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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러리 249

대행사 협업·계약·권한 관리

249 · 수집일 2026-09-01 · 팩트 87건

핵심 팩트

87건
확실 후기
광고 계정과 픽셀은 계약서에 '광고주 소유, 대행사는 운영 권한만 위임' 문구가 명시되어 있는지가 계약 종료 시 자산 보호의 핵심이며, 계정이 대행사 명의로 개설되고 이관 조항이 없으면 계약 종료 시 계정을 그대로 넘겨받지 못하고 픽셀·잠재고객 데이터 백업 후 신규 계정으로 옮기는 상담이 필요해진다.
확실 후기
광고대행사는 매체사에 매체비를 먼저 지급해 광고를 집행한 뒤, 익월에 광고주에게 직전 월 광고 집행 보고서와 매체비 계산서를 송부하고, 광고주는 세금계산서 발행 후 60일 이내에 대행사에 매체비를 지급하는 방식이 국내에서 통용된다.
확실 후기
국내 매체(네이버·카카오 등)는 매체사가 대행사에 집행액 대비 수수료(마크업 해당분)를 지급하는 구조가 일반적이며, 해외 매체(구글·메타 등)는 매체사가 별도 대행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아 대행사가 집행액에 마크업을 얹어 광고주에게 청구하는 방식이 쓰인다.
확실 공식
서비스수준계약(SLA)에는 성과 측정에 쓰는 KPI를 정기적으로 검토·수정하는 절차, 목표 미달 시 에스컬레이션(상위 보고) 절차, 서비스 제공자가 SLA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의 보상(페널티) 규정을 포함하는 것이 표준 구성으로 설명된다.
주의광고대행업에 특화된 'Key Man(핵심 투입 인력 고정)' 조항의 표준 문구·법정 기준은 이번 검색에서 별도로 확인되지 않았다(미확인) — 표준 SLA의 KPI·에스컬레이션·페널티 틀에 광고대행 실무 조항(투입 인력 이력서 사전 제출, 교체 시 사전 동의 등)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계약서에 반영하되, 개별 계약서·표준약관에서 재확인이 필요하다. (검색 결과 제한적, 광고대행업 특화 조항 원문 미대조)
확실 후기
RFP 평가 항목은 통상 제안 내용의 적정성, 필수 요건 구비 여부, 담당 인력의 경력·보유 자격, 유사 프로젝트 실적, 예산 대비 비율, 실행 노력 정도 등을 기준으로 구성되며, 구체적 배점은 발주 기관·광고주마다 다르므로 RFP 문서에 첨부된 평가표를 개별 확인해야 한다.
확실 공식
이행보증보험은 계약 당사자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를 보험자가 보상하는 상품으로, 입찰보증보험·계약보증보험·차액보증보험·하자보증보험·선급금보증보험·지급보증보험 등의 세부 유형으로 나뉜다.
주의매체비 선집행을 대행사 대신 지급 보증하는 신용보증보험의 광고업계 표준 가입률·한도 기준은 이번 검색에서 확인하지 못했다(미확인) — 개별 대행사·보증보험사(서울보증보험 등) 상품 약관에서 재확인이 필요하다. (검색 결과 제한적, 광고업계 통계 미대조)
확실 후기
광고대행 계약에서 정산 관련 분쟁을 줄이려면 ① 정산 주기(언제 정산하는지), ② 수익·정산 기준(무엇을 근거로 얼마를 지급하는지), ③ 정산 근거 자료(어떤 자료로 그 실적을 확인하는지) 세 가지를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적어야 한다는 것이 실무 공통 권고다. 계약이 1년 단위이고 대금을 선지급하는 구조일수록 분쟁 시 광고주가 불리해지는 경우가 많아, 월 단위 계약·후불 정산 구조를 검토하는 것이 위험을 줄이는 방법으로 제시된다.
