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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러리 250

리뷰 운영 정책·금지어·대가성 판정

250 · 수집일 2026-09-01 · 팩트 70건

핵심 팩트

70건
확실 공식
인플루언서가 협찬, 금전적 대가, 제품 무상 제공 등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규정에 따라 이를 명확하게 표시할 법적 의무가 있다.
주의경제적 이해관계의 범위는 광범위하다. 금전 지급, 제품 무상 제공, 할인, 무료 숙박·식사, 수수료(제휴마진), 제작비 지원 등 모두 해당한다. 광고주와 인플루언서 간의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소비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지침)
확실 공식
협찬 사실을 숨기고 마치 소비자의 자발적인 경험담이나 후기인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는 '뒷광고'로 분류되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한다.
주의뒷광고는 광고주의 의도적 지시 여부와 관계없이, 협찬 사실을 표시하지 않은 게시물 자체가 위반이다. 인플루언서와 광고주 중 누가 책임을 지는지는 법적 분쟁의 여지가 있으나, 공정위는 게시물 발행자(인플루언서)와 광고주(또는 광고대행사) 모두를 대상으로 적발한다. (공정거래위원회)
확실 공식
블로그, 인터넷 카페 등 문자 기반 매체에서의 협찬 표시는 게재물의 첫 부분(상단) 또는 끝 부분에 본문과 구분되도록 명시해야 한다.
주의블로그 게시물이 길 경우, 본문 중간이나 숨겨진 부분에 표시하면 안 된다. 소비자가 게시물을 열자마자 또는 스크롤 직후 즉시 인식할 수 있는 위치여야 한다. '더보기' 버튼 뒤에 숨겨진 표기는 충분하지 않다. (공정거래위원회 지침)
확실 공식
인스타그램의 경우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는 첫 번째 해시태그에 표기하거나, 사진 내에 표시할 수 있으며, 첫 번째가 아닌 해시태그에 표기하는 것은 규정 위반이다.
주의인스타그램 댓글 섹션에만 표기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 캡션(텍스트 본문) 또는 이미지 내에 명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놓칠 수 있는 작은 텍스트도 권장하지 않는다. 가능하면 명확한 해시태그(#광고 등)를 캡션 상단에 배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공정거래위원회)
확실 공식
유튜브 동영상의 경우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는 영상 제목, 영상 시작 부분(처음 10초 내), 또는 끝 부분(크레딧)에 명시해야 한다.
주의유튜브는 영상 중간에 '#광고' 카드를 삽입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시청자가 소개 카드 또는 자막을 열기 전에 이미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설명란(description) 맨 아래 표기는 충분하지 않다. 동영상 플레이 직후 즉시 인식 가능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확실 공식
협찬 표시에 사용 가능한 표현은 '광고', '유료광고', '#광고', '협찬', '무료 제공', '제작비 지원', '제작비 협찬', '금전적 지원', '수수료 지급', '판매 수익의 일부 지급' 등이다.
주의표기는 추천·보증 내용과 같은 언어(한국어)로 작성해야 한다. 외국어를 한국 시장 대상 콘텐츠에 사용하면 안 된다. 또한 경제적 대가의 성격을 가능한 명확히 표현해야 한다(예: '광고'만으로 충분하나, '제휴' 단독은 불충분). (공정거래위원회)
확실 공식
협찬 사실을 충분히 표시하지 못하는 표현으로는 'Advertisement', 'AD', 'PR', '컬래버레이션(Collaboration)', '파트너십(Partnership)', 'Sponsor', 'spon', '체험단', '파트너스' 등이 있다.
