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실
공식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질병 예방·치료 효능 인식 우려, 의약품 오인, 건강기능식품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거짓·과장, 소비자 기만, 비방, 부당 비교, 사행심·음란 표현 등을 부당한 표시·광고로 금지한다
확실
공식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제1항제1호~제3호(질병예방치료 오인, 의약품 오인, 건기식 오인) 위반 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고, 5년 내 재범 시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과 판매가격의 4~10배 벌금을 병과한다. 그 외 위반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주의정확한 조 번호·형량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처분 전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최신 조문으로 재확인 필요 (국가법령정보센터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확인실패
공식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구체적 기간·기준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7(행정처분 기준)에 규정돼 있다
주의별표 7의 위반 유형별 정지 일수(예: 1차 위반 며칠 등) 구체 수치는 이번 조사에서 원문 확인에 실패했다. 실제 처분 수위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별표 7 원문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 (미확인 - 원문 표 미확보)
확실
공식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표시·광고는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산하 기능성 표시·광고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며, 접수는 매주 월요일 09시부터 금요일 18시까지이고 접수 시 수수료를 납부한다. 사무국 검토를 거쳐 위원회가 적합·조건부적합·부적합을 판정하고 결과는 금요일 14시에 신청 포털로 통지된다. 통과 시 '심의필' 도안이나 '이 광고는 기능성 표시·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내용입니다' 문구를 사용할 수 있다.
주의구비서류 목록은 별도 페이지(/user/intro/IntroUser3.do?_menuNo=325)에 있고 이번 조사에서 원문을 대조하지 않았다. 신청서·표시광고 내용·품목제조신고증 사본 등 구체 목록은 그 페이지에서 확인해야 한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심의 절차 페이지(구비서류는 별도 메뉴))
확실
공식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 심의수수료는 '건당 정액'이 아니라 매체 유형별로 5면(페이지)을 기본 단위로 책정된다. 인쇄·인터넷 패키지 30,000원, 신문·잡지 50,000원, 기타 인쇄물(QR·디지털보드 등) 40,000원, 온라인 배너 40,000원부터, 상세페이지 50,000원부터, 홈쇼핑 판넬 30,000원, 홈쇼핑 콘텐츠 50,000원, 케이블방송 50,000원, 영상 판넬 30,000원, 영상 콘텐츠 50,000원, 라디오 30,000원이다. 재심의와 수정 통보는 수수료가 없고 변경 통보는 20,000원이다. 5면을 초과하면 기본 단위 금액만큼 가산되며 30면을 넘는 건은 반려·보류될 수 있다.
주의공식 안내표에 부가세 표기가 없다. 수수료는 협회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협회 심의수수료 페이지에서 최신 금액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 종전에 이 저장소에 기록돼 있던 '건당 165,000원(VAT 포함)'은 공식 안내표와 일치하지 않아 폐기했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심의수수료 페이지 원문 대조(2026-09-01))
확실
공식
화장품법상 기능성화장품의 효능·효과 범위는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으로부터 피부 보호(자외선차단), 모발의 색상 변화·제거·영양공급, 탈모 증상 완화·여드름성 피부 완화·피부장벽 기능 회복·튼살 등 피부·모발 기능 약화 개선을 포함한다
확실
공식
기능성화장품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식약처)의 심사를 받거나, 이미 심사받은 성분·함량과 동일한 경우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심사 대신 보고서 제출로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주의심사 대상과 보고 대상을 가르는 세부 기준(원료 종류·함량별 구분)은 이번 조사로 전부 확인하지 못했다. 실무 적용 전 식약처 또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공식 안내로 재확인 필요 (미확인 - 세부 구분 기준 원문 미확보)
확실
공식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광고는 화장품법상 금지되며, '피부재생', '손상된 피부 개선', '상처 치료' 등의 표현이 대표적인 위반 사례로 지적된다
논쟁
후기
화장품 부당광고 적발 사례 중 '피부재생', '염증 억제', '여드름 개선' 등 의약품 효능·효과를 암시해 의약품으로 오인케 한 유형이 8,727건으로 가장 많았고, 광고 게시 주체는 판매업체·책임판매업체 외에 인플루언서 계정·SNS도 다수 포함됐다
주의이 통계의 정확한 조사 연도·발표 기관 원문을 이번 조사에서 완전히 특정하지 못했다. 레슨에서는 '식약처가 이런 유형을 최다 적발 사례로 지목한 바 있다' 수준으로만 인용하고 연도를 단정하지 않는다 (미확인 - 보도 원문 연도 미확정)
확실
공식
아토피 등 피부 질환에 직접 효과가 있다는 표현은 의약품 오인 표현으로 금지되지만, '피부에 충분한 수분을 공급해 수분 부족 현상을 완화한다'와 같은 일반적 보습 효과 표현은 허용된다
확실
공식
화장품 광고에서 사용 전·후(Before & After) 이미지는 화장품표시·광고실증에관한규정에 적합한 자료를 근거로 해야 하고, 사진은 극단적 사례가 아닌 평균치의 사진을 게재해야 한다
논쟁
후기
식약처는 온라인 중심의 식품·화장품 유통·소비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AI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광고 데이터를 수집해 부당광고 여부를 신속히 판단하는 체계를 도입·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주의AI 모니터링 시스템의 구체적 작동 방식(키워드 크롤링 여부, 실시간성 등)은 공식 매뉴얼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자동화된 상시 모니터링이 강화되는 추세'라는 방향성만 사실로 서술하고, 알고리즘 세부 작동 원리는 단정하지 않는다 (미확인 - 시스템 기술 문서 미확보)
확실
공식
식약처는 SNS에서 화장품·식품 등을 광고·판매하는 인플루언서 84명 계정을 특별점검해 54개 계정에서 허위·과대광고 등 위법 행위를 확인하고, 게시물 삭제·차단 요청과 함께 행정처분·수사를 의뢰했다
논쟁
후기
건강기능식품 부당광고 적발 건수는 2022년 3,864건에서 2025년 8월 기준 5,214건으로 늘어 역대 최다 수준을 기록했다
주의통계의 원 출처 기관(식약처 국정감사 자료 등) 원문을 직접 확인하지 못해 보도 인용으로만 사용한다. 정확한 최신 수치는 식약처 공식 통계로 재확인 필요 (미확인 - 1차 출처(식약처 통계) 미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