주의이 권고는 업계 실무 가이드 수준이며, 개별 계약서 조항의 법적 효력은 사안별로 법무 검토가 필요하다. (실무 가이드)
확실 공식
광고대행 계약에서 KPI 미달 시 페널티 조항을 두는 것 자체는 일반적이며, 계약에서 정한 기준이 합리적인 범위 내라면 위법성이 인정되기 어렵다. 다만 과도한 목표 강제나 일방적인 조건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불공정거래행위로 문제 될 소지가 있다.
주의'합리적인 범위'는 사안별로 다르게 판단되는 불확정 개념이라, 구체적 페널티 비율·조건은 법무 검토를 거쳐 정해야 한다. (법률 자문 사례 해설)
확실 후기
마케팅·유통 계약에서 '독점' 조항을 명시할 때는 지역, 계약기간, 대상 제품·서비스 범위, 광고주의 직접 판매·타 채널 병행 허용 여부, 목표 실적 미달 시 독점 지위 해지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분쟁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계약 실무의 공통된 조언이다.
주의개별 사례의 '독점' 범위 다툼은 계약서 문언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실제 분쟁 시에는 변호사 검토가 필요하다. (일반 법률 해설)
확실 공식
상업 계약의 감사·조사 조항(audit and inspection clause)은 계약 기간 중 한쪽 당사자가 상대방의 시설을 점검하고 장부·기록·문서를 감사해 계약 조건 준수 여부를 확인할 권리를 명시하는 것이 표준적 구성이며, 감사 범위, 사전 통지 기간, 영업시간 내 접근 제한, 기밀정보 보호 같은 제한 사항을 함께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주의이 자료는 영미법 계약 실무 기준이며, 국내 계약서에 적용할 때는 국내 하도급법·상법상 감사권 관련 조항과 별도로 대조가 필요하다. (해외 계약 실무 자료, 국내 법령 직접 대조 미실시)
확실 공식
감사권 조항에서 감사 비용은 통상 감사를 요청하는 쪽이 부담하되, 감사 결과 과소 지급(underpayment) 등 계약 위반이 확인되면 비용을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정하는 방식이 실무에서 쓰인다.
확실 공식
메타 비즈니스 관리자는 광고 계정·페이지·픽셀·맞춤 타겟 같은 비즈니스 자산에 대한 접근·편집 권한을 관리하는 구조로, 본인이 소유한 자산을 등록하거나 다른 비즈니스가 소유한 자산에 대한 접근 권한을 파트너로 부여받는 방식으로 대행사 협업이 이뤄진다.
확실 공식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한 경우, 위탁 기간 또는 계약이 종료되면 원칙적으로 5일 이내에 수탁자가 보유한 개인정보를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파기할 경우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완전하게 파기해야 한다.
주의구체적인 파기·반환 기한이나 절차는 개별 위탁계약서의 약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5일이라는 기간은 원칙적 기준으로 이해하고 실제 계약서 문구를 재확인해야 한다. (공식 지침 요약, 개별 계약서 대조 필요)
확실 공식
개인정보 처리 업무위탁계약서에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 준수,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유지, 제3자 제공 금지, 사고 시 책임 부담, 위탁기간, 처리 종료 후 개인정보의 반환 또는 파기 의무 등을 규정하도록 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상 위탁자의 의무로 설명된다.
확실 공식
위탁자(광고주)는 업무 위탁으로 인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수탁자(대행사)를 교육하고, 처리 현황 점검 등을 통해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 감독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
확실 공식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는 개인정보처리자가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 목적이 달성되는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됐을 때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규정하며, 전자적 파일은 복구·재생이 불가능한 방법(전용 장비 이용, 초기화, 덮어쓰기 등)으로, 종이 문서는 파쇄·소각 등으로 파기하도록 명시한다.