주의한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콘텐츠에서 영문 약자(AD, PR 등)는 즉시 인식도가 낮다. '체험단'이나 '파트너'는 협찬의 구체적 성격을 명확히 하지 못한다. 또한 '내돈내산(내 돈으로 구매함)'이라고 표시했으나 실제로는 제품을 무상 제공받거나 수수료를 지급받은 경우는 허위광고가 된다. (공정거래위원회)
확실 공식
협찬 표시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광고 중지 명령, 시정 명령, 공개 고지(정정광고)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주의행정처분은 위반 단계에 따라 다르다. 초기 적발은 경고나 시정명령으로 끝날 수 있으나, 반복 위반이나 대규모 위반의 경우 과징금 부과로 진행된다. 또한 광고주·광고대행사·인플루언서가 모두 책임을 질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확실 공식
협찬 표시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광고·협찬 관련 매출액의 2% 이하 또는 5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주의과징금은 해당 게시물이나 광고로 발생한 매출의 2%인 경우도 있고, 적발 내용의 심각성에 따라 5억 원 한도 내에서 더 높게 부과될 수도 있다. 대규모 광고대행사의 경우 수십억 원 규모 과징금이 부과된 사례도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확실 공식
협찬 표시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공정위 처분 후 검찰 고발로 이어지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주의형사 처벌은 행정처분(과징금)과는 별개다. 공정위의 행정처분에 더해 검찰 고발까지 이루어지려면 위반의 규모·반복성·영향도가 상당해야 한다. 개인 인플루언서의 1~2건 위반으로 형사 처벌에까지 가는 경우는 드물지만, 광고대행사처럼 조직적으로 2천 건 이상을 지시한 경우는 형사 처벌까지 갈 수 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확실 공식
2025년 9월, 광고대행사 네오프는 2020년 7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2,337건의 게시물에서 협찬 사실을 표시하지 않도록 인플루언서에게 지시한 혐의로 공정위에 적발되었으며, 무료 시식·무료 숙박·원고료 등 경제적 대가 제공 사실을 숨긴 것으로 판단되었다.
주의이 사건은 조직적인 광고 대행사의 위반 사례다. 네오프는 인플루언서에게 명시적으로 협찬 사실을 숨기도록 지시했다는 점에서 의도적인 기만에 해당한다. 광고주, 광고대행사, 인플루언서 모두가 책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한국경제 보도)
확실 공식
2021년 4월부터 12월까지 공정거래위원회가 9개월 간 모니터링한 결과, 네이버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에서 협찬 사실을 표시하지 않은 후기형 기만 광고 17,020건을 적발했다.
주의이 수치는 단일 조사 기간(9개월) 동안의 적발 건수이므로, 실제 뒷광고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된다. 2021년 이후 현재(2026년)까지 매년 수천~수만 건의 위반이 계속 적발되고 있다. 개인 인플루언서들의 무심한 생략도 있지만, 광고주·대행사의 조직적인 지시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확실 공식
경제적 이해관계로 인정되는 범위는 금전 지급뿐 아니라 제품 무상 제공, 할인, 무료 숙박·식사, 제작비 지원, 수수료(제휴마진), 광고비 지급 등 모두 포함된다.
주의협찬 표기 의무는 금전 거래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호텔이 숙박을 무료 제공하고 '체험 리뷰'를 받으면, 그 숙박료 상당의 경제적 가치가 있으므로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또한 제휴 프로그램으로 인한 판매 수수료를 받는 경우도 협찬으로 표기해야 한다. '내 의견'과 '지원받은 상품에 대한 긍정적 후기'는 구분되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확실 공식
쇼츠, 릴스, 틱톡 등 숏폼 동영상도 공정위 심사지침상 '동영상 광고'로 분류되어, 유튜브 롱폼과 마찬가지로 소비자가 영상을 접하는 즉시 인식할 수 있도록 자막이나 화면 내 표시로 경제적 이해관계를 밝혀야 하며, 설명란(캡션) 하단에만 표기하는 것은 불충분하다.
주의숏폼 특유의 표기 지속시간(예: 몇 초 이상 유지해야 하는지)을 구체적 숫자로 못박은 별도 조항은 확인하지 못했다(미확인). 유튜브 롱폼과 동일하게 '영상 시작 즉시, 소비자가 놓치지 않는 위치'라는 원칙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안전하며, 정확한 세부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지침 원문에서 확인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지침 교차확인 결과)
확실 공식
실시간 방송(라이브 스트리밍)은 시청자가 방송 도중 자유롭게 접속·이탈하므로, 공정거래위원회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안내서는 방송 제목 또는 화면 자막을 통해 경제적 이해관계를 반복적으로 표시할 것을 권장하며, 채팅창에만 표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명시한다.
