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실
법령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제2항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즉 적시한 내용이 '진실'이어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다.
주의'사실이니까 써도 된다'는 흔한 오해의 근거가 여기서 깨진다. 다만 개별 사안의 성립 여부는 공연성·특정성·명예훼손성 등 요건 판단이 필요하므로 단정하지 말고 법률 상담 경로를 안내해야 한다.
확실
법령
형법 제310조는 제307조 제1항의 행위(사실 적시 명예훼손)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주의'오로지 공공의 이익'이라는 요건이 붙는다. 자기 매장 평판을 방어할 목적의 반박은 사익 성격이 강해 이 조항으로 자동 면책된다고 볼 수 없다 — 개별 판단 영역이다.
확실
법령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모욕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명예훼손과 구별된다.
주의직원이 감정적으로 쓴 한 문장('진상', '이런 손님은 처음' 등)이 여기에 걸릴 수 있다. 매장 계정으로 쓴 글이라도 작성자 개인의 형사 책임이 사라지지 않는다.
대체로 확실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며(제1항), 거짓의 사실을 드러낸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제2항). 온라인상 명예훼손에는 형법보다 이 조항이 우선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주의검색 결과에서 제1항의 벌금 상한이 '2천만원'으로 소개된 자료와 '3천만원'으로 소개된 자료가 혼재했다. 구체 법정형을 인용해야 할 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을 직접 확인할 것. 본문에서는 '형법보다 무겁게 규정돼 있다'는 수준으로만 쓰고 금액 단정은 피한다. (검색 결과 간 불일치 확인(2026-09-01))
확실
법령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는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정보에 대해, 침해를 받은 사람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 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 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제공자는 권리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할 수 있고, 이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주의임시조치는 삭제 확정이 아니라 30일 이내의 임시 차단이다. 소명 자료 없이 요청하면 반려될 수 있고, 플랫폼별 신고 창구와 양식이 달라 실제 처리 결과는 사안마다 다르다.
대체로 확실
법령·공공기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분쟁조정 절차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담당하며,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을 다룬다.
주의조정 신청 요건·수수료·처리 기간은 확인하지 못했다(확인 필요). 실제 신청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안내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
확실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는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의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제한한다. 같은 법 제71조는 제18조 제1항·제2항을 위반해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그 사정을 알면서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주의예약·주문을 위해 받은 고객 정보를 공개 답글에 옮겨 적는 행위는 '수집 목적 범위'를 벗어난 이용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다만 개별 사안의 위법성 판단은 처리 목적·동의 범위·공개 범위를 따져야 하므로 단정 대신 위험 구조로 설명한다.
확실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와 유전정보, 범죄경력자료 등을 '민감정보'로 정하고, 정보주체에게 별도로 알리고 동의를 받은 경우 등 법이 정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주의'알레르기가 있다고 하셔서', '임신 중이라고 하셔서', '거동이 불편하셔서' 같은 답글 문장은 건강 관련 정보에 해당할 수 있다. 위반 시 벌칙 수위는 조문별로 다르므로 구체 형량을 인용할 때는 현행 조문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
확실
법령
근로기준법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는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해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 그 감액이 1회의 금액은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은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주의SNS 응대 실수를 급여 삭감으로 연결하려면 취업규칙 근거와 이 한도가 함께 필요하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적용 범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확인 필요).
대체로 확실
업계 실무
위기 상황에서 문의를 받으면 즉답보다 먼저 확인된 사실, 확인 중인 내용, 답변 가능한 범위, 공식 답변 시점을 내부적으로 정리한 뒤 일관된 메시지로 대응하는 것이 원칙으로 제시된다. 사과문은 책임 인정과 재발방지 대책에 초점을 두고, 입장문은 사실관계 설명과 조직의 현재 판단을 정리하는 형식으로 구분된다.
주의대기업 PR 기준을 그대로 옮기면 1~3인 매장에서는 운영이 불가능하다. 역할을 사람 수에 맞춰 축약해야 한다.