주의체험단 운영에서 수집한 이름·주소·연락처 등은 이 조항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배송 완료·리뷰 게시 확인 등 수집 목적이 달성된 이후에는 보유 근거가 없다면 파기 대상이 된다는 점을 적용한 것이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해설)
확실 공식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정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은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며, 블로그·인터넷 카페 등 문자 중심 매체에서 추천·보증을 할 때는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문구를 게시물의 제목 또는 첫 부분에 공개하도록 요구한다. 또한 상품 후기 작성 시 사전에 대가를 받지 않더라도 구매링크 매출에 따른 수수료나 후기 작성 후 구매대금 환급처럼 미래·조건부로 경제적 대가를 받는 경우도 공개 대상에 포함되며,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음' 같은 조건부·불확정적 표현은 명확한 표시로 인정되지 않는다.
확실 공식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9월부터 제품이나 대가를 받고 게시하는 콘텐츠는 그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요구해왔으며('뒷광고' 규제), 광고임을 숨기고 마치 자발적인 후기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행위는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확실 공식
노출수(Impression)는 콘텐츠가 화면에 게재된 횟수로, 같은 사람이 같은 콘텐츠를 여러 번 봐도 매번 카운트된다. 도달수(Reach)는 그 콘텐츠를 본 서로 다른 개인의 수를 뜻해, 한 사람이 10번 봐도 도달수는 1로 집계된다. 광고가 반복 노출될수록 노출수는 도달수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확실 공식
조회수(PV, Page View)는 웹사이트의 특정 페이지에 접속한 횟수를 세는 단위다. 같은 사용자가 새로고침하거나 재방문해도 매 접속마다 카운트되므로, 실제 방문자 수(UV, Unique Visitor)와는 다른 지표다.
주의조회수(PV)와 순방문자수(UV)를 혼동해 리포트에 쓰는 경우가 실무에서 흔하다 — 리포트 감사 시 어느 지표를 쓴 것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실무 관행)
확실 공식
UTM 파라미터는 utm_source(유입 채널), utm_medium(유입 매체), utm_campaign(캠페인명), utm_content(소재), utm_term(키워드) 등 URL에 붙는 태그로, 방문자가 이 태그를 달고 랜딩페이지에 들어오면 분석 도구(예: 구글 애널리틱스)가 해당 세션과 후속 전환을 그 캠페인에 귀속시킨다. 구글 애널리틱스 기본 기여 기간은 6개월이다.
주의UTM은 링크를 통한 유입만 추적하며, 오프라인 구두 추천이나 URL을 직접 타이핑해 방문한 경우는 잡히지 않는다 — 바이럴 콘텐츠의 실제 영향력을 전부 포괄하지는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애널리틱스 업계 공통 한계)
확실 공식
전수조사는 모집단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이고, 표본조사는 모집단의 일부(표본)만 조사해 전체 특성을 추정하는 방법이다. 모집단 전체를 조사하는 것은 시간·비용 면에서 비효율적이거나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실무에서는 표본조사로 대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확률 표본추출(무작위 추출)을 쓰면 그 결과에 통계적 추론을 적용할 수 있다.
확실 공식
표본조사 결과는 신뢰수준과 표본오차를 함께 제시해야 의미가 있다. 예를 들어 신뢰수준 80%, 표본오차 ±3%p라면, 같은 조사를 100번 반복했을 때 그중 80번은 그 오차범위 안에 실제 값이 들어올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는 뜻이다. 표본 크기는 원하는 신뢰수준·오차범위를 기준으로 역산해 정할 수 있다.
논쟁 후기
체험단 모집 시 실제 방문자 수를 부풀린 '조작 블로그'를 가려내지 못해 피해를 보는 광고주 사례가 업계에 다수 보고된다. 방문자수 조작은 리포트상 노출·조회 지표를 부풀리는 대표적 수법 중 하나로 꼽힌다.