주의'몇 분마다 표시해야 한다'처럼 반복 주기를 숫자로 못박은 조항은 확인하지 못했다(미확인). 안내서 원문의 표현은 '반복적으로,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이라는 원칙 수준이다. 실무에서는 방송 제목에 상시 표기 + 일정 간격으로 자막 재노출을 병행하는 방식이 안전하지만, 정확한 최신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안내서 원문에서 직접 확인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안내서)
확실 공식
표시광고법 제3조는 사업자등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4가지 유형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금지한다. ① 거짓·과장 광고, ② 기만적 광고, ③ 부당비교광고, ④ 비방광고가 금지 대상이다.
주의제3조의 4가지 유형은 상호 배타적이지 않다. 실제 위반 사건에서는 복수의 유형에 해당할 수 있으며, 각 유형별로 판단 기준이 다르다. (법원 판례 및 공정거래위원회 가이드)
확실 공식
거짓·과장 광고란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광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허위 정보, 사실의 일부 누락, 과도한 강조가 모두 포함된다.
주의거짓과 과장의 경계는 객관적이지 않을 수 있다. '100% 천연', '완전 무해' 같은 표현은 입증 불가능하면 과장으로 판단된다. 숫자(가격 비교, 효과율 등)는 특히 엄격히 심사된다. (공정거래위원회 가이드)
확실 공식
'국내 1위', '최고', '최초', '제일', '유일' 등 배타성을 띤 절대적 최상급 표현을 사용하려면 공인기관 인증, 시장점유율 조사 데이터, 또는 제3자 발행 통계 등 객관적인 근거 자료를 반드시 구비해야 한다. 자체 추산이나 임의적 데이터는 허용되지 않는다.
주의실무에서 가장 많이 위반되는 항목 중 하나다. '업계 최고', '시장에서 가장 저렴', '가장 효과적' 등 상대적 비교 표현도 입증이 필요하다. 입증 불가능하면 과장광고로 적발되어 과징금 부과, 광고 중지명령까지 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 법원 판례)
확실 공식
'임상 결과 검증', '전문가 추천', '과학적 입증', '효과 만족도 95%' 등의 표현을 사용하려면 실증자료(임상시험 보고서, 독립 기관 검사 결과, 제3자 통계 등)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검증되지 않은 효능 주장은 거짓·과장 광고로 적발된다.
주의의약품,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 규제 대상이 엄격한 카테고리에서는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소비자 후기나 의견('~~효과가 있었어요')은 후기로 표시하되, 객관적 사실처럼 표현하면 안 된다. (공정거래위원회 가이드)
확실 공식
표시광고법 제5조는 광고주(사업자등)에게 '입증책임'을 부여한다. 광고에서 제시한 모든 주장에 대해 객관적인 근거 자료를 준비·제출할 의무가 있다. 근거가 없으면 거짓·과장 광고로 추정된다.
주의이는 일반 계약과 달리 소비자 쪽이 거짓임을 입증할 필요가 없다. 광고주가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적발 시 '근거가 없으니 거짓'이라는 판단이 가능하다. (법원 판례)
확실 공식
표시광고법 위반 시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등에게 매출액의 2/100(2%)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 곤란한 경우에는 5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주의과징금 금액은 사건의 심각도, 위반 기간, 소비자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2%가 자동으로 부과되지는 않으며, 공정거래위원회 판단에 따라 0~2% 범위에서 결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 공식 기준)
확실 공식
표시광고법 위반 시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 외에도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주요 처분은 ① 시정조치(거짓 내용 정정 광고 게재), ② 광고 중지명령(일정 기간 광고 금지), ③ 광고 제거(이미 게시된 광고 삭제 요구) 등이 있다.