확실
공식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 8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심사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해, 경제적 대가를 받고 리뷰를 작성할 경우 그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했다. 구매대금을 환급받는 체험단 방식도 고지 대상에 포함되며,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음' 같은 조건부·불확정적 표현은 명확한 표시로 인정되지 않는다.
주의직원 성과 지표를 '긍정 리뷰 수'로 잡으면 서비스·할인 제공을 조건으로 리뷰를 유도하게 되고, 이 지침의 고지 의무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다.
확실
판결
허위 리뷰(맛집 후기 조작)를 기획·판매한 인터넷 컨설팅업자가 음식점 광고·주문중개 플랫폼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 업자는 음식점 업주에게 후기 1건당 1,800원을 받고, 리뷰를 작성한 아르바이트생에게는 건당 1,200원을 지급했다.
주의매장 내부에서 직원에게 리뷰 작성을 시키는 것도 같은 구조의 위험에 놓인다.
확실
법령·판례
형법 제314조(업무방해)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대법원 판례(2021도15182)는 '위계'를 행위자가 목적 달성을 위해 상대방에게 오인·착각·부지를 일으켜 이를 이용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주의거꾸로, 경쟁사가 우리 매장에 허위 리뷰를 조직적으로 남긴 경우 우리 쪽이 피해자로서 신고할 근거가 되기도 한다.
확실
공식
네이버는 2025년 5월 12일 개정 정책으로 스마트플레이스 리뷰에 POS 연동 인증을 추가하고, 영수증 리뷰·예약자 리뷰 작성 시 네이버페이 이용약관 동의 및 정보 수집 동의를 필수화했다. AI 모듈로 위조·조작된 영수증을 자동 감지하며, 단 1회 위반이 확인돼도 해당 업체의 리뷰 전체가 미노출 처리된다.
주의직원 개인 계정으로 자기 매장 리뷰를 쓰게 하는 관행은 이 정책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확실
공식
네이버는 2026년 1월 28일 발표를 통해 편집 프로그램·AI 툴로 조작한 영수증을 이용한 허위 리뷰 생성 업체에 대한 페널티를 강화해, 적발 시 리뷰 탭 전체 블라인드 처리와 AI 브리핑(요약) 메뉴 삭제까지 적용한다고 밝혔다.
주의제재는 개인이 아니라 업체 단위로 떨어진다 — 직원 한 명의 판단이 매장 전체 리뷰 노출을 날릴 수 있다.
확실
법령
2025년 12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제21조의4 '정보의 투명성 확보 조치'를 신설해, 온라인 쇼핑몰·플랫폼이 소비자 사용후기(리뷰)를 운영할 경우 후기의 수집·처리 기준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주의적용 대상 사업자 범위(소규모 매장 포함 여부)와 시행일은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확실
법령
표시광고법 제3조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4가지 유형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금지한다. ① 거짓·과장 광고, ② 기만적 광고, ③ 부당비교광고, ④ 비방광고가 금지 대상이다.
주의SNS 답글도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하는 표시·광고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전제해야 한다.
확실
법령·공식 해설
비방광고(경쟁사 또는 그의 상품을 비하·모욕하는 광고)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경쟁사 상품은 위험하다', '저품질이다', '사기다' 같은 표현은 근거가 있어도 비방광고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다.
주의'저 리뷰는 옆 가게에서 쓴 것 같다'는 식의 답글이 여기에 정면으로 걸린다.
확실
법령·공식 해설
거짓·과장 광고란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광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허위 정보, 사실의 일부 누락, 과도한 강조가 모두 포함된다.
주의불만 답글에서 '저희는 100% 국내산만 씁니다',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같은 방어 문장을 즉흥적으로 쓰면 근거 없는 단정이 된다.
확실
법령
표시광고법 제5조는 광고주(사업자등)에게 입증책임을 부여한다. 광고에서 제시한 주장에 대해 객관적인 근거 자료를 준비·제출할 의무가 있고, 근거가 없으면 거짓·과장 광고로 추정된다.
주의답글에 쓴 수치·주장도 나중에 근거를 요구받을 수 있다 — 근거 파일을 함께 남기는 습관이 필요하다.