주의구체적인 조작 방법·판별 기술은 업체마다 다르고 공식적으로 검증된 자료가 아니라 업계 블로그의 경험담 수준이다 — 본문에서 특정 기술을 단정적으로 설명하지 않는다. (미확인 — 업계 블로그 경험담 수준)
논쟁 후기
SEO 업계 실무 가이드에서는 콘텐츠 발행 빈도보다 일관성과 품질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주 3회 짧은 글보다 주 1회 완성도 높은 글이 검색 성과 면에서 유리한 경우가 많다고 지적한다. 구글은 검색 의도에 부합하는 구조화된 콘텐츠뿐 아니라 사이트 전반의 전문성·신뢰도를 함께 반영해 노출 순위를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의이 원칙은 정성적 업계 컨센서스이며 특정 발행 주기·성과 간의 정량적 상관계수 등은 공식 데이터로 검증되지 않는다. (미확인 — 정량적 검증 자료 부재)
확실 후기
체험단 마케팅의 일반적 진행 절차는 목표·미션 설정, 체험단 모집·선정, 가이드 배포, 체험·게시 일정 관리, 콘텐츠 품질 점검, 리포트·개선 순으로 이뤄진다. 유형은 크게 방문형(현장 체험 후 후기 작성)과 배송형(제품을 배송받아 일상에서 사용 후 후기 작성)으로 나뉘며, 별도로 기자단(보도자료 형태의 배포형 콘텐츠) 모집도 함께 진행된다.
확실 공식
네이버 스마트플레이스는 홈페이지에서 '업체 신규 등록'으로 시작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업로드하면 사업자 정보가 자동 인식된다. 업종이 헷갈리면 사업자등록증의 '종목'을 검색해 매칭하고, 업종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다.
주의등록에 계속 사용할 네이버 계정으로 로그인해야 이후 관리가 끊기지 않는다. 자동 인식된 정보와 실제 사업자등록증 일치 여부를 반드시 재확인해야 한다. (토스플레이스)
확실 공식
네이버 스마트플레이스는 2022년 11월부터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에 하나의 업체만 등록할 수 있다. 다만 개별 매장을 세무서에 '종된 사업장'(법인 본점에 종속된 사업장)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두 개 이상의 업체를 등록할 수 있다. 하나의 네이버 아이디로는 최대 30개 업체까지 등록 신청이 가능하다.
주의프랜차이즈 가맹점이 각자 별도 사업자등록번호를 가진 경우는 이 제한과 무관하게 매장별로 각각 등록한다. '종된 사업장' 예외를 적용받으려면 세무서 신고 절차가 선행돼야 하므로, 등록 전에 세무 처리부터 확인해야 한다. (토스플레이스)
확실 공식
허위 리뷰·매크로 트래픽을 판매한다고 광고하는 업체 상당수가 선입금만 받고 잠적하거나, 네이버 어뷰징 탐지에 걸려 광고주(매장)의 계정이 오히려 제재당하는 사기 구조로 보도된 사례가 있다. G09 조사의 형사판결 사례(허위 리뷰 유통업자 벌금 1천만 원, 업무방해 혐의)가 이런 거래의 법적 리스크를 보여준다.
주의제재·처벌 수위는 사안마다 다르며, 이 판결 벌금액이 모든 사례에 동일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매장 운영자 입장에서는 이런 대행사를 이용하면 매출 향상 대신 계정 정지·형사 리스크만 남을 수 있다는 경고로 인용한다. (머니투데이 보도)
확실 후기
광고 대행 계약서는 통상 업무 범위, 자료 제공, 비밀 유지, 대행료(수수료율), 계약 기간, 계약 해지·분쟁 해결 절차를 핵심 조항으로 포함한다.
확실 후기
광고 대행 정산은 크게 매체비와 대행 수수료로 나뉜다. 국내 매체(네이버·카카오 등)는 매체사가 집행액의 일부를 수수료율에 따라 대행사에 지급하는 방식이 일반적이고, 해외 매체(구글·메타 등)는 매체사가 별도 대행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아 대행사가 집행액에 마크업 비율을 적용해 광고주에게 청구하는 방식이 쓰인다.
확실 후기
대행 수수료가 광고비에 포함되는 구조는 총 지출 예측이 쉬운 대신 실제 매체 집행액이 그만큼 줄어들고, 수수료가 별도인 구조는 광고비 전액이 매체에 집행되는 대신 광고주가 별도로 대행료를 지불해야 한다.