주의행정처분(시정조치·광고 중지)은 과징금과 별도로 부과되며, 이행하지 않으면 추가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다. 온라인 광고의 경우 플랫폼(네이버, 카카오 등)에 광고 중지 요청이 직접 이루어진다. (공정거래위원회 공식 기준)
확실 공식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은 일반적으로 '신고(또는 공정위 직권인지) → 지방사무소 조사 → 심사보고서 작성 → 피심인 의견제출 기회 부여 → 전원회의/소회의 심의·의결' 순서로 진행된다. 소비자·경쟁사가 서면으로 피신고인의 위반 내용을 명시해 관할 지방사무소(서울·대전·광주·대구·부산)에 신고할 수 있고, 위반 혐의가 인정되면 조사에 착수한다.
주의심사보고서가 나오면 피심인(사업자)에게 반드시 의견을 제출할 기회가 주어진다(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다만 신고~의결까지 걸리는 표준 처리기간(일수)은 사건마다 달라 이 facts로는 확정 수치를 제시할 수 없다 — 미확인. (공정거래위원회 온라인 사건처리시스템)
확실 공식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 고시(공정위 고시)는 기만적 표시·광고 판단에서 '소비자가 상품 등의 내용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데 필요한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광고하는 것'을 금지 대상으로 규정한다. 실무 지침(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은 중요한 표시 내용을 본문과 구분되지 않는 방식으로, 댓글란에, 또는 '더보기' 버튼 뒤에 숨기는 방식도 문제로 지적한다.
주의고시는 '작은 글씨 자체가 몇 포인트 미만이면 위법'이라는 식의 구체적 글자 크기 수치를 정하지 않는다. 판단은 '소비자가 통상적인 주의력으로 인식 가능한지' 기준의 정성적 심사이며, 사건마다 다르게 판단된다 — 구체적 폰트 크기 기준은 미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확실 공식
소형가전업체 '오아'는 아르바이트를 동원해 네이버 스마트스토어·G마켓·쿠팡·카카오스토리 등에서 판매 중인 청소기·전동칫솔·가습기 등에 수천 건의 거짓 후기를 남긴 사실이 적발되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 4,000만 원을 부과받았다(2022년). '빈박스 마케팅'은 자사 제품을 구매하게 유도한 뒤 실제로는 빈 상자를 발송해 구매 확정·후기 작성 권한만 얻게 하는 수법이다.
주의가짜 후기 건수(3,700건)는 언론 보도 기준이며 공정위 의결서 원문 대조는 하지 않았다. (아시아경제 보도)
확실 공식
비방광고(경쟁사 또는 그의 상품을 비하·모욕하는 광고)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경쟁사 상품은 위험하다', '저품질이다', '사기다' 같은 표현은 근거가 있어도 비방광고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다.
주의객관적 사실(예: 더 저렴한 가격)을 지적하는 것은 비방이 아니지만, 감정적 표현이나 모욕적 표현이 섞이면 비방으로 판단된다. 소비자 체감도 중요하다. (법원 판례 및 공정거래위원회 선례)
확실 공식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정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은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며, 블로그·인터넷 카페 등 문자 중심 매체에서 추천·보증을 할 때는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문구를 게시물의 제목 또는 첫 부분에 공개하도록 요구한다. 또한 상품 후기 작성 시 사전에 대가를 받지 않더라도 구매링크 매출에 따른 수수료나 후기 작성 후 구매대금 환급처럼 미래·조건부로 경제적 대가를 받는 경우도 공개 대상에 포함되며,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음' 같은 조건부·불확정적 표현은 명확한 표시로 인정되지 않는다.
