대행 수수료'로 지급하는 구조가 일반적인 반면, 해외 매체(구글·메타 등)는 매체사가 별도의 대행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으므로 대행사가 집행액에 마진을 더한 '마크업(markup)' 방식으로 광고주에게 별도 청구하는 방식이 통용된다.
확실 공식
공정거래법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는 사업자가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자금·자산·인력·상품·용역 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해 특수관계인·계열사를 지원하는 행위(이른바 '부당지원행위')를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한다.
확실 공식
공정거래법 제47조(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는 자산총액 기준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총수일가 등 특수관계인이 일정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를 별도로 금지한다 —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사익편취) 규제'로, 광고 대행 계약도 이 규제 대상 거래유형(용역 거래)에 포함될 수 있다.
주의특수관계인 지분율 등 적용 대상 기준(%)은 개정이 잦으므로, 원고에는 구체 지분율 수치를 적지 않고 국가법령정보센터 최신 조문 확인을 안내하는 방식으로만 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 개정 이력(2026-08-29 확인 시점 기준 안내))
확실 공식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은 거래가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고려하는 요소 중 하나로 '경쟁입찰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포함한다 — 즉 계열 광고대행사와 수의계약으로 대행 계약을 체결하기보다 경쟁 입찰(PT)을 거치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조건 판단에 유리한 정황으로 작용한다.
확실 공식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지원행위 심사지침'과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사익편취) 심사지침'을 지속적으로 개정하고 있으며, 최근에도 개정안 행정예고가 이루어졌다 — 즉 이 영역의 세부 판단 기준은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실제 계약·입찰 설계 시점에 국가법령정보센터·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최신 지침을 재확인해야 한다.
확실 공식
네이버 광고주센터는 광고 계약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체크리스트로 '월정액제 제안', '상위 노출 보장', '별도 대행 수수료 요구', '과도한 위약금 요구' 네 가지를 광고주가 의심해야 할 신호로 명시하고 있다.
논쟁 후기
광고대행업 사업자와의 계약에서 '계약 체결 당일 해지를 요구해도 이미 업무가 이행됐다는 이유로 수수료의 20%만 반환하도록 정한 약관 조항'이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해 무효로 판단된 사례가 있다 — 위약금·해지 반환 조항이 과도하면 약관법상 다퉈질 수 있다는 실무 참고 사례다.
주의이 사례는 개별 분쟁조정 건으로, 모든 광고 계약 해지 위약금 조항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일반 법리로 단정하지 않는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사건처리시스템(2026-08-29 확인))
논쟁 후기
장기 광고매체 운영 계약에서 위약금 조항은 사업자의 초기 투자비용 회수와 안정적 매출 확보라는 명분으로 정당화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원이 위약금 규모를 과도하다고 판단하면 감액될 가능성이 있다.
주의구체적 감액 비율·판례 번호는 확인되지 않아 원고에 수치로 쓰지 않는다. (웹검색 결과 종합, 개별 판례 특정 실패(2026-08-29))
확실 후기
광고 대행 계약서는 통상 업무 범위, 자료 제공, 비밀 유지, 대행료(수수료율), 계약 기간, 계약 해지·분쟁 해결 절차를 핵심 조항으로 포함한다.
확실 후기
광고 대행 정산은 크게 매체비와 대행 수수료로 나뉜다. 국내 매체(네이버·카카오 등)는 매체사가 집행액의 일부를 수수료율에 따라 대행사에 지급하는 방식이 일반적이고, 해외 매체(구글·메타 등)는 매체사가 별도 대행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아 대행사가 집행액에 마크업 비율을 적용해 광고주에게 청구하는 방식이 쓰인다.
확실 후기
대행 수수료가 광고비에 포함되는 구조는 총 지출 예측이 쉬운 대신 실제 매체 집행액이 그만큼 줄어들고, 수수료가 별도인 구조는 광고비 전액이 매체에 집행되는 대신 광고주가 별도로 대행료를 지불해야 한다.
확실 공식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소상공인 불공정거래피해상담센터'는 광고 대행 계약을 포함한 불공정거래 피해에 대해 일반상담(소진공 지원사업 연계)과 전문가 상담을 제공하며, 분쟁조정신청서·내용증명서 등 서식 샘플과 상담사례집,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를 홈페이지 정보마당에서 열람할 수 있다.
확실 공식
한국공정거래조정원(kofair.or.kr)은 불공정거래행위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변호사·전문가 상담을 온라인 신청·전화(1544-1490)·방문으로 제공하며, 광고 대행 계약 분쟁도 이 상담·조정 절차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확실 공식
공정거래위원회는 '광고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보급하고 있으며, 개정판에서는 '최초 광고물 납품 시점'을 목적물 수령일로 명시해 대금 지급 기준으로 삼도록 해, 광고주의 잦은 수정 요청으로 대행사가 하도급 대금을 늦게 받는 문제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의하도급법은 원칙적으로 원사업자·수급사업자 간 자산총액·매출액 등 법정 기준을 충족하는 거래에 적용된다. 소상공인 광고주가 개별 프리랜서·소규모 대행사에 광고를 맡기는 거래가 이 표준하도급계약서 적용 대상 '하도급거래'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사안마다 기준 충족 여부를 따져야 하며, 이번 조사로는 일반화해 확인하지 못했다 — 본문에서는 '이런 표준계약서가 존재한다'는 참고 정보로만 다루고, 소상공인 개별 거래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정책브리핑 보도, 하도급법 적용요건 별도 대조 필요)
대체로 후기
당근마켓 광고는 과거 CPM 방식에서 현재 클릭당 과금(CPC) 방식으로 바뀌었으며, 클릭당 최소 100원부터 과금되고 서울·경기권 기준 통상 300~600원 수준으로 형성된다. 전문가 모드에서는 광고주가 예산과 입찰가를 직접 설정할 수 있고, 간편 모드에서는 예산만 설정하며 클릭당 비용은 지역 사용자 수·경쟁 광고 수·성과 등을 종합해 시스템이 결정한다.
주의당근마켓 공식 단가표가 아니라 마케팅 블로그의 실무 정리 수치이며, 지역·업종·경쟁 상황에 따라 실제 CPC는 달라질 수 있다. 정확한 현재가는 당근비즈니스 광고센터에서 본인 계정 기준으로 확인해야 한다. (제3자 블로그 정리, 당근 공식 단가표 미대조)
대체로 후기
카카오모먼트는 매체사(카카오)가 광고 집행액의 일부를 수수료율에 따라 대행사에 대행 수수료로 지급하는 구조이며, 광고계정을 소유·개설한 주체(대행사 또는 광고주)가 광고비 입금과 세금계산서 수신의 주체가 된다 — 즉 대행사 명의로 계정이 개설되면 광고비 입금·세금계산서도 대행사 앞으로 처리되는 구조라, 계정 명의가 누구인지가 정산·증빙 흐름 전체를 좌우한다.
주의'영업권' 설정 화면의 구체적 조작법과 광고주 직접 소유 계정에서의 처리 방식 차이는 대행사용 가이드 문서 기준이라, 소상공인이 직접 계정을 개설했을 때의 절차와는 다를 수 있다. 실제 세금계산서 수신처는 카카오비즈니스 정산 관리 화면에서 개별 확인이 필요하다. (카카오 for 비즈니스 대행사 가이드, 소상공인 직접계정 기준 별도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