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실
공식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1항: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Opt-in 원칙).
주의재화·용역 거래관계를 통해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내에 같은 종류의 재화등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보내는 경우는 예외로 사전동의가 면제된다. 이 예외 기간(구체적 일수)은 이번 조사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 미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령 원문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실
공식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2항: 수신자가 수신거부 의사를 표시하거나 사전 동의를 철회한 경우, 전송자는 그 이후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해서는 안 된다.
확실
공식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3항: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의 시간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그 시간대 전송에 대한 별도의 사전 동의를 수신자로부터 받아야 한다. 일반 수신동의와는 별개의 동의로 취급된다.
주의예약 발송을 09:00에 걸어도 발송 큐 지연 등으로 21:00 이후 실제 발송되면 위반이 될 수 있어, 예약 발송 시스템의 발송 마감 컷오프를 21:00보다 여유 있게 잡아야 한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3항 취지)
확실
공식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4항: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와,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광고성 정보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이를 밝히지 않거나 거짓으로 밝히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제76조). 제목 앞의 '(광고)' 표시는 제50조 제4항 본문이 아니라 시행령이 정하는 광고성 정보 게재 의무 사항이다.
주의종전 이 항목은 '(광고)' 표시를 제50조 제4항의 내용으로 적었으나, 조문 원문 대조 결과 제4항은 명칭·연락처와 수신거부 조치·방법만 규정한다. '(광고)' 표시를 인용할 때는 법률 조문이 아니라 시행령 근거로 표기해야 한다. 또한 '080 무료수신거부 번호'는 수신거부 조치의 대표적 방법일 뿐 법이 080 번호를 유일하게 강제하는 것은 아니다 — 무료 전화, 인터넷주소 등 수신거부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면 된다. (CaseNote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조문 원문(2026-09-01 대조))
확실
공식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수신동의를 받은 자는 그 동의를 받은 날부터 매 2년마다 해당 수신자의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미이행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의'2년마다'의 기산일은 각 수신자별 동의 취득일이므로, 수신자마다 재확인 시점이 다르다 — 전체 DB를 한 날짜에 일괄 재동의 처리하면 안 되고 동의일 기준으로 개별 관리해야 한다. 시행령 조번호는 아직 원문 대조가 되지 않았다(제62조의2는 제50조 제7항의 '처리 결과 통지' 조항이므로 2년 확인 의무의 조번호로 그대로 쓰면 안 된다). 원고에서는 '제50조 제8항과 그 시행령'까지만 표기하고 시행령 조번호는 쓰지 않는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8항 조문 확인, 시행령 조번호 미대조(2026-09-01))
확실
공식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7항 및 시행령: 수신자가 수신동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 의사를 표시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해당 수신자에게 알려야 한다.
논쟁
후기
정보통신망법 제76조 과태료는 위반 항목별로 최대 3천만원 이하로 규정되며, 상습·반복 위반 시 회차에 따라 가중 부과된다는 안내가 다수의 문자발송 사업자 법령 페이지에서 확인된다(예: 1회 750만원~3회 3,000만원 수준의 가중 사례 언급).
주의회차별 정확한 가중 금액표(1회/2회/3회)는 시행령 별표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확인해야 한다 — 이 글에서는 '최대 3천만원 이하'라는 상한만 확정 사실로 쓰고, 회차별 세부 금액은 참고 수준으로만 언급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령 별표 미대조)
확인실패
후기
2026년 3월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기존 과태료 외에 관련 매출액의 최대 6% 이하 과징금이 신설됐다는 언급이 일부 메시징 업체 블로그에서 확인된다.
주의공식 법령 원문·방통위 보도자료로 교차 확인하지 못했다 — 미확인 취급. 실제 원고에서는 '2026년 개정으로 매출액 연동 과징금이 추가됐다는 이야기도 있으니 국가법령정보센터·방송통신위원회에서 최신 개정 여부를 확인하라'는 수준으로만 언급한다. (법제처·방통위 공식 확인 불가)
확실
공식
카카오 알림톡은 정보성 메시지만 발송 가능하며, 경제적 이득을 취할 목적의 광고성 내용을 정보성으로 위장해 알림톡으로 보내면 카카오톡 채널 운영정책 위반으로 메시지 발송이 최소 30일간 또는 영구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
주의광고성 메시지는 알림톡이 아니라 브랜드메시지(옛 친구톡, 2026-01-01부터 명칭·체계 전환)로 보내야 하며, 브랜드메시지도 정보통신망법 표기의무(광고 표시·수신거부 안내)를 그대로 적용받는다. (Kakao Business 비즈니스 가이드)
논쟁
후기
080 수신거부 서비스의 개통·이용 비용은 제공업체마다 상이하다. 업체에 따라 월 약 26,400원(부가세포함) 정액제, 통신기본료+서비스이용료 합산 후 일정 통화료 무료 제공 방식, 또는 별도 비용 없이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까지 다양하게 존재한다.
주의080 서비스 자체는 법이 정한 고정 요금이 아니라 민간 통신·메시징 대행사가 제공하는 부가서비스다. 실제 계약 전 최소 2~3개 업체의 견적을 비교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불법스팸대응센터에서 공식 안내를 확인하는 것을 권한다. (복수 업체 안내 페이지 비교, 공식 표준요금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