논쟁 후기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관련 지침·해설에 따르면, 판매자에게 불리한 이용후기를 임의로 삭제·은폐하거나 직원·협찬 소비자를 동원해 허위로 긍정적인 후기를 작성하게 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적발 시 시정조치와 함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주의구체적인 과태료 액수·근거 조항은 사안별로 적용 법령(표시광고법·전자상거래법)이 달라질 수 있어, 개별 사안은 국가법령정보센터나 공정위 확인이 필요하다. (소비자24, 업계 해설 종합(1차 법령 재확인 권장))
확실 공식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9월부터 제품이나 대가를 받고 게시하는 콘텐츠는 그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요구해왔으며('뒷광고' 규제), 광고임을 숨기고 마치 자발적인 후기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행위는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확실 공식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는 개인정보처리자가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 목적이 달성되는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됐을 때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규정하며, 전자적 파일은 복구·재생이 불가능한 방법(전용 장비 이용, 초기화, 덮어쓰기 등)으로, 종이 문서는 파쇄·소각 등으로 파기하도록 명시한다.
주의체험단 운영에서 수집한 이름·주소·연락처 등은 이 조항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배송 완료·리뷰 게시 확인 등 수집 목적이 달성된 이후에는 보유 근거가 없다면 파기 대상이 된다는 점을 적용한 것이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해설)
확실 공식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 6월 쿠팡과 PB상품 자회사 씨피엘비가 자사 상품의 검색노출 순위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고 임직원을 동원해 구매후기·별점을 작성한 행위를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행위로 판단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400억 원을 부과하고 두 회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쿠팡은 2019년 2월부터 2023년 7월까지 2,297명의 임직원을 동원해 최소 7,342개 PB상품에 7만 2,614개의 구매후기와 높은 별점을 부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주의이 사건은 플랫폼 사업자가 자사 PB상품을 위해 직접 조작한 사례다 — 제3자 대행사를 통한 리뷰 구매·대리작성과는 행위 주체가 다르지만, '조직적으로 대량의 후기·평점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냈다'는 조작 구조 자체는 동일하다.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경향신문 보도)
확실 공식
쿠팡의 마켓플레이스 금지 행위 가이드라인은 '리뷰 및 평점 조작'을 고객을 오도하는 방식으로 상품 리뷰 및 평점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려는 행위로 정의하며, 적발된 판매자에게는 관련 매출액의 최대 2% 또는 최대 5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명시한다.
논쟁 후기
돈을 받고 사업자에게 불리한 후기를 삭제해주는 '리뷰 삭제 대행업체'가 실제로 존재하지만, 명예훼손이나 허위 정보가 아닌 정상적인 부정 리뷰는 삭제가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 상황이며, 이런 대행이 실제로는 작성자 동의 없는 불법 삭제나 플랫폼 약관 위반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주의이 업체들의 실제 삭제 성공률·방식(플랫폼 신고 오남용, 작성자 매수 등)은 개별 사례마다 달라 일반화하기 어렵다. (비즈한국 보도)
논쟁 후기
국내 학계에서는 딥러닝 기반 리뷰 유사도 검사, 머신러닝 기반 사용자 행동 분석 등을 통해 온라인 쇼핑몰·음식점의 가짜 리뷰를 탐지하는 연구가 다수 발표돼 있으며, 이런 연구는 공통적으로 가짜 리뷰를 '대가를 받고 실제 경험 없이 작성된 리뷰'로 정의한다.
주의개별 연구마다 사용하는 탐지 변수(문체·게시 간격·사진 유사도 등)와 정확도가 달라, 특정 연구의 수치를 일반 판별 기준으로 단정할 수 없다 — 여기서는 '이런 이상 신호들이 학술적으로도 탐지 변수로 다뤄진다'는 사실 자체만 확인 가능하다. (국내 학술 연구 종합)
확실 공식
2025년 12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제21조의4 '정보의 투명성 확보 조치'를 신설해, 온라인 쇼핑몰·플랫폼이 소비자 사용후기(리뷰)를 운영할 경우 후기의 수집·처리 기준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주의국회 통과 시점 기준 정보이며, 실제 시행일·하위 시행령 세부 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최신 조문으로 재확인이 필요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권장)
확실 공식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 8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심사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해, 경제적 대가를 받고 리뷰를 작성할 경우 그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했다. 구매대금을 환급받는 체험단 방식도 고지 대상에 포함되며,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음' 같은 조건부·불확정적 표현은 명확한 표시로 인정되지 않는다.