확실
공식
소형가전업체 '오아'는 아르바이트를 동원해 네이버 스마트스토어·G마켓·쿠팡 등에서 자사 제품에 수천 건의 거짓 후기를 남긴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 4,000만 원을 부과받았다.
주의규모가 작다고 적용 법조가 달라지지는 않는다.
확실
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려면 정보주체의 명시적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단, 법령에 따라 수집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다.
주의DM 상담 내용을 매장 단톡방에 그대로 옮기는 것도 이용 범위 문제를 만든다.
확실
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34조 및 시행령 제40조는 개인정보 유출 등을 알게 된 때로부터 72시간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하도록 규정한다. 구체적 내용을 다 확인하지 못했어도 확인된 사실부터 우선 신고하고 추가로 확인되는 대로 보완 신고해야 한다.
주의직원이 답글에 고객 연락처를 공개한 사고도 상황에 따라 유출 신고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 삭제로 끝났다고 단정하지 말고 확인해야 한다.
확실
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데이터 처리 중단 명령 등 단계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주의형사 처벌과 행정 제재는 별개 트랙이다.
확실
공식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6년 배달·홈쇼핑·온라인쇼핑·렌탈·유선통신 5개 분야를 대상으로 사전 실태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항목은 개인정보취급자 접근권한 최소부여 여부, 업무 변경 시 접근권한 변경·말소, 계정 공유 여부, 접속기록 보관·관리, 수탁사 관리·감독 실태 등이다.
주의'접근권한 최소부여', '업무 변경 시 권한 말소', '계정 공유 금지'는 소규모 매장의 SNS 계정 권한 관리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이다.
확실
공식
네이버 스마트플레이스센터 앱의 '새소식 쓰기' 기능으로 가게 이벤트, 휴무 안내, 신메뉴 소개 등을 등록해 이용자에게 노출할 수 있다. 같은 앱 홈에서 실시간으로 고객 리뷰를 확인하고 답글을 남겨 소통할 수 있다.
주의앱 알림을 직원 개인 휴대폰에 걸어두면 계정 권한과 개인 기기 관리 문제가 함께 생긴다.
확실
공식
네이버 톡톡은 별도의 '톡톡 파트너센터' 앱으로 관리하는 비즈니스 채팅 상담 도구로, 스마트플레이스와 연동해 플레이스 유입 고객의 실시간 상담·예약 문의를 받을 수 있다.
주의공개 답글에서 못 쓰는 사실관계를 옮겨 담을 1:1 창구로 쓸 수 있다.
추정
업계 관찰
네이버 플레이스 순위는 정보 완성도만이 아니라 저장하기, 예약·주문, 길찾기, 리뷰, 재방문 같은 실제 사용자 행동 신호의 누적으로 크게 좌우된다고 다수의 마케팅 실무 자료가 공통적으로 설명한다. 다만 네이버 공식 발표가 아니라 관찰에 근거한 추정이다.
주의'답글을 많이 달면 순위가 오른다'는 공식 근거는 없다 — 응대 KPI를 순위와 직접 연결하지 말아야 한다.
확실
법령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등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법 별표에 규정된 대상법률의 벌칙이나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행위를 신고하는 것을 '공익신고'로 정의하고, 신고자를 보호·지원한다.
주의직원이 매장 문제를 외부에 알린 경우를 무조건 '내부 정보 유출'로 다루면 안 되는 이유의 근거다.
확실
법령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주의SNS 응대 평가·징계가 사실상 보복으로 읽힐 소지가 있으면 이 조항이 문제가 된다.
확실
법령·공식 해설
'국내 1위', '최고', '최초', '제일', '유일' 등 배타성을 띤 절대적 최상급 표현을 광고·홍보물에 사용하려면 공인기관 인증, 시장점유율 조사 데이터 등 객관적 근거자료를 갖춰야 한다.
주의칭찬 리뷰에 '저희가 이 동네 최고죠'로 답하는 습관적 문장도 근거 요구 대상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