논쟁 후기
'매체 집행액의 15% 수수료'는 19세기 말~20세기 신문 광고 시대에 정착해 약 한 세기 동안 업계 표준으로 통용된 관행적 원형이며, 현재는 법적 강제력이 있는 고정 요율이 아니다. 미국 시장 기준 매체 운용 대행료는 통상 광고비의 10~20% 범위에서 책정되고, 예산 규모가 커질수록 요율이 낮아지는 슬라이딩(체감) 구조가 흔하다.
주의국내는 매체별로 정산 구조가 달라, 이 수치를 국내 표준으로 단정해 원고에 쓰지 않는다. (oneadi.co.kr, adcorp.kr 등 국내 업계 블로그 비교 조사(2026-08-29 확인))
확실 공식
네이버 광고주센터는 광고 계약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체크리스트로 '월정액제 제안', '상위 노출 보장', '별도 대행 수수료 요구', '과도한 위약금 요구' 네 가지를 광고주가 의심해야 할 신호로 명시하고 있다.
논쟁 후기
광고대행업 사업자와의 계약에서 '계약 체결 당일 해지를 요구해도 이미 업무가 이행됐다는 이유로 수수료의 20%만 반환하도록 정한 약관 조항'이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해 무효로 판단된 사례가 있다 — 위약금·해지 반환 조항이 과도하면 약관법상 다퉈질 수 있다는 실무 참고 사례다.
주의이 사례는 개별 분쟁조정 건으로, 모든 광고 계약 해지 위약금 조항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일반 법리로 단정하지 않는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사건처리시스템(2026-08-29 확인))
논쟁 후기
장기 광고매체 운영 계약에서 위약금 조항은 사업자의 초기 투자비용 회수와 안정적 매출 확보라는 명분으로 정당화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원이 위약금 규모를 과도하다고 판단하면 감액될 가능성이 있다.
주의구체적 감액 비율·판례 번호는 확인되지 않아 원고에 수치로 쓰지 않는다. (웹검색 결과 종합, 개별 판례 특정 실패(2026-08-29))
확실 공식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소상공인 불공정거래피해상담센터'는 광고 대행 계약을 포함한 불공정거래 피해에 대해 일반상담(소진공 지원사업 연계)과 전문가 상담을 제공하며, 분쟁조정신청서·내용증명서 등 서식 샘플과 상담사례집,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를 홈페이지 정보마당에서 열람할 수 있다.
확실 공식
한국공정거래조정원(kofair.or.kr)은 불공정거래행위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변호사·전문가 상담을 온라인 신청·전화(1544-1490)·방문으로 제공하며, 광고 대행 계약 분쟁도 이 상담·조정 절차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확실 공식
공정거래위원회는 '광고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보급하고 있으며, 개정판에서는 '최초 광고물 납품 시점'을 목적물 수령일로 명시해 대금 지급 기준으로 삼도록 해, 광고주의 잦은 수정 요청으로 대행사가 하도급 대금을 늦게 받는 문제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의하도급법은 원칙적으로 원사업자·수급사업자 간 자산총액·매출액 등 법정 기준을 충족하는 거래에 적용된다. 소상공인 광고주가 개별 프리랜서·소규모 대행사에 광고를 맡기는 거래가 이 표준하도급계약서 적용 대상 '하도급거래'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사안마다 기준 충족 여부를 따져야 하며, 이번 조사로는 일반화해 확인하지 못했다 — 본문에서는 '이런 표준계약서가 존재한다'는 참고 정보로만 다루고, 소상공인 개별 거래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정책브리핑 보도, 하도급법 적용요건 별도 대조 필요)
확실 공식
하도급법상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로 자주 적발되는 유형에는 서면(계약서) 미교부, 대금 지연지급,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 등이 있다.
