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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러리 26

전자상거래법: 청약철회·가격·배송 고지

26 · 수집일 2026-08-29 · 팩트 14건

핵심 팩트

14건
확실 공식
통신판매(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는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또는 재화등의 공급이 그보다 늦으면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확실 공식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은 사업자의 의사에 반해 청약철회를 제한할 수 있는 사유로 ①소비자 책임(사용·일부 소비)으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②시간 경과로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③복제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④용역 또는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⑤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해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 5가지를 규정한다.
주의④번 사유는 용역·디지털콘텐츠 '전체'가 아니라 가분적으로 제공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철회가 가능할 수 있고, ⑤번(시행령 세부 사유)의 구체 항목은 시행령 원문으로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4호·5호 및 시행령)
확실 공식
제17조 제2항 2~5호(재판매곤란, 포장훼손, 용역/콘텐츠 개시, 대통령령 사유)에 해당해도, 통신판매업자가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사실을 재화등의 포장 등에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하거나 시용상품 제공 등 청약철회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않게 하는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소비자는 해당 사유에도 불구하고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주의정확한 항번(제6항 등)은 법령 개정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원문 조번호는 재확인이 필요하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확실 공식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를 통해 온라인 거래에서 업종·품목별로 표시해야 할 상품정보와 거래조건(제조자·수입자, 제조국, 세탁방법·취급주의, 품질보증기준, A/S 책임자, 유통기한/소비기한 등)을 정하고 있으며, DIY 제품·영상가전·자동차용품·농수축산물·가공식품·생활화학제품 등으로 대상 품목이 계속 확대·개정되고 있다.
주의이 고시가 규정하는 업종(품목) 구분의 정확한 총 개수는 이번 조사에서 공식 문서 원문 대조로 확정하지 못했다(미확인)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고시 별표로 재확인이 필요하다. (공정거래위원회 상품정보제공고시 최신 개정본(별표 업종 구분표))
확실 공식
다크패턴 규제를 강화한 개정 전자상거래법과 그 시행령·시행규칙이 2025년 2월 14일부터 시행되어, 다크패턴 관련 사업자의 작위·부작위 의무와 위반 시 영업정지·과태료 처분 기준이 구체화됐다.
확실 공식
'숨은갱신(자동갱신)' 다크패턴은 정기결제 상품의 결제대금이 증액되거나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될 때 소비자에게 별도 동의·고지 없이 계약을 자동 갱신하고 대금을 자동 결제하는 행위를 말하며, 개정 전자상거래법상 사업자는 전환 전 일정 기간 내에 소비자에게 관련 내용을 고지하고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주의사전 고지·동의를 받아야 하는 정확한 기간(예: 전환 며칠 전)은 자료마다 표현이 달라 원문 조항으로 재확인이 필요하다(일부 자료는 '30일 전' 언급이나 이번 조사에서 공식 조문 대조로 확정하지 못함). (전자상거래법 다크패턴 규제 시행령·시행규칙 원문)
확실 공식
개정 전자상거래법은 가입 절차보다 취소·해지·탈퇴 절차를 비정상적으로 복잡하게 만들거나 그 진입 경로를 숨기는 행위(탈퇴 방해형 다크패턴)를 금지 대상으로 규정한다.
확실 공식
전자상거래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청약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재화등의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소비자가 재화등을 공급받기 전 미리 대금을 지급하는 선지급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대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공급 조치를 해야 한다.
확실 공식
전자상거래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알려야 하며, 선지급식 통신판매의 경우 소비자가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주의'환급에 필요한 조치'는 직접 환급이 아니어도 인정될 수 있다는 실무 해석이 있으나, 개별 사안에서 무엇이 '필요한 조치'로 인정되는지는 공정위·소비자원 유권해석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법무법인 디엘지 자문 자료(전자상거래법상 환급과 지연이자))
확실 공식
통신판매업자는 신고 후 환불정책 고지, 사업자정보(상호·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통신판매업신고번호·주소·연락처 등) 공개, 구매안전서비스(에스크로) 제공 등 전자상거래법상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나 영업정지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논쟁 후기
통신판매업 신고 시 구매안전서비스(에스크로) 가입 확인증이 필요하며, 실무상 현금성 거래(계좌이체 등)에 대해서는 에스크로 적용이 사실상 의무로 요구되는 반면 신용카드 거래는 카드사의 자체 보증(할부/환불 보호) 체계가 있어 선택적으로 취급된다.
주의법 조문상 정확한 의무 대상 범위(선지급식 통신판매 전반 vs 결제수단별 구분)와 예외(카드사 자체 보증, 결제대금예치가 곤란한 재화 등)는 전자상거래법 제24조 및 시행령 원문으로 재확인이 필요하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시행령)
확실 공식
해외 구매대행은 구매대행 쇼핑몰에 게재된 해외제품을 바로 주문하는 '쇼핑몰형'과, 원하는 해외제품의 견적을 요청해 예상비용을 통보받은 뒤 결제하는 '위임형'으로 나뉜다.
확실 공식
관부가세는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화물에 부과되는 관세와, 구매금액 및 관세를 합산한 금액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10%)를 합한 세금을 가리키며, 구매대행에서는 대행업체가 관세를 부담하거나 구매가에 포함해 청구하는 경우가 있다.
주의면세 기준금액(개인통관고유부호 기준 소액 면세 한도)과 품목별 관세율은 시점에 따라 바뀌므로, 정확한 최신 금액은 관세청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재확인해야 한다. (관세청 해외직구 면세한도·관세율 공고)
확인실패 공식
해외 구매대행 거래에도 전자상거래법상 7일 청약철회 원칙이 기본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은 확인되나, 반품 국제배송비 부담 기준이나 청약철회 관련 별도 특례 조항의 구체적 내용은 이번 조사에서 공식 문서로 확정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