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실
후기
일부 법무법인·저작권 대리업체가 웹사이트·블로그 등에서 폰트 무단 사용을 적발했다며 통상 100만원 수준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관행이 수년째 반복되고 있다
주의합의금 액수·적발 방식은 사안마다 다르며 100만원은 흔히 언급되는 수준일 뿐 법정 기준이 아니다 (슬로우뉴스, opennet.or.kr 안내문)
확실
후기
무료 배포 폰트를 다운로드해 사용한 디자이너가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된 사건에서, 사용범위 안내 문구가 다운로드 버튼과 멀리 떨어져 있어 오인 가능성이 인정돼 무죄가 선고된 사례가 있다
주의이 판례는 안내 문구 배치라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근거한 개별 판단이라, 모든 오인 사용이 무죄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아이보스 기사 내 판결 요지)
논쟁
후기
'비영리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이라는 조건을 걸고 무료 배포된 폰트를 영리 목적으로 사용했더라도, 그 자체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 라이선스 조건(계약) 위반으로 별도 처리되는 경우가 있다
주의라이선스 문언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법리적 쟁점이라 개별 사안마다 변호사 확인이 필요하다 (오픈넷 안내문 자체가 '사안마다 다르다'고 명시)
확실
공식
눈누(noonnu.cc)는 폰트 이름을 클릭하면 나오는 라이선스 요약표로 1차 확인이 가능하지만, 정확한 라이선스는 '다운로드 페이지로 이동' 버튼을 눌러 제작사 원본 사이트에서 재확인해야 한다
주의눈누에 등록된 폰트는 상업적 사용이 가능하다고 안내되지만 인쇄물·영상 외 특수 용도(예: 로고·상표 자체에 폰트 임베드)는 제작사별로 제한이 다를 수 있다 (눈누 자체 안내 및 이용자 후기(seungsi.com))
확실
후기
유튜브는 콘텐츠ID 시스템으로 영상에 사용된 음악을 자동 식별하며, 저작권 있는 음원을 사용한 영상의 수익은 크리에이터가 아닌 음원 저작권자에게 귀속되는 구조다
주의개인 계정 오디오 라이브러리 음원과 브랜드 비즈니스 계정의 광고·홍보 목적 사용은 플랫폼 약관상 취급이 다를 수 있어 정확한 상업적 이용 약관은 각 플랫폼 비즈니스 정책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개인 vs 기업 계정 구분에 대한 명문 조항은 확인 실패) (YouTube 커뮤니티 답변은 공식 약관 원문이 아닌 사용자 질의응답)
확실
후기
초상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침해당한 사람에게 정신적 고통이 수반되는 것으로 본다
주의법률칼럼이 판례 경향을 요약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위자료 액수·인정 여부는 법원이 사안별로 판단한다 (의협신문 칼럼 자체 서술)
확실
후기
모델 계약서에 이미지 사용 기간·매체·목적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으면 모델 동의 없는 2차 상업적 활용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대법원은 기간 제한 없이 무기한 사용권을 인정하려면 명시적 약정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주의정확한 대법원 판결 번호·선고일은 확인하지 못했다 — 계약 실무에서는 반드시 변호사 검토를 받는 것을 권장한다 (로톡 답변 내 판례 인용, 원문 판결문 대조는 하지 못함)
논쟁
후기
한국 현행법에는 퍼블리시티권(성명·초상·이미지 등 동일성 요소의 상업적 이용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법률 조항이 없고, 2005년 한국프로야구 선수들의 '마구마구' 게임 관련 사건 등 개별 판례에서 사실상 인정되는 수준이다
주의법원마다 표현의 자유 인정 범위가 달라 통일된 대법원 판단이 아직 없다는 점을 본문에서도 단정하지 않는다 (나무위키 정리 및 숭대시보 '패러디 광고 속 퍼블리시티권 침해 논란' 기사)
확실
공식
패러디가 저작권 침해 책임을 면제받으려면 법원이 이용의 목적·성격, 저작물의 종류·성격, 이용된 부분의 양과 질, 원저작물 시장·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정이용 여부를 판단한다
주의공정이용으로 인정될지는 사안별 종합판단이라 사전에 확실히 안전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자료 자체가 '종합적으로 고려'라고 명시)
확실
후기
저작권 침해 경고장(내용증명)을 받으면 문제된 게시물을 캡처로 증거 보전한 뒤 삭제하고, 상대측이 요구한 합의금이 저작물의 정상 단가 대비 과도한지 검토한 뒤 침해 정도에 따라 법률 검토 답변·조건부 협상·전략적 합의 중 하나로 대응하는 것이 실무 권장 절차다
주의실제 침해 여부·손해배상 범위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자체 판단으로 합의금을 바로 지급하기보다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 상담을 권장한다 (다수 법률사무소 칼럼이 공통으로 강조하는 주의사항(로앤굿, 슈가스퀘어))
논쟁
후기
외주 디자이너·프리랜서에게 제작을 맡긴 결과물의 저작재산권은 계약서에 명시적 양도 조항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제작자(디자이너)에게 남으므로, '저작재산권 일체 양도' 조항과 폰트·이미지 무단 사용에 대한 면책 조항을 계약서에 넣는 것이 실무상 리스크 관리 방법으로 통용된다
주의저작권법상 업무상저작물 요건(법인 명의 공표 등)을 충족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귀속 판단은 계약서 문언과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본문에 명시한다 (저작권법 업무상저작물 관련 일반 법리(정확한 조번호는 확인실패로 declined_facts에 별도 기재))