확실 공식
공정거래위원회는 2013년 광고업종에서 처음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해 매출액 1,000억 원 이상 대기업계열 광고대행사 7개를 조사했으며, 185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최대 483일 지연 지급하거나, 107개 수급사업자에게 법정지급기일을 넘겨 대금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약 1억 9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가 적발됐다. 4개 회사는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주의2013년 조사 결과이며 최신 통계는 아니다 — 하도급법 위반 유형(서면 미교부, 대금 지연, 지연이자 미지급)이 반복 지적된다는 구조적 패턴 참고용으로만 인용한다. (2013년 시점 정부 발표, 최신 통계 미확인)
확실 공식
광고대행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 대기업 회장에게 대법원이 배임수재 혐의로 징역 2년, 추징금 약 13억 9,9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사례가 있다. 대행사 선정·거래 대가로 금품을 받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인 배임수재죄로 다뤄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판례다.
주의개별 사건의 구체 정황(리베이트 규모, 직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므로 이 사례를 일반화해 모든 리베이트가 같은 형량을 받는다고 서술하지 않는다. (개별 판례, 일반화 주의)
확실 확인실패
네이버 검색광고의 공식 용어는 '무효클릭'이다. 의심 클릭의 클릭일시·유입IP·키워드를 정리해 검색광고 고객센터의 무효클릭 조사요청 경로로 접수하면, 네이버가 자체 클릭 로그와 대조해 판정하고 무효로 인정된 클릭 비용은 비즈머니로 환급한다. 회신까지 통상 영업일 기준 보름 안팎이 걸린다.
주의환급은 보장되지 않으며 네이버가 자체 로그로 판정한다. '의심'이 아니라 클릭일시·IP·키워드 로그 같은 '근거'가 승인 가능성을 높인다. (이노빈, 스마트로그)
확실 확인실패
네이버 프리미엄 로그분석은 검색광고 관리자센터의 '도구 > 프리미엄 로그분석'에서 발급되는 공통키를 자사몰(또는 연동 플랫폼)에 설치해 신청하며, 신청 후 통상 7영업일 이내 검수가 완료되면 '보고서 > 다차원 보고서'에서 키워드별 회원가입·구매 등 전환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다.
주의네이버 검색광고 API를 활용한 '자동입찰 프로그램'은 공식 문서에서 구체적 사양을 확인하지 못했다(확인실패) — 서드파티 툴 존재 여부·기능은 개별 업체 공지를 따로 확인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PPCLE, 웹 검색)
확실 후기
모델처럼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프리랜서(사업소득자)에게 초상권료 등을 지급할 때는 지급액의 3%를 소득세로, 그 소득세의 10%인 0.3%를 지방소득세로 원천징수해 총 3.3%를 뗀다. 원천징수된 세액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실제 소득과 공제 항목을 반영한 최종 세액과 정산되어 환급되거나 추가 납부된다.
확실 공식
플레이스광고를 신청하려면 먼저 네이버 스마트플레이스에 매장을 등록하고 관리 권한을 가져야 한다.
주의스마트플레이스는 무료 매장 정보 서비스이며, 플레이스광고는 그 위에 덮이는 유료 광고 서비스다. 스마트플레이스 등록이 없으면 플레이스광고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다. (탐블 마케팅, 마케팅 인사이드)
확실 공식
네이버 플레이스광고는 CPC(클릭당 과금) 방식이며, 최소 입찰가는 50원, 최대 입찰가는 5,000원이다.
주의50원은 시스템상 최소값이지만 실제 노출을 위한 경쟁 입찰가는 지역·업종·검색량에 따라 훨씬 높을 수 있다. 경쟁이 적은 지역이나 롱테일 지역명은 50원대에서도 클릭 발생 가능하나, 인기 있는 위치(강남역 식당 등)는 실제 CPC가 수배 이상 높을 수 있다. (마케팅 인사이드, 탐블 마케팅)
확실 공식
플레이스광고는 광고 등록과 노출에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며, 사용자의 클릭 시에만 입찰가에 따라 비용이 청구된다.
주의없음
확실 공식
플레이스광고의 일일 예산은 기본값으로 3,000원 ~ 100,000원 범위에서 설정할 수 있다.
