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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의 6대 판매원칙은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광고규제(허위·과장 광고 금지) 6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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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성원칙은 고객정보를 파악·확인한 뒤 부적합한 상품은 계약체결을 금지하는 것, 적정성원칙은 소비자의 재무상황·투자목적에 맞는지 확인하는 것, 설명의무는 상품의 주요내용·위험요소를 명확히 설명할 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는 소비자를 기만·부당대우하는 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는 소비자 이익에 맞지 않는 상품을 강요·기망 판매하는 행위 금지, 광고규제는 허위·과장 정보 제시를 금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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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과징금(위반행위로 얻은 '수입등'의 최대 50% 이내)은 6대 판매원칙 중 적합성원칙·적정성원칙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원칙(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광고규제) 위반에 한해 부과할 수 있다.
주의적합성·적정성 원칙 위반은 과징금이 아니라 별도의 과태료·행정제재 대상이라는 취지이며, 정확한 조문 번호는 이 조사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미확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금융소비자보호법 원문 조문 대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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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광고를 하기 전 내부심의(준법감시인 심의가 원칙, 준법감시인이 없으면 감사가 수행)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업권에 따라 필요 시 금융업권 협회의 사전심의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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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각 금융업권 협회의 광고 심의기준 및 지적사례 등을 참고해 자체 광고 관련 기준을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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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아닌 자의 광고를 엄격히 제한하며, 온라인 포털·핀테크 업체가 단순 '광고 매체' 역할을 넘어 판매과정에 적극 개입하는 '광고 주체'에 해당하면 금융상품판매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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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금융상품' 광고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직접판매업자(원 금융사)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반면 대리·중개업자 자신의 '업무(사업분야 등)'를 알리는 광고는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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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유튜브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해 금융상품 광고를 할 때도 직접판매업자의 확인을 받았다는 표시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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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맞춤형 금융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는 과거 광고로 취급되기도 했으나, 2021년 금소법 시행 이후 금융위원회는 이를 '중개행위'로 판단했고, 이에 따라 관련 핀테크 비교추천 서비스가 한때 중단되는 사례가 있었다.
주의이후 혁신금융서비스(규제샌드박스) 지정을 통해 일부 서비스가 재개된 사례가 있으나, 개별 플랫폼의 현재 등록·인가 상태는 이 조사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미확인 - 개별 서비스는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현황에서 최신 상태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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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대출모집인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대출성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로 등록을 마쳐야 하며, 이는 대출성 상품을 취급하는 대리·중개업 종사자에게 적용되는 등록 의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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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상 과징금은 위반행위로 얻은 '수입등'의 최대 50% 이내에서 부과할 수 있으며, 상품유형별 '수입등'의 산정 기준은 '거래금액'으로 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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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과징금은 위반 중대성에 따라 부과기준율을 1%에서 100%까지 세분화하며, 소비자보호 실태평가가 우수하거나 내부통제를 충실히 이행한 금융사는 최대 75%까지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있다. 이 세분화 기준은 2025년 11월 19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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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오픈채팅방 등 온라인 채널에서 유료 회원제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이나 가치 조언을 제공하는 그룹채팅방(이른바 '리딩방')을 운영하려면 정식으로 등록된 투자자문업자여야 하며, 무등록 상태로 이런 리딩방을 운영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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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투자자문업자가 이익보장을 약속하거나 허위·과장 광고를 하는 행위 등 불건전 영업행위는 엄격히 규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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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은 법률명 자체가 가리키듯 자금세탁방지(AML)·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 및 의심거래 보고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며, 가상자산 마케팅 문구 자체를 직접 규율하는 광고심의 조항을 별도로 두고 있지는 않다.
주의가상자산 광고·표시에 대한 구체적 금지행위(불공정거래 규제 등)는 특금법이 아니라 별도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주로 규율한다는 취지이나, 두 법의 조문별 정확한 역할 분담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가 필요하다. (미확인 - law.go.kr에서 두 법률 원문 대조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