주의지침 위반은 표시광고법상 부당한 표시·광고로 간주돼 시정명령·과징금 대상이 될 수 있다. 지침의 최종 확정본·시행일은 공정위 홈페이지에서 재확인 필요. (공정거래위원회)
확실 공식
허위 리뷰(맛집 후기 조작)를 기획·판매한 인터넷 컨설팅업자가 음식점 광고·주문중개 플랫폼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 업자는 음식점 업주에게 후기 1건당 1,800원을 받고, 리뷰를 작성한 아르바이트생에게는 건당 1,200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조직적 허위 후기를 유통시켰다.
주의이 사건은 개별 형사판결의 벌금액이며, 다른 사안에 동일 액수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함께 보도된 리뷰 조작 시세(건당 최대 7천 원 판매, 작성자 1천~2천 원 수령)는 시장 관행 참고치로만 인용한다. (머니투데이 보도)
확실 공식
형법 제314조(업무방해)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대법원 판례(2021도15182)는 '위계'를 행위자가 목적 달성을 위해 상대방에게 오인·착각·부지를 일으켜 이를 이용하는 것으로 정의했으며, 허위 리뷰로 정상적 영업 판단을 방해하는 행위도 이 조항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주의업무방해죄는 명예훼손죄와 요건이 다르다 — 명예훼손은 사회적 평가 훼손이 핵심이고, 업무방해는 정상적 업무 수행 자체가 어려워졌는지가 기준이다. 개별 사안마다 성립 여부가 다르므로 법률 자문이 필요하다. (형법, 관련 판례 해설)
확실 공식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가를 지급받은 인플루언서를 통해 인스타그램에 광고하면서 이 사실을 밝히지 않은 7개 사업자에게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총 2억 6,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업자들은 인플루언서에게 현금 지급 또는 상품 무상 제공 방식으로 게시물 작성 대가(총 11억 5,000만 원)를 지급했으며, 대가지급 사실이 표시되지 않은 게시물은 총 4,177건에 달했다. 이는 모바일 SNS(인스타그램)에서의 대가 미표시 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최초 법집행 사례였다.
확실 공식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사업자등이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기만적 표시·광고를 금지하며, 이 법에 따른 처벌 대상은 광고주로 한정되고 인플루언서(추천·보증인) 개인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 다만 인플루언서 마케팅은 매체 특성상 광고주가 콘텐츠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에도, 광고의 부당성이 문제되면 그 책임은 결국 광고주(브랜드)가 지게 된다.
주의인플루언서가 완전히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 추천·보증인이 실제로 사용해보지 않았거나 표시 내용이 직접 경험한 사실과 다르다면 별도의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법률 해설(로톡))
확실 공식
유명인·인플루언서가 상품을 추천·보증하는 경우, 실제로 해당 상품을 직접 사용해보았어야 하고 표시 내용이 직접 경험한 사실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이 공정위 추천·보증 심사지침의 원칙이다.
논쟁 후기
공정위 지침 해설에 따르면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는 게시물의 제목이나 상단에 위치해야 하며, '더보기'를 눌러야 보이는 위치, 댓글(첫 댓글·고정 댓글 포함), 별도 페이지, 게시물 본문 중간에 다른 내용과 구분 없이 섞인 표시, 유튜브 영상 설명란, 인스타그램 프로필 설명란, 실시간 채팅창에만 표시하는 것은 모두 위반으로 해석된다. 표시 방식도 글씨를 과도하게 작게 쓰거나 배경과 유사한 색으로 식별이 어렵게 하면 안 되며, 배경·다른 글자와 구분되는 색과 충분한 크기로 표시할 것을 권고한다.
주의이는 공정위 지침을 업계·법률사무소가 해설한 정리본이며, 스토리·라이브처럼 휘발성 콘텐츠에 대한 세부 적용 기준은 개별 사안마다 다툼의 여지가 있어 공정위 원문 지침의 최신 개정본을 재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업계 해설 종합(1차 공정위 지침 원문 재확인 권장))
확실 공식
허위 리뷰·매크로 트래픽을 판매한다고 광고하는 업체 상당수가 선입금만 받고 잠적하거나, 네이버 어뷰징 탐지에 걸려 광고주(매장)의 계정이 오히려 제재당하는 사기 구조로 보도된 사례가 있다. G09 조사의 형사판결 사례(허위 리뷰 유통업자 벌금 1천만 원, 업무방해 혐의)가 이런 거래의 법적 리스크를 보여준다.
