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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러리 255

오프라인 프로모션·전단·현수막 제작

255 · 수집일 2026-09-01 · 팩트 38건

핵심 팩트

38건
확실 공식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약칭 옥외광고물법)은 옥외광고물의 표시·설치 등에 관한 사항과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옥외광고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의이 법은 개정이 잦은 편이라(최근 시행일 정보도 검색 결과에 여러 버전이 혼재) 실무 적용 시에는 반드시 law.go.kr에서 '현행' 조문과 시행일을 재확인해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재확인 필요)
확실 공식
표시광고법 제3조는 사업자등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4가지 유형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금지한다. ① 거짓·과장 광고, ② 기만적 광고, ③ 부당비교광고, ④ 비방광고가 금지 대상이다.
주의제3조의 4가지 유형은 상호 배타적이지 않다. 실제 위반 사건에서는 복수의 유형에 해당할 수 있으며, 각 유형별로 판단 기준이 다르다. (법원 판례 및 공정거래위원회 가이드)
확실 공식
거짓·과장 광고란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광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허위 정보, 사실의 일부 누락, 과도한 강조가 모두 포함된다.
주의거짓과 과장의 경계는 객관적이지 않을 수 있다. '100% 천연', '완전 무해' 같은 표현은 입증 불가능하면 과장으로 판단된다. 숫자(가격 비교, 효과율 등)는 특히 엄격히 심사된다. (공정거래위원회 가이드)
확실 공식
'국내 1위', '최고', '최초', '제일', '유일' 등 배타성을 띤 절대적 최상급 표현을 사용하려면 공인기관 인증, 시장점유율 조사 데이터, 또는 제3자 발행 통계 등 객관적인 근거 자료를 반드시 구비해야 한다. 자체 추산이나 임의적 데이터는 허용되지 않는다.
주의실무에서 가장 많이 위반되는 항목 중 하나다. '업계 최고', '시장에서 가장 저렴', '가장 효과적' 등 상대적 비교 표현도 입증이 필요하다. 입증 불가능하면 과장광고로 적발되어 과징금 부과, 광고 중지명령까지 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 법원 판례)
확실 공식
'임상 결과 검증', '전문가 추천', '과학적 입증', '효과 만족도 95%' 등의 표현을 사용하려면 실증자료(임상시험 보고서, 독립 기관 검사 결과, 제3자 통계 등)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검증되지 않은 효능 주장은 거짓·과장 광고로 적발된다.
주의의약품,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 규제 대상이 엄격한 카테고리에서는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소비자 후기나 의견('~~효과가 있었어요')은 후기로 표시하되, 객관적 사실처럼 표현하면 안 된다. (공정거래위원회 가이드)
확실 공식
표시광고법 제5조는 광고주(사업자등)에게 '입증책임'을 부여한다. 광고에서 제시한 모든 주장에 대해 객관적인 근거 자료를 준비·제출할 의무가 있다. 근거가 없으면 거짓·과장 광고로 추정된다.
주의이는 일반 계약과 달리 소비자 쪽이 거짓임을 입증할 필요가 없다. 광고주가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적발 시 '근거가 없으니 거짓'이라는 판단이 가능하다. (법원 판례)
확실 공식
표시광고법 제4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품등의 성질에 비추어 소비자 보호 또는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중요정보)을 지정할 수 있다. 광고에 이러한 중요정보를 포함하지 않으면 위반이다. 카테고리별로 필수 표기 항목이 다르다.
주의예: 식품은 원산지·유통기한, 의류는 섬유소재 함유율, 금융상품은 수익률·위험도, 의약품은 부작용 등이 필수 표기다. 카테고리별 세부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로 정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 부당표시광고 유형·기준 지정 고시)
확실 공식
표시광고법 위반 시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등에게 매출액의 2/100(2%)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 곤란한 경우에는 5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주의과징금 금액은 사건의 심각도, 위반 기간, 소비자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2%가 자동으로 부과되지는 않으며, 공정거래위원회 판단에 따라 0~2% 범위에서 결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 공식 기준)
확실 공식
표시광고법 위반 시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 외에도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주요 처분은 ① 시정조치(거짓 내용 정정 광고 게재), ② 광고 중지명령(일정 기간 광고 금지), ③ 광고 제거(이미 게시된 광고 삭제 요구) 등이 있다.
주의행정처분(시정조치·광고 중지)은 과징금과 별도로 부과되며, 이행하지 않으면 추가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다. 온라인 광고의 경우 플랫폼(네이버, 카카오 등)에 광고 중지 요청이 직접 이루어진다. (공정거래위원회 공식 기준)
확실 공식
부당비교광고(경쟁사 상품과 자신의 상품을 비교하는 광고)를 사용하려면 ① 비교 대상 명시, ② 객관적 근거 제시, ③ 주요 성능·가격만 비교(미세한 차이 비교 금지)해야 한다. 실제 근거 없이 '우리 제품이 더 낫다'고 표현하면 부당비교광고가 된다.
