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CODE

라이브러리 27

의료광고법

27 · 수집일 2026-08-29 · 팩트 11건

핵심 팩트

11건
확실 공식
의료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광고를 할 수 없다 — 의료광고를 할 수 있는 주체 자체가 의료인등으로 한정된다.
주의정확한 항·호 세부 문구는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므로 실무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law.go.kr)에서 최신 조문을 재확인해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실 공식
의료법 제57조에 따라 의료광고를 하려는 자는 특정 매체를 이용하는 경우 사전에 자율심의기구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대상 매체는 신문·인터넷신문·정기간행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 포함), 그리고 매체의 성질·영향력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옥외광고물 중 현수막·전단·벽보, 교통시설·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전광판 등)다.
주의지하철·버스 등 교통시설·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은 이 열거에 포함되어 사전심의 대상이다. 매체별 세부 분류(예: 앱 내 배너 vs 홈페이지)는 시행령 개정으로 바뀔 수 있어 최신 시행령 원문 확인이 필요하다. (의료법 시행령)
확실 공식
의료법 제57조가 열거하는 사전심의 대상 매체 목록(신문·인터넷신문·정기간행물,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터넷매체·앱, 옥외광고물·전광판 등)에 의료기관 자사 홈페이지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실무상 홈페이지 게재 광고는 사전심의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운용된다.
주의사전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지, 광고 내용 자체에 대한 의료법 제56조의 금지 규정(거짓·과장·치료경험담 등)은 홈페이지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 '심의 면제 = 내용 규제 면제'가 아니다. 정확한 매체 구분 최신 판단은 대한의사협회·보건복지부에 문의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확실 공식
의료법 제56조 제2항은 금지되는 의료광고 유형을 열거하는데, 대표적으로 평가받지 않은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 환자의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가 치료 효과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거짓 광고, 비교 광고, 비방 광고,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광고, 부작용 정보를 누락한 광고, 과장 광고 등이 포함된다.
주의이번 조사에서는 각 호의 정확한 번호(제1호~제몇호)까지는 원문 접속 제한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 실무 문서·계약서에 조항 번호를 인용할 때는 반드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호수를 재확인해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호수 미확인))
확실 공식
의료법 제56조를 위반한 의료광고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며,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상 업무정지 1~2개월 처분 기준에 해당한다.
주의행정처분 일수는 위반 내용·횟수(1차/2차 적발)에 따라 세분화되어 있고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으로 바뀔 수 있다. 실제 처분 수위는 보건소·관할 행정청 통보 내용과 최신 행정처분 규칙 원문으로 확인해야 한다.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 가능성))
확실 공식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상 본인부담금을 면제·할인하거나 금품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방법 등으로 환자를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주의적법한 '진료비 할인'과 위법한 '유인·알선용 할인'의 경계는 사안별로 다르게 판단되어 왔다(과도한 할인율·이벤트성 경품 등은 위법 소지가 크다는 것이 실무 컨센서스). 개별 사안은 보건소·의료법 전문 변호사 자문이 필요하다. (실무 컨센서스 (사안별 판단))
확실 공식
의료법 제88조에 따라 제27조 제3항(환자 유인·알선 금지) 위반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주의형사처벌과 별도로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이 병과될 수 있다 — 정확한 자격정지 일수는 이번 조사에서 확정 확인하지 못해 '미확인'으로 남긴다. (미확인 —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원문 확인 필요)
확실 공식
'전문병원' 명칭은 보건복지부로부터 특정 진료과목·질환에 대해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만 표시·광고에 사용할 수 있다. 지정받지 않은 의료기관이 전문병원 명칭이나 지정받지 않은 분야의 진료과목명과 '전문병원' 명칭을 함께 사용하는 것은 불법 의료광고 유형에 해당한다.
주의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은 '전문', '특화', '첨단' 등의 용어도 소비자 오인 우려가 있어 사용 자제를 권고한다 — 명칭에 '전문병원'을 직접 쓰지 않아도 유사 표현으로 오인시키면 허위·과장광고로 문제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전문병원 광고관련 가이드라인)
확실 공식
강남언니·바비톡 등 성형·시술 정보 플랫폼은 과거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가 환자 유인 행위 및 과장광고 등 의료법 위반 소지에 대한 우려를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주의이 사실은 2018년 시점 보도이며, 그 이후 플랫폼별 자율규제·입점 가이드라인이 별도로 마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각 플랫폼(바비톡·강남언니 등)의 현재 입점 심사 기준과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의무의 최신 세부 기준은 이번 조사로 확정하지 못했다 — 해당 플랫폼 입점센터 공지 및 보건복지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 최신 자료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 (미확인 — 플랫폼별 최신 입점 가이드라인 확인 필요)
확실 공식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기준으로 사전심의 신청 절차는 '회원가입 → 광고심의신청 → 심의위원회 개최 → 심의결과통보 → 승인'의 순서로 진행되며,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계속 광고하려면 만료 6개월 전에 재심의를 신청해야 한다.
주의치과협회(dentalad.or.kr)·한의사협회(ad.akom.org)는 별도의 자율심의기구를 운영하며 절차·서식이 협회마다 다를 수 있다 — 본인이 속한 협회(의협/치협/한의협)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신청 서식을 확인해야 한다. (협회별 상이 — 각 협회 공식 안내 확인 필요)
논쟁 공식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 사전심의는 접수 완료 후 1차 결과통보까지 약 15일에서 1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으며, 보완 후 재심의는 수정시안 제출일로부터 약 15일 정도 추가로 소요된다.
주의접수량·시기(성수기)에 따라 처리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 협회 공지의 취지이며, 확정된 '보장 기간'이 아니다. 신청 전 협회 공지사항에서 당해 시점 예상 소요기간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대한의사협회 공지 (변동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