주의제재·처벌 수위는 사안마다 다르며, 이 판결 벌금액이 모든 사례에 동일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매장 운영자 입장에서는 이런 대행사를 이용하면 매출 향상 대신 계정 정지·형사 리스크만 남을 수 있다는 경고로 인용한다. (머니투데이 보도)
확실 공식
의료법 제56조 제2항은 금지되는 의료광고 유형을 열거하는데, 대표적으로 평가받지 않은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 환자의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가 치료 효과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거짓 광고, 비교 광고, 비방 광고,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광고, 부작용 정보를 누락한 광고, 과장 광고 등이 포함된다.
주의이번 조사에서는 각 호의 정확한 번호(제1호~제몇호)까지는 원문 접속 제한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 실무 문서·계약서에 조항 번호를 인용할 때는 반드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호수를 재확인해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호수 미확인))
확실 공식
의료법 제56조를 위반한 의료광고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며,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상 업무정지 1~2개월 처분 기준에 해당한다.
주의행정처분 일수는 위반 내용·횟수(1차/2차 적발)에 따라 세분화되어 있고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으로 바뀔 수 있다. 실제 처분 수위는 보건소·관할 행정청 통보 내용과 최신 행정처분 규칙 원문으로 확인해야 한다.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 가능성))
확실 공식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상 본인부담금을 면제·할인하거나 금품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방법 등으로 환자를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주의적법한 '진료비 할인'과 위법한 '유인·알선용 할인'의 경계는 사안별로 다르게 판단되어 왔다(과도한 할인율·이벤트성 경품 등은 위법 소지가 크다는 것이 실무 컨센서스). 개별 사안은 보건소·의료법 전문 변호사 자문이 필요하다. (실무 컨센서스 (사안별 판단))
확실 공식
의료법 제88조에 따라 제27조 제3항(환자 유인·알선 금지) 위반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주의형사처벌과 별도로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이 병과될 수 있다 — 정확한 자격정지 일수는 이번 조사에서 확정 확인하지 못해 '미확인'으로 남긴다. (미확인 —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원문 확인 필요)
확실 공식
의료법 제57조에 따라 의료광고를 하려는 자는 특정 매체를 이용하는 경우 사전에 자율심의기구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대상 매체는 신문·인터넷신문·정기간행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 포함), 그리고 매체의 성질·영향력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옥외광고물 중 현수막·전단·벽보, 교통시설·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전광판 등)다.
주의지하철·버스 등 교통시설·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은 이 열거에 포함되어 사전심의 대상이다. 매체별 세부 분류(예: 앱 내 배너 vs 홈페이지)는 시행령 개정으로 바뀔 수 있어 최신 시행령 원문 확인이 필요하다. (의료법 시행령)
확실 공식
다크패턴 규제를 강화한 개정 전자상거래법과 그 시행령·시행규칙이 2025년 2월 14일부터 시행되어, 다크패턴 관련 사업자의 작위·부작위 의무와 위반 시 영업정지·과태료 처분 기준이 구체화됐다.
확실 공식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위반(뒷광고 포함)은 피신고업체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정거래위원회 지방사무소(서울·대전·광주·대구·부산)에 신고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의 '민원참여 → 신고서식'에서 '부당한 표시광고 신고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신고서와 증빙자료를 첨부해 등록하는 방식으로 접수한다.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인 광고물 등 법 위반 증거자료를 구체적으로 첨부해야 한다.
주의신고인이 위반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준비해야 하며, 막연한 주장만으로는 조사로 이어지기 어렵다. 신고했다고 해서 개별 신고인에게 처리 결과를 상세히 통보받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소비자24)
논쟁 2차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인터넷광고계약 피해자지원센터를 운영하며 부당광고 관련 상담·신고를 접수하고, SNS 부당광고를 막기 위한 뒷광고 유도행위 신고 이벤트를 진행한 사례가 있다.