주의비교광고는 완전히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매우 엄격하게 심사된다. 경쟁사 이름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암시적 비교가 명백하면 위반이 된다. (공정거래위원회 가이드)
확실 공식
비방광고(경쟁사 또는 그의 상품을 비하·모욕하는 광고)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경쟁사 상품은 위험하다', '저품질이다', '사기다' 같은 표현은 근거가 있어도 비방광고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다.
주의객관적 사실(예: 더 저렴한 가격)을 지적하는 것은 비방이 아니지만, 감정적 표현이나 모욕적 표현이 섞이면 비방으로 판단된다. 소비자 체감도 중요하다. (법원 판례 및 공정거래위원회 선례)
확실 공식
의료법 제57조에 따라 의료광고를 하려는 자는 특정 매체를 이용하는 경우 사전에 자율심의기구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대상 매체는 신문·인터넷신문·정기간행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 포함), 그리고 매체의 성질·영향력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옥외광고물 중 현수막·전단·벽보, 교통시설·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전광판 등)다.
주의지하철·버스 등 교통시설·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은 이 열거에 포함되어 사전심의 대상이다. 매체별 세부 분류(예: 앱 내 배너 vs 홈페이지)는 시행령 개정으로 바뀔 수 있어 최신 시행령 원문 확인이 필요하다. (의료법 시행령)
확실 공식
의료법 제56조를 위반한 의료광고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며,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상 업무정지 1~2개월 처분 기준에 해당한다.
주의행정처분 일수는 위반 내용·횟수(1차/2차 적발)에 따라 세분화되어 있고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으로 바뀔 수 있다. 실제 처분 수위는 보건소·관할 행정청 통보 내용과 최신 행정처분 규칙 원문으로 확인해야 한다.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 가능성))
확실 공식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해야 한다고 규정한다(수집 제한의 원칙). 제16조 제3항은 정보주체가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화·서비스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주의이벤트 참여 폼에 '선택 동의' 항목을 만들어두고 실제로는 필수처럼 운영(선택 항목 미입력 시 응모 자체를 막는 등)하면 제16조 제3항 위반 소지가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6조 제3항)
확실 공식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온라인 이벤트(경품행사) 개인정보보호 안내는 이벤트 참여 단계에서는 참여에 필요한 최소 정보(아이디 등)만 수집하고, 당첨자 발표 이후에만 경품 발송에 필요한 연락처·주소 등을 추가로 수집하는 '단계적 수집'을 권장한다. 경품 발송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는 그 목적으로만 이용해야 하며, 홍보 등 다른 목적 이용이나 동의 없는 제3자 제공은 금지된다.
주의응모 단계에서부터 주소·전화번호까지 한꺼번에 받는 이벤트 폼이 실무에서 흔한데, 이는 최소화 원칙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 응모 시엔 연락 가능한 최소 정보만, 당첨 후 배송정보를 별도로 받는 2단계 설계가 안전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안내, 2026-09-01 확인)
확실 공식
수신동의를 받은 날부터 매 2년마다 수신자의 동의 여부를 재확인하지 않으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의는 시간이 지나 유효성을 잃을 수 있다는 원칙이다.
주의2년 주기 재확인은 '의무'가 아니라 '3천만 원 위반'을 피하기 위한 절차다. 즉, 동의 후 2년 이상 재확인이 없으면 자동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메일링 서비스 제공 회사는 이를 자동화해야 한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
확실 공식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는 개인정보처리자가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 목적이 달성되는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됐을 때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규정하며, 전자적 파일은 복구·재생이 불가능한 방법(전용 장비 이용, 초기화, 덮어쓰기 등)으로, 종이 문서는 파쇄·소각 등으로 파기하도록 명시한다.
주의체험단 운영에서 수집한 이름·주소·연락처 등은 이 조항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배송 완료·리뷰 게시 확인 등 수집 목적이 달성된 이후에는 보유 근거가 없다면 파기 대상이 된다는 점을 적용한 것이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해설)
확실 공식
구글 코어 웹 바이탈 기준으로 LCP(최대 콘텐츠풀 페인트)는 2.5초 이내, CLS(레이아웃 변경)는 0.1 이하, INP(상호작용 응답성)는 200ms 이내가 '양호' 등급이다
주의기준값은 구글이 시점에 따라 조정해온 값(과거 FID→INP로 지표 자체가 교체됨)이라 매년 최신 공식 문서로 재확인 필요 (namuseo.com 블로그 종합, Search Console 공식 도움말 기준 2026년 시점 값)
논쟁 후기
페이지 로드 시간이 1초에서 3초로 늘어나면 이탈률이 32% 증가하고, 5초로 늘어나면 90% 증가하는 경향이 보고된 바 있다
주의원 출처(최초 조사기관·연도)가 재인용 블로그에 명시돼 있지 않아 정확한 1차 출처 확인 필요. 다른 블로그는 '3초 이상 시 40% 이탈' 등 다른 수치를 인용하기도 함 (복수 국내 블로그 교차 확인 결과 수치 편차 존재(2026-08-29 확인))
확실 공식
모바일 퍼스트 인덱싱 준비를 위해 Google은 반응형 웹 디자인을 권장하며, 이는 동일한 HTML 코드와 URL을 제공하되 화면 크기에 따라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이다.