주의광고그룹마다 일일 예산을 별도로 설정 가능. 캠페인 단위 일일 상한은 별도 제약이 있을 수 있으므로 확인 필요. (탐블 마케팅)
확실 공식
플레이스광고 캠페인의 일일 예산 상한은 30,000원이다.
주의캠페인 일일 상한을 초과하면 그 날의 광고는 노출되지 않음. 중장기 운영 계획 시 월별 총 예산을 계산할 때 주의. (마케팅 인사이드)
확실 공식
플레이스광고의 키워드는 수동으로 입력하지 않으며, 스마트플레이스에 등록된 업체 정보(업체명, 업종, 주소)를 기반으로 자동으로 매칭된다.
주의자동 매칭이므로 파워링크 같은 검색광고처럼 광고주가 직접 키워드를 입력할 수 없다. 대신 원하지 않는 키워드는 제외할 수 있다. (탐블 마케팅)
확실 공식
같은 검색어에서 10개 이상의 플레이스광고가 경쟁할 때, 광고 순위는 입찰가와 품질지수(quality score)를 함께 고려하여 결정된다.
주의정확한 품질지수 계산 방식은 비공개. 입찰가만으로는 순위 보장이 안 되며, 소재 품질과 랜딩페이지 경험이 중요함. (Ideakey)
확실 공식
플레이스광고에서 '예약' 기능을 노출하려면 예약 서비스 제작, 예약 받기 설정, 버튼 노출 설정 등 3가지 단계를 모두 완료해야 한다.
주의3단계 중 하나라도 빠지면 예약 버튼이 노출되지 않는다. 특히 숙박 등 예약 기반 업종에서는 사전에 모든 단계 완료가 필수. (탐블 마케팅)
확실 공식
스마트플레이스에 새로 등록한 매장이 광고 가능 상태('정상 반영중')로 반영되는 데는 최소 2시간부터 최대 5 영업일이 소요된다.
주의영업일 기준이므로 주말·공휴일은 포함되지 않음. 정보 검증 및 시스템 처리 시간이 소요되므로 즉각적인 플레이스광고 신청은 불가능할 수 있다. (탐블 마케팅)
확실 공식
형법 제314조(업무방해)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대법원 판례(2021도15182)는 '위계'를 행위자가 목적 달성을 위해 상대방에게 오인·착각·부지를 일으켜 이를 이용하는 것으로 정의했으며, 허위 리뷰로 정상적 영업 판단을 방해하는 행위도 이 조항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주의업무방해죄는 명예훼손죄와 요건이 다르다 — 명예훼손은 사회적 평가 훼손이 핵심이고, 업무방해는 정상적 업무 수행 자체가 어려워졌는지가 기준이다. 개별 사안마다 성립 여부가 다르므로 법률 자문이 필요하다. (형법, 관련 판례 해설)
확실 공식
허위 리뷰(맛집 후기 조작)를 기획·판매한 인터넷 컨설팅업자가 음식점 광고·주문중개 플랫폼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 업자는 음식점 업주에게 후기 1건당 1,800원을 받고, 리뷰를 작성한 아르바이트생에게는 건당 1,200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조직적 허위 후기를 유통시켰다.
주의이 사건은 개별 형사판결의 벌금액이며, 다른 사안에 동일 액수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함께 보도된 리뷰 조작 시세(건당 최대 7천 원 판매, 작성자 1천~2천 원 수령)는 시장 관행 참고치로만 인용한다. (머니투데이 보도)
확실 공식
이미 등록된 비즈니스 프로필에 대해 소유권을 요청하는 경우, 기존 프로필 소유자는 3영업일 이내에 응답해야 한다.
주의기존 소유자가 응답하지 않으면 요청자가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 있는 절차가 진행되지만, 정확한 후속 처리 방식은 상황(개인/대리인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Google 비즈니스 프로필 고객센터)
확실 공식
표시광고법 제3조는 사업자등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4가지 유형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금지한다. ① 거짓·과장 광고, ② 기만적 광고, ③ 부당비교광고, ④ 비방광고가 금지 대상이다.