주의재단은 상담·조사 지원 기관이며 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과징금 권한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있다. 처분을 구하려면 공정위·국민신문고 경로를 함께 써야 한다. (12code 리서치)
확실 공식
네이버 스마트플레이스는 2022년 11월부터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에 하나의 업체만 등록할 수 있다. 다만 개별 매장을 세무서에 '종된 사업장'(법인 본점에 종속된 사업장)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두 개 이상의 업체를 등록할 수 있다. 하나의 네이버 아이디로는 최대 30개 업체까지 등록 신청이 가능하다.
주의프랜차이즈 가맹점이 각자 별도 사업자등록번호를 가진 경우는 이 제한과 무관하게 매장별로 각각 등록한다. '종된 사업장' 예외를 적용받으려면 세무서 신고 절차가 선행돼야 하므로, 등록 전에 세무 처리부터 확인해야 한다. (토스플레이스)
확실 공식
2026년 7월 1일 시행된 개정 과징금 부과 고시에 따라, 최근 5년간 표시광고법 위반 전력이 1회만 있어도 과징금을 최대 50%, 4회 이상이면 최대 100%까지 가중할 수 있다. 같은 개정으로 소비자피해 보상 노력에 따른 감경 한도는 종전 최대 30%에서 최대 10%로 축소됐다.
주의"2회 이상 위반이면 최대 100% 가중"이라는 서술은 잘못이다(2026-09-01 정정). 1회 전력만으로도 최대 50%까지 가중되며, 100% 가중은 4회 이상 전력이 있을 때의 상한이다. 1회·4회 이상 구간만 공식 확인됐고 2회·3회 구간의 구체적 가중률은 미확인이므로 원고에 구간표를 임의로 적지 않는다. (서울특별시 뉴스(공정거래위원회 개정 고시 브리핑) 원문 대조, 2026-09-01)
확실 공식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인한 과징금은 피해 소비자에게 자발적으로 보상한 경우 최대 10%까지 감경할 수 있다. 종전에는 최대 30%까지 감경이 가능했으나, 2026년 7월 1일 시행된 개정 과징금 부과 고시로 한도가 10%로 축소됐다. 같은 개정으로 조사·심의 협조에 따른 감경도 종전 '조사 10% + 심의 10%(총 20%)'에서 '모든 단계에 협조한 경우에만 총 10% 이내'로 축소됐다.
주의"2024년 개정으로 30%→10%로 축소됐다"는 종전 서술은 잘못이다(2026-09-01 정정, 원본 facts/법률_표시광고법.json도 동일하게 정정함). 축소 시점은 2026년 7월 1일 시행된 개정 과징금 부과 고시이며 penalty-enhancement-repeat-violation-100-percent와 같은 개정 건이다. 종전에 있던 두 fact 간 시점 불일치는 이로써 해소됐다. 감경은 자발적 보상(소비자 청구 전 또는 동의 하에 이루어진 보상)에만 적용되며, 강제 환불이나 소송 합의는 감경 대상이 아니다. (서울특별시 뉴스(공정거래위원회 개정 고시 브리핑) 원문 대조, 2026-09-01)
확실 공식
개인정보 '처리위탁'과 '제3자 제공'은 업무의 목적과 이익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로 구분한다. 위탁자(광고주)의 업무를 대신 수행하고 위탁자의 이익을 위해 개인정보를 이전받으면 처리위탁(제26조)이고, 수탁자 자신의 이익(마케팅·홍보 등)을 위해 개인정보를 받으면 제3자 제공(제17조)이다.
주의수탁자는 위탁받은 범위를 초과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고, 재위탁 시 위탁자 동의가 필요하다. 위탁 관계라도 문서화된 위탁계약(안전조치·재위탁 제한·감독 조항 포함)이 없으면 위탁자가 관리·감독 책임을 진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실무 가이드(캐치시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