주의동적 제공(Dynamic Serving)이나 별도 모바일 URL도 가능하지만, 반응형 디자인이 구현 및 유지보수 측면에서 가장 효율적이라고 Google에서 권장한다. (https://developers.google.com/search/docs/crawling-indexing/mobile/mobile-sites-mobile-first-indexing?hl=en)
확실 공식
옥외광고물법 제3조에 따라 법이 정한 지역·장소·물건에 광고물을 표시·설치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 이때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은 "신고" 대상이고, 그 밖의 광고물(간판, 옥상광고, 애드벌룬, 지주 이용 광고 등)은 "허가" 대상으로 구분된다.
주의허가·신고가 필요한지는 광고물 종류만이 아니라 "어디에 다는가"로도 갈린다. 세부 대상은 대통령령과 시·도 조례로 정해지므로 관할 시·군·구청 옥외광고 담당 부서 확인이 필요하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확실 공식
허가·신고가 필요한 지역·장소·물건에는 도시지역, 문화유산·자연유산 보호구역, 보전산지, 자연공원, 도로·철도·공항·항만 경계로부터 1km 이내 지역, 철도차량·자동차·항공기 등 운송수단, 지구단위계획구역·관광단지 등이 포함된다.
주의도시지역에 있는 일반 상가는 대부분 이 범위에 들어간다. 반대로 이 범위 밖이라고 판단하기 전에 반드시 관할 지자체에 확인해야 한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확실 공식
옥외광고물법 제3조를 위반해 허가·신고 없이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을 표시·설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법 제20조).
주의"500만원 이하"는 법정 상한이며 실제 부과액은 위반 횟수·개수·지자체 부과기준(조례·시행규칙)에 따라 달라진다. 개별 사안의 예상 금액을 추정하지 말고 관할 지자체 옥외광고 담당 부서에 확인해야 한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확실 공식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을 제외한 그 밖의 광고물을 허가 없이 표시·설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신고하지 않고 표시·설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된다(법 제18조).
주의현수막·전단(과태료)과 달리 이쪽은 형사처벌(징역·벌금) 조항이라는 점이 다르다. 매장 간판을 새로 달거나 크기를 바꿀 때는 시공 업체 말만 믿지 말고 허가 여부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확실 공식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광고물의 표시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표시기간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에 옥외광고물 등 표시(연장)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해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한다. 종전 표시기간이 1년 이상인 광고물은 원색사진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하다.
주의연장 신청을 놓치면 기존에 적법하게 걸었던 광고물도 무신고 상태가 된다. 시즌 프로모션 일정보다 신청 일정을 먼저 잡아야 한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논쟁 공식
일부 지자체는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을 근거로 입간판을 보도(인도)는 물론 사유지에도 설치할 수 없는 광고물로 안내하며, 별도의 개선 지도 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고지한다.
주의개별 지자체의 민원 안내이며 전국 공통 기준으로 단정할 수 없다. 지역에 따라 "가게 앞 일정 범위 내 소형 입간판"을 운영기준으로 허용하는 곳도 있으므로, 설치 전 관할 시·군·구청 옥외광고 담당 부서에 직접 확인해야 한다. (단일 지자체 안내, 전국 기준 아님)
논쟁 공식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직접 제거할 수 있고, 정해진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추가 제재가 따를 수 있다.
주의이행강제금·대집행 비용 등 추가 제재의 정확한 종류와 금액은 이번 조사에서 조문 원문으로 대조하지 못했다(미확인). 금액을 추정해 쓰지 말고, 조치 명령을 받으면 관할 부서에 직접 확인하도록 안내한다. (조문 원문 미대조)
확실 공식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는 제1항에서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제2항에서 의료인등에게도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 거짓·과장 내용, 다른 의료인과의 비교나 비방,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의 누락,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 표방, 신문·방송 기사나 전문가 의견 형태의 광고, 그리고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않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금지한다.
주의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명 주소는 조문 본문을 프레임으로 불러오는 구조라 이번 확인에서는 페이지가 의료법 화면임을 확인하고 조문 본문은 CaseNote 조문 화면으로 대조했다. 개별 광고물의 위법 여부는 사전심의기구 판단 사항이다. (조문 본문 교차 대조(CaseNo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