주의제3조의 4가지 유형은 상호 배타적이지 않다. 실제 위반 사건에서는 복수의 유형에 해당할 수 있으며, 각 유형별로 판단 기준이 다르다. (법원 판례 및 공정거래위원회 가이드)
확실 공식
거짓·과장 광고란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광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허위 정보, 사실의 일부 누락, 과도한 강조가 모두 포함된다.
주의거짓과 과장의 경계는 객관적이지 않을 수 있다. '100% 천연', '완전 무해' 같은 표현은 입증 불가능하면 과장으로 판단된다. 숫자(가격 비교, 효과율 등)는 특히 엄격히 심사된다. (공정거래위원회 가이드)
확실 공식
표시광고법 제5조는 광고주(사업자등)에게 '입증책임'을 부여한다. 광고에서 제시한 모든 주장에 대해 객관적인 근거 자료를 준비·제출할 의무가 있다. 근거가 없으면 거짓·과장 광고로 추정된다.
주의이는 일반 계약과 달리 소비자 쪽이 거짓임을 입증할 필요가 없다. 광고주가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적발 시 '근거가 없으니 거짓'이라는 판단이 가능하다. (법원 판례)
확실 공식
'국내 1위', '최고', '최초', '제일', '유일' 등 배타성을 띤 절대적 최상급 표현을 사용하려면 공인기관 인증, 시장점유율 조사 데이터, 또는 제3자 발행 통계 등 객관적인 근거 자료를 반드시 구비해야 한다. 자체 추산이나 임의적 데이터는 허용되지 않는다.
주의실무에서 가장 많이 위반되는 항목 중 하나다. '업계 최고', '시장에서 가장 저렴', '가장 효과적' 등 상대적 비교 표현도 입증이 필요하다. 입증 불가능하면 과장광고로 적발되어 과징금 부과, 광고 중지명령까지 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 법원 판례)
확실 공식
표시광고법 위반 시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등에게 매출액의 2/100(2%)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 곤란한 경우에는 5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주의과징금 금액은 사건의 심각도, 위반 기간, 소비자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2%가 자동으로 부과되지는 않으며, 공정거래위원회 판단에 따라 0~2% 범위에서 결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 공식 기준)
확실 공식
표시광고법 위반 시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 외에도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주요 처분은 ① 시정조치(거짓 내용 정정 광고 게재), ② 광고 중지명령(일정 기간 광고 금지), ③ 광고 제거(이미 게시된 광고 삭제 요구) 등이 있다.
주의행정처분(시정조치·광고 중지)은 과징금과 별도로 부과되며, 이행하지 않으면 추가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다. 온라인 광고의 경우 플랫폼(네이버, 카카오 등)에 광고 중지 요청이 직접 이루어진다. (공정거래위원회 공식 기준)
확실 후기
네이버 스마트플레이스에서 매장의 주인 권한은 '이 업체의 주인입니다' 신청 후 사업자등록번호·상호·주소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명의 증빙 서류를 제출해 네이버 심사를 거쳐 부여되며, 3차 실무 자료는 심사에 통상 1~3일이 걸린다고 설명한다. 같은 자료는 주인 권한을 사업자 본인이 먼저 확보한 뒤 대행사 계정에 위임 권한을 부여하는 순서로 운영해야 한다고 권고한다. 주인 권한 신청 버튼이 보이지 않으면 이미 다른 사람이 권한을 등록했을 가능성이 있어 고객센터를 통해 소유권 이전을 요청해야 한다.
주의심사 소요일수(1~3일)와 운영자 추가 화면의 메뉴 명칭은 3차 자료 설명이며 네이버 공식 도움말로 대조하지 못했다(미확인). 실제 절차는 스마트플레이스센터 화면과 고객센터 안내로 확인해야 한다. (3차 실무 매체, 네이버 공식